- 8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그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발적인 계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이후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특검이 공소일지를 넘겨받았고요. 그러면서 공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앞서 2024년으로 기재해서 검찰이 공소제기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2023년 10월부터 철저히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게 앞당겨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사실이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 따라서 비상계엄 상황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선포된 범행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증거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서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만을 판결문에 넣고 각주처리를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판부가 설시한 대로 이러한 이전의 공소제기됐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통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모의 시기를 앞당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대로 2024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17133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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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그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발적인 계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이후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특검이 공소일지를 넘겨받았고요. 그러면서 공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앞서 2024년으로 기재해서 검찰이 공소제기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2023년 10월부터 철저히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게 앞당겨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사실이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 따라서 비상계엄 상황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선포된 범행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증거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서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만을 판결문에 넣고 각주처리를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판부가 설시한 대로 이러한 이전의 공소제기됐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통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모의 시기를 앞당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대로 2024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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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저희는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04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09이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주장해왔지만
00:17재판부는 그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발적인 계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0:24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특검이 공소유지를 넘겨받았고요.
00:31그러면서 공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00:38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윤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앞서 2024년으로 기재해서 검찰이 공소 제기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00:472023년 10월부터 철저히 1년 이상 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해왔다라는 취지로 공소하실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00:57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게 앞당겨서 이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01:07그러면서 이 준비 자체가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 따라서 이 비상계엄 상황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기
01:16때문에
01:16이는 이렇게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기보다는
01:22우발적으로 선포된 범행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증거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01:28변경된 공소 사실에서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01:34이런 경우에는 별도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만을 판결문에 넣고 각주 처리를 해서
01:41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판부가 설시한 대로
01:47이러한 이전에 공소 제기됐던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각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통 처리하기 때문에
01:54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모의 시기를 앞당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02:02애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대로 2024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2:09조금 전 저희가 특검의 입장도 짧게 듣고 왔지만 사실 인정이나 양형 부분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특검부에서 밝혀왔거든요.
02:18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획성이랑 치밀함의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02:23우발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이것이 특검에서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일까요?
02:28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02:35물론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치다 보니 유죄 인정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습니다.
02:41이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02:43애초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이 아니라
02:48국회 예산 사건과 탄핵 남발에 답답함을 내비치다
02:52여러 군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발언에서도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다 보니
02:59각 군사령관들이 지휘와 역할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03:03그 상황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의결이 단행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03:09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다소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03:14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이를 전제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03:18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취지로 양형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03:22이 부분은 적어도 내란전은 인정되었지만 양형을 다툴 특검 입장에서는
03:26예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모의해왔고
03:29비상계엄을 치밀하게 모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03:32사정의 여의차나 조기에 단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03:35나아가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고는 하나
03:38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03:40윤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물리력 행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3:44국민들이 저항하고 무엇보다도 군과 경찰이 소극적 임무에 나섬으로써
03:48물리력 행사가 자제된 결과에 이르렀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03:52특검이 강력하게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54특검도 이미 그와 같이 다툴 상황을 예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3:58이와 같은 사정이 바뀐다면, 즉 사실관계가 변경된다면
04:02항소심 입장에서는 양형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04:05그때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거나
04:08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1심 판단을 뒤집는 만큼
04:11딱히 감형 요소로 내세울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04:15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출석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온 상황입니다.
04:20그렇다면 단순히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거나
04:23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오래 복무해왔다는 사정만으로
04:26무기징역을 선택할 만한 사정이 될 것인가
04:29항소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변경한다면
04:31양형을 두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04:34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다소 유리한 일부 조건을 설명하면서도
04:38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게 됐는데
04:41일부 언론에 따르면 직위원 재판장이
04:43일단 유죄로 판단하면 선고형이 무겁다라는 판단도 있더라고요.
04:48네, 그렇습니다.
04:49직위원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판검사로서
04:52직위원 재판장을 판사로서 대면한 경험들이 있는데
04:55그때 느낀 것은 무죄 판단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5:00다만 유죄를 선고할 때는 그 형량이 예상, 검찰이 구형을 했던
05:04그 양에 상회한다든지 구형량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05:10따라서 재판 과정이 상당히 유하게 진행되는 것이 직위원 재판부의 특징입니다.
