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시간 전
- #2424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판결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장호성 특별검사보 장준호 검사,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관, 구승기, 김숙일, 박대한, 송성광, 전종택, 정기훈 검사 출석했습니다.
[지귀연]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그리고 출석하신 변호사님들은 성함을 어떻게 기재할까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걸로. 이따 호명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걸로.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다음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그리고 목현태 피고인. 출석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들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피고인 변호사님들.
[인터뷰]
김홍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송진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배진환 변호사.
[지귀연]
그렇게 출석하신 것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인터뷰]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 안상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지귀연]
그다음에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다음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인터뷰]
법무법인 남한의 남기정입니다.
[지귀연]
다음 목현택 피고인 변호인. 장 변호사님. 마스크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석 확인했고 지금부터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법정에서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청하시는 분들 그 점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호갑 129 등 사건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219150245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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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판결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장호성 특별검사보 장준호 검사,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관, 구승기, 김숙일, 박대한, 송성광, 전종택, 정기훈 검사 출석했습니다.
[지귀연]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그리고 출석하신 변호사님들은 성함을 어떻게 기재할까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걸로. 이따 호명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걸로.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다음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그리고 목현태 피고인. 출석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들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피고인 변호사님들.
[인터뷰]
김홍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송진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배진환 변호사.
[지귀연]
그렇게 출석하신 것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인터뷰]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 안상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지귀연]
그다음에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다음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인터뷰]
법무법인 남한의 남기정입니다.
[지귀연]
다음 목현택 피고인 변호인. 장 변호사님. 마스크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석 확인했고 지금부터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법정에서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청하시는 분들 그 점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호갑 129 등 사건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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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판결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0:00:05먼저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말씀해 주실까요?
00:00:09네. 장우성 특별검사보, 장준호 검사, 이창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서성광, 구승기, 김수길, 박대한, 송성광, 전종택, 정기훈 검사 출석했습니다.
00:00:21네.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00:00:27네. 그리고 출석하신 변호사님들은 성함을 어떻게 기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앉아계시는 걸로.
00:00:36이따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걸로.
00:00:45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다음. 피고인.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00:01:12네. 다음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0:01:15먼저 윤석열 피고인. 예. 그리고 김용연 피고인. 예. 노상원 피고인. 예. 그리고 김용근 피고인. 예. 조지호 피고인. 예. 그리고 김봉식
00:01:29피고인. 예. 윤승영 피고인. 예. 그리고 목현태 피고인. 예. 출석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00:01:37변호사님들.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피고인 변호사님들.
00:01:42김홍일 변호사, 배모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송진우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배진환 변호사.
00:01:56네. 그렇게 출석하신 걸로 기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연 피고인 변호인.
00:02:00네.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김지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00:02:06네. 다음.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예. 노종래 변호사입니다.
00:02:08네. 그다음에 김용근 피고인 변호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00:02:16노정환 변호사, 안상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00:02:18네. 그다음에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예. 다음.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00:02:23법무협인 강한의 남기정, 김준태 변호사입니다.
00:02:26네. 다음. 목현태 피고인 변호인.
00:02:34장성준 변호사.
00:02:35예. 장 변호사님. 마스크 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0:02:39그렇게 출석 확인했고 지금부터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00:02:47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00:02:52그리고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법정에서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00:03:04방청하시는 분들 그 점 좀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00:03:09네. 지금부터 2호 고압 129 등 사건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03:15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입니다.
00:03:17검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00:03:27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00:03:36피고인들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
00:03:43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에 해당한다.
00:03:52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00:04:01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제를 저질렀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00:04:09먼저 수사권 등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4:14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00:04:20불소추 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지만
00:04:26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04:34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4:36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00:04:40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데
00:04:47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00:04:50구속 등 강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00:04:57이 법원은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 그리고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 등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00:05:03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00:05:08대만은 소추가 아닌 소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00:05:11대만 법원은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00:05:16반면 일본 헌법은 국무대신에 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00:05:20우리 조문과는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00:05:23명확하게 소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00:05:25수사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수사 허용의 범위에 대해서만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05:34우리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00:05:40따라서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0:05:46따라서 수사 자체가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05:54자세한 입법료와 분석 관련 내용 등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00:05:59다음 두 번째 검찰이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00:06:03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00:06:09내란죄에 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00:06:13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06:15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6:17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00:06:24그러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00:06:28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0:06:32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00:06:35마침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법원 판례 2025도의 6707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00:06:43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습니다.
00:06:45판시 취지는 예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00:06:49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00:06:53이 사건의 경우에서 고발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00:06:56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00:06:59내란죄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00:07:03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00:07:07따라서 그 구속력과 및 내용 등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00:07:10규범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00:07:14따라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은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07:23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00:07:29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00:07:35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07:36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7:39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초도 원칙적으로
00:07:41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00:07:45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7:49다만 제사조 제1항 제1호 암호기 예외적으로
00:07:53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00:07:57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0:08:00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에 수사 개시권한 부분에서
00:08:05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
00:08:11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청법 규정과 차이가 있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00:08:18공수처법 규정은 검찰청법 규정과 이 부분의 표현이 다릅니다.
