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과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다시 한 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그리고 기소 389일 만에 사태 정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죄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란죄가 인정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걸로 갈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양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분위기상 오늘 지귀연 재판장의 스타일상 요약본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 판결문을 읽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판결문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수사권부터 해서 사실 인정 여부 또 법리 여부 그리고 양형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하면서 법리부분까지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앞선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법리부분에서 우리나라 형법 91조 제2호를 위반한 사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들로 판결문을 많이 채웠는데요. 양형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형 사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이유에서 그런 약간의 감형사유들이 반영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은 어떤 근거로 들었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우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이후에 실체적인 판단으로 들어갔는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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