05:14그래서 피고인들은 재판을 진행하면서는 마치
05:16무죄 내지는 상당히 경감된 형량을 받을 것처럼 기대했다가
05:20이 재판대 선고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05:25그래서 오늘 직위원 재판장도 결국
05:2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사정들을 다수 설치했습니다.
05:31말씀 주신 대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05:35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자체를 자제시키러 노력했다는 점
05:39또 초범이라는 점이라든지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봉직했다는 점
05:44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등등의 굉장히 유리한 정상을 설치하면서도
05:51선택할 수 있는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거죠.
05:55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05:58사형을 그대로 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06:03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06:05아무리 일심이라 하더라도 사형보다는 중한 형량을 선택한다면
06:10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다수였던 만큼
06:14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라고
06:18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0이번엔 관련 내용을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06:24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6:26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06:28김영수, 신계의 기자 전해주시죠.
06:32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6:34직위원 재판부가 한 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06:39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6:43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06:45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06:49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06:54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06:58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07:02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고
07:05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07:10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7:15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선고가 진행됐는데
07:18윤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07:20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07:24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07:28체포방해 사건 재판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07:32또 몸도 계속 움직였는데
07:34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07:37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42재판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변호인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에
07:47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07:49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07:53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긴 했습니다.
07:56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07:59비상기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08:03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8:06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08:09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08:12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08:16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08:21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08:23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08:26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08:27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8:33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08:35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08:37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08:40재판부가 나타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44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08:48근거부터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8:51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08:52우선 재판부는 비상기엄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08:56두 개의 개념을 구분지었습니다.
08:59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09:03재판 과정에서 있기는 했는데요.
09:05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서
09:07그 계엄으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09:11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9:13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계엄으로서
09:16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9:20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09:23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09:26거듭 강조했습니다.
09:28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09:32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09:37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09:40또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09:45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도 밝혔습니다.
09:48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 등을 예정하지 않았었는데
09:52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이들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하지 못하게
09:57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9:59계엄 선포문과 폭우령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10:03신규혜 기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근거를 설명해줬고요.
10:07재판부는 군을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10:11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또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자체,
10:16국회 안의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봤습니다.
10:23결과적으로 직위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0:31이렇게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죠?
10:38네, 특검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0:44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47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52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10:58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일부 사실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11:04또 여기에 수첩의 모양이나 형상, 필기의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1:11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연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
11:18비상 대권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1:26그러니까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 오늘 판단이었습니다.
11:32특히 계엄 뒤에 이뤄졌던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1:38네, 지금부터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1:42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1:47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었죠.
11:49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11:52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2:00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또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12:04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2:14다른 피고인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중형이 선고됐죠?
12:19네,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12:24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12:31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데도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40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2:47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는 경찰의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12:54김 전 서울청장에게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일을 주도했고 또 그 일을 국회 경비대장에게까지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13:03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에게는 징역 3년이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13:08이외에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18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13:26그래서 이제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가게 될 겁니다.
13:29양측 다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지 주목되는데
13:36오늘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다고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13:44특검의 정해진 결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13:49내란 특검 장우성 특검보호는 사실 인정과 양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3:54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13:59신규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주실까요?
14:08네, 443일 동안의 일들인데요.
14:10우선 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14:13그 이후로 국회와 선관위, 언론사의 군경이 투입이 됐지만 국회가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14:20다음 날 새벽 4실기에 해제가 됐는데요.
14:23그 직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경찰과 공수처에서 공조수사본부를 각각 출범했는데
14:29검찰은 김용연 전 장관,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두 경찰 지휘부를
14:34신병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사를 굉장히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14:38그 직후에는 또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도 벌어졌고요.
14:44경호처가 공성전을 벌이면서 한 차례 실패하긴 했지만 두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14:49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여기에 격분한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면서 초유의 법원 폭동도 벌어졌습니다.
