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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도 감안했다고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방해 선고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기는 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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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신계의 기자 전해주시죠.
00:10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12직위원 재판부가 한 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00:17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21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00:26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00:32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00:39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고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00:48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0:53오늘 한 시간 조금 넘게 선고가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00:58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01:06체포방해 사건 재판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또 몸도 계속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01:15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20재판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변호인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에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01:26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긴 했습니다.
01:33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01:37비상기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44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01:54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01:58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02:07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2:09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걸로
02:19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1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부터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2:28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02:30네, 우선 재판부는 비상기엄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지었습니다.
02:36개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있기는 했는데요.
02:43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서 그 개혐으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51즉, 비상개혐을 선포하더라도 그 개혐으로서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2:58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03:01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3:06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03:17또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도 밝혔습니다.
03:25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 등을 예정하지 않았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이들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하지 못하게
03:35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3:36계엄 선포문과 폭우령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3:41신규희 기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근거를 설명해줬고요.
03:45재판부는 군을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03:49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또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그 자체,
03:54국회 안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봤습니다.
04:01결과적으로 직위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04:09이렇게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죠?
04:16네, 특검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4:25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4:30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04:35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일부 사실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04:42또 여기에 수첩의 모양이나 형상, 필기의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4:48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연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
04:55비상 대권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5:03그러니까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 오늘 판단이었습니다.
05:10특히 계엄 뒤에 이뤄졌던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05:16네, 지금부터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5:20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05:25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었죠.
05:27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05:30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5:37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또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05:41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05:51다른 피고인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중형이 선고됐죠?
05:57네,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06:01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06:09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데도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6:18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06:25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는 경찰의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06:31김 전 서울청장에게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일을 주도했고 또 그 일을 국회 경비대장에게까지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06:41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에게는 징역 3년이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06:46이외에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6:55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07:04그래서 이제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가게 될 겁니다.
07:07양측 다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지 주목되는데
07:14오늘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다고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07:22특검의 정해진 결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07:27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7:31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07:37신규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주실까요?
07:45네, 443일 동안의 일들인데요.
07:48우선 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07:51그 이후로 국회와 선관위, 언론사의 군경이 투입이 됐지만 국회가 어렵사리 해제 요구하는 의결하면서
07:58다음 날 새벽 4실기에 해제가 됐는데요.
08:01그 직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경찰과 공수처에서 공조수사본부를 각각 출범했는데
08:07검찰은 김용연 전 장관,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두 경찰 지휘부를
08:12신병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사를 굉장히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08:16그 직후에는 또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도 벌어졌고요.
08:21경호처가 공성전을 벌이면서 한 차례 실패하긴 했지만 두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08:26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여기에 격분한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면서 초유의 법원 폭동도 벌어졌습니다.
08:35검찰이 이후 2025년 1월 26일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지만
08:40지난해 3월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차례 파장도 이뤘습니다.
08:46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재고속됐고
08:50지난해 말 따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08:57윤 전 대통령 재판을 기준으로 총 43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09:01그동안 60여 명의 증인들이 불려나왔습니다.
09:04그리고 기소 1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09:08네, 2024년 12월 3일 440여 일 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으로
09:15윤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9:20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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