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각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신계의 기자 전해주시죠.
00:10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12직위원 재판부가 한 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00:17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21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00:26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00:32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00:39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고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00:48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0:53오늘 한 시간 조금 넘게 선고가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00:58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01:06체포방해 사건 재판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또 몸도 계속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01:15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20재판부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변호인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눈 뒤에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01:26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긴 했습니다.
01:33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01:37비상기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44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01:54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01:58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02:07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2:09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걸로
02:19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1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부터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02:28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02:30네, 우선 재판부는 비상기엄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지었습니다.
02:36개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있기는 했는데요.
02:43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서 그 개혐으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51즉, 비상개혐을 선포하더라도 그 개혐으로서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2:58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03:01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3:06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03:17또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도 밝혔습니다.
03:25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 등을 예정하지 않았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이들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하지 못하게
03:35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3:36계엄 선포문과 폭우령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03:41신규희 기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근거를 설명해줬고요.
03:45재판부는 군을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03:49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또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그 자체,
03:54국회 안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봤습니다.
04:01결과적으로 직위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04:09이렇게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죠?
04:16네, 특검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4:25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4:30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04:35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일부 사실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04:42또 여기에 수첩의 모양이나 형상, 필기의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4:48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연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
04:55비상 대권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5:03그러니까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 오늘 판단이었습니다.
05:10특히 계엄 뒤에 이뤄졌던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05:16네, 지금부터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5:20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05:25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었죠.
05:27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05:30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5:37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또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05:41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05:51다른 피고인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중형이 선고됐죠?
05:57네,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06:01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06:09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데도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6:18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06:25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는 경찰의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06:31김 전 서울청장에게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일을 주도했고 또 그 일을 국회 경비대장에게까지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06:41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에게는 징역 3년이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06:46이외에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6:55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07:04그래서 이제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가게 될 겁니다.
07:07양측 다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지 주목되는데
07:14오늘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다고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07:22특검의 정해진 결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07:27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7:31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07:37신규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주실까요?
07:45네, 443일 동안의 일들인데요.
07:48우선 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07:51그 이후로 국회와 선관위, 언론사의 군경이 투입이 됐지만 국회가 어렵사리 해제 요구하는 의결하면서
07:58다음 날 새벽 4실기에 해제가 됐는데요.
08:01그 직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경찰과 공수처에서 공조수사본부를 각각 출범했는데
08:07검찰은 김용연 전 장관,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두 경찰 지휘부를
08:12신병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사를 굉장히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08:16그 직후에는 또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도 벌어졌고요.
08:21경호처가 공성전을 벌이면서 한 차례 실패하긴 했지만 두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08:26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여기에 격분한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면서 초유의 법원 폭동도 벌어졌습니다.
08:35검찰이 이후 2025년 1월 26일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지만
08:40지난해 3월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차례 파장도 이뤘습니다.
08:46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재고속됐고
08:50지난해 말 따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08:57윤 전 대통령 재판을 기준으로 총 43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09:01그동안 60여 명의 증인들이 불려나왔습니다.
09:04그리고 기소 1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09:08네, 2024년 12월 3일 440여 일 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으로
09:15윤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9:20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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