14:57검찰이 이후 2025년 1월 26일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지만
15:03지난해 3월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차례 파장도 이뤘습니다.
15:09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재고속됐고
15:12지난해 말 따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15:20윤 전 대통령 재판을 기준으로 총 43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15:24그동안 60여 명의 증인들이 불려나왔습니다.
15:26그리고 기소 1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15:312024년 12월 3일 440여 일 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5:42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5:47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0직위원 재판부는 지난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15:56그러면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그 절차상의 문제, 기소 시점 등에 대해서 다 해소가 된 건가요?
16:02이 사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16:05내용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떠한 요건 하에 내란으로 볼 것인가 나아가
16:10그 명령을 따른 실무자들은 어떠한 기준하에 처벌할 것인가를 대부분이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16:14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16:19나아가서 직위원 재판장이 지난해 3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설시한
16:23구속기간 만료 공소 제기 문제도 역시 대법원이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16:27모든 쟁점들이 대법원 설례 판결로서 남을 만한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32직위원 재판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당시에
16:35관련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16:40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16:45이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6:49다만 오늘 판결 선고 내용이 비춰보면
16:52중간중간 판결문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16:55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읽지는 않고
16:58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17:00아마 판결문에는 여전히 구속기간 만료 후에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17:05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7:08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불법 구금이 자행되었다고 하더라도
17:12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반하여
17:14무효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7:17판결문에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7:19단지 불법 구금 기간 중에 확보되었던 공수처의 수사 기록
17:23즉 증인이나 관련된 문건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배척함으로써
17:28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가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7:3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집했던 증거
17:35나아가서 공판 단계에서 각종 증인들이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17:39충분히 유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17:44판결문을 향후에 분석하고 나아가서 관련된 모든 쟁점은
17:47결국 대법원이 정리해 주어야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51재판부의 설명자료가 저희가 배포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17:55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으로 조금 짚어보자면
17:58앞서서 저희가 구속 취소가 될 때
18:00직위원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신문을 했는데
18:03당시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18:07이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18:12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듯한 어떤 설명을 내놨는데
18:15무엇이 바뀐 걸까요?
18:16네, 일단은 지금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 시지심장
18:21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신문 때는
18:23판단의 근거, 취소를 결정했던 근거로서 말씀하신 대로
18:27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과연 공수처에서
18:30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18:32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18:34위법한 수사를 기틀로 해서 위법하게 기소가 된 것이고
18:38이로 인한 구속 기소는 모두 다 위법하기 때문에
18:40나에 대한 구속 자체가 취소돼야 된다라는
18:43이 피고인 측의 주장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8:47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도 없기 때문에
18:50이 상태로 구속 상태를 내버려 뒀다가는
18:53추후에 재심사율까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설치를 했습니다.
18:57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19:00구체적인 것들은 판결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9:03그렇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일단은 공수처가
19:06이 고발 사건으로 접수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다라고
19:09명시적으로 인정했고요.
19:11그리고 이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외하고
19:14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 그리고 이 법정 과정에서 취득한 증언 내지는
19:20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려하더라도
19:22유죄 판단의 증거로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9:27그러면서 또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규현 판사가
19:29내가 위법시 증거로 일부 보고 배제한 그런 증거들도
19:33모두 판결문에 상세하게 설치를 했다.
19:35그래서 그 배제한 증거를 제외하고 내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
19:40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9:43아마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식 증거다라고
19:46받아들여서 배제한 증거도 있을 것이고요.
19:49그렇지만 오늘 유죄로 설치했던 이러한 증거
19:52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적법하게 유죄 증거로서 채택했던
19:56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19:59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서
20:05여야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20:07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09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반응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20:12사법부가 무기징역 선거로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20:16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1아마도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보다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20:25지기훈 재판부에 대해서 유감이고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었다라는
20:30혹평을 내놨습니다.
20:31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6하지만 소장파가 SNS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20:40김재석 의원은 절윤을 해야 된다.
20:43또한 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 유산과 결별을 해야 된다.
20:47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은 피해갈 수 없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20:52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20:54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인내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죄하게 됐다면서
20:59내란 옹호하는 것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21:02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것에 대한 마땅한 판결이었고
21:08보수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13정치권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1:17지기훈 재판부는 구속 취소한 것 외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21:20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변호인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21:25오늘 선거 내용과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21:27사실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는 모든 법조인들이 놀랐습니다.
21:31그동안 구속기관 산정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온 만큼
21:35하필이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21:40각종 논란이 풀거졌는데
21:41한편으로는 놀라운 구속 취소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45적법성 문제를 더 이상 논란거리로 삼게 하지 않으려는
21:49사전 포속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21:53지기훈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1:55다소 농담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57민사, 가사 재판과 다르게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22:00재판장이 농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2:03당사자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만큼
22:05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22:08심지어 넥타이를 하고 오지 않은 변호인이나 당사자에게
22:11넥타이를 매라고 지적하는 형사 재판부 재판장도 있습니다.
22:14이는 사뭇 민사, 가사 재판부와는 다른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2:1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훈 재판장은
22:19본인 특유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22:22농담도 스스럼 없이 던지는 편이었습니다.
22:25사실 이 모습은 43회에 걸친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22:28상당히 장기간 재판이 열리다 보니
22:31자신의 농담과 같은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던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22:35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22:37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각종 적법성 논란을
22:41일단 접어두고 재판을 온정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22:43그대로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2:45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22:49보장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22:50지기훈 재판장 스스로 언급해왔던 만큼
22:53사실 이 사건 재판은 관련 특검법 규정이나
22:56여러 압박이 없었다면 3년 정도에 걸쳐서
22:58재판이 진행될 만한 재판이 맞습니다.
23:00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23:031년 내 재판을 마무리 지었는데
23:05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충분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였고
23:09이른바 침대 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23:12마지막 변론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23:14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성립하고
23:17나름대로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3:19농담을 상당히 많이 내뱉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23:23사안 판단만큼은 엄격하게 하려는 의지가
23:26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28재판부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
23:30오늘 선고를 하는 모습도 보면
23:32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치 무죄인 것처럼
23:36판단을 하는 듯 하다가 아쉽지만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23:40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23:41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기보다는
23:44그 가담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직급의 어떤 높고 낮음을 고려해서
23:49정말 하부에 있는 직원으로서의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해서는
23:54최대한 관대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다.
23:57라고 우리가 그 대목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00그런 간대한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24:03그렇지만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정확히 판단을 내린 모습 볼 수 있는데요.
24:08예를 들어 지금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24:12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24:17우리 재판부도 알고 있어서 여러 차례 우리가 토의도 거쳤다.
24:20그렇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를 인지 또는 공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4:26내란 중요 임무 종사임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요.
24:30그러면서도 시제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서울청장 등의
24:35직접적인 지시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사정 등을 고려해서
24:39특검의 구역량은 징역 12년이었지만 실제로 선고역량은 3년이라는
24:44특검의 구역량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선고역량을 내놓음으로써
24:50유무죄 판단은 명확하게 하되 가담의 정도라든지 또 직급의 높고 낮음을 고려해서
24:56이 사람이 그때 당시의 위법성을 철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25:01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25:06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7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25:11그동안 개몽됐다는 국민이 많은 걸로 봐서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배를 올리기를 잘했다
25:17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사과의 의미가 없었거든요.
25:20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온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 전략을 좀 바꿀까요?
25:25재판 전략을 현재까지의 태도로 비춰볼 때 바꿀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25:29당장 변호인 또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언급을 하기까지 한 상황이라
25:33재판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1심 재판부의 설시 내용 중에
25:38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거나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부분을
25:43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5:45이와 같은 설시는 더 확장하자면 상황에 따라서는 비상계엄이 다소 우발적인
25:49선포에 이르렀던 것에 불구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으므로
25:53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도 형식상 조치에 불과하지
25:57비상계엄을 천국적으로 확대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의사가
26:00없다는 취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6:02그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26:06쟁점, 특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쟁점을 두고
26:10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13알겠습니다.
26:14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협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26:20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6:22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26:23고맙습니다.
26:24고맙습니다.
26: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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