00:08:22문헌 그대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해서
00:08:28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00:08:31새로운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00:08:35그것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00:08:38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08:42애초에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문헌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00:08:47위 규정은 통상의 특검법 규정에서 따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00:08:51특검법 등은 처음부터 수사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00:08:57수사를 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00:09:02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바
00:09:04공수처법의 위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00:09:13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을 수리했을 때
00:09:20열과된 죄 중에 공수처가 수사권 안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00:09:25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00:09:29쉽게 받아들이기가 추져됩니다.
00:09:31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00:09:36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00:09:41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00:09:45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00:09:49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00:09:52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00:09:55즉 효율적인 수사, 수사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00:09:58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00:10:02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00:10:09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00:10:14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00:10:18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00:10:21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00:10:28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00:10:32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10:35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00:10:43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00:10:48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00:10:55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00:11:00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00:11:05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00:11:09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00:11:13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0:11:18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었고
00:11:24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00:11:32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00:11:36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00:11:42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00:11:47결국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입니다.
00:11:50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기록 외에
00:11:54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00:11:58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00:12:00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00:12:06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00:12:11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12:18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00:12:26다음 위법 수집 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00:12:30원본성,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해서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00:12:36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00:12:39군사기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하고 있지만
00:12:45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0:12:47구체적인 위법 수집 증거 관련 판단 부분은 모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치했기 때문에
00:12:52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2:56이러한 사정 하에 해당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00:13:06인정된 사실 관계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00:13:10간략하게만 강조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13:14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00:13:17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00:13:23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해서
00:13:29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00:13:34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재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00:13:42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장으로 일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피고인 김용연과
00:13:47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00:13:49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고
00:13:53가끔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을 불러
00:13:59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14:04한편 피고인 김용연은 전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00:14:09이른바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00:14:14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00:14:18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활용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할 나름의 구상을 한 뒤
00:14:24피고인 노상원을 시켜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으로부터
00:14:28정의 요원 명단을 추천받게 하는 등
00:14:31나름의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4:39이러한 배경 하에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00:14:42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일까지 생기자
00:14:46피고인 김용연과 사이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00:14:50국회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00:14:55그 다음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 등을 봉쇄하며
00:14:59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나 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00:15:03아울러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00:15:08포고령 위반의 형식으로 체포 구금하며
00:15:11이 기회에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확보 분석하고
00:15:16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신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00:15:22개괄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00:15:26이를 12월 3일 22시경에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00:15:31세부 계획 등을 피고인 김용연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5:37이 사건의 특징인데 피고인 김용연은 방접사령관 여인영
00:15:43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에게
00:15:47위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5:51아마도 보완 유지를 하거나 또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00:15:57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6:00그 때문에 피고인 김용연은 이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00:16:05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00:16:08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00:16:14곽종근에게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00:16:18말만을 던지거나 이진우에게는 만약에 국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00:16:23수방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00:16:27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00:16:31라는 식으로 가정적 상황과 임무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00:16:36임무를 하다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6:38그 때문에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00:16:43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6:46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 내용에 대해서
00:16:50나름대로 그 의미를 모두 짐작하고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6:55이들 사령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00:17:01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00:17:03피고인 김용연이 말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00:17:07또는 실제로 적이 국회를 테러할 것이라는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00:17:14아마도 피고인 김용연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00:17:18강한 기대감과 우려도 함께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00:17:22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주고받았던 말과 생각에 대해
00:17:28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00:17:31어느 측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지만
00:17:34실제로는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00:17:40당시의 상황을 나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17:45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연은 군이 투입되더라도
00:17:49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00:17:5112월 3일 저녁 무렵 급하게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00:17:55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00:18:00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00:18:03경찰의 질서 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00:18:06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00:18:10비상계엄 선포, 폭우령 공고,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00:18:15군의 국회 봉쇄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00:18:18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투입 등이 있습니다
00:18:22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8:25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 가장 핵심은
00:18:28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00:18:37사실인정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00:18:39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18:41먼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00:18:45폭우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할
00:18:49결심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00:18:54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00:18:59증거나 대국민 담화나 폭우령의 내용을 합쳐보면
00:19:0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00:19:07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산감 시도 등
00:19:10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00:19:16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00:19:18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00:19:21더는 참을 수 없다
00:19:23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
00:19:26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00:19:29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0:19:36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00:19:40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00:19:44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00:19:47내외적 여권을 조성하고
00:19:49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00:19:50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00:19:54취지로 주장했지만
00:19:55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00:19:58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20:00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00:20:04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00:20:08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00:20:12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00:20:15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00:20:19무리가 있습니다
00:20:20또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윤과 함께
00:20:24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한
00:20:26여러 차례 식사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00:20:33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00:20:36무리가 있고
00:20:37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00:20:40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00:20:45또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00:20:48장기간 마음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00:20:52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외계획 등에 관해
00:20:56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00:21:04다음으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부여받았던 임무의 내용에 대해서
00:21:09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0:21:11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00:21:14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곽종근으로부터
00:21:18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서
00:21:20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00:21:24건물 내부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00:21:28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00:21:30또 수방사 병력은
00:21:33이진우로부터 일단 국회 경례에 들어가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00:21:36수방사령관 이진우는
00:21:39스스로 국회 경례로 들어간 병력에게
00:21:41국회의사당 본관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00:21:46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00:21:48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의 승인 하에
00:21:52피고인 김용연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0:22:03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입니다
00:22:07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00:22:08피고인 김용연이 여인영에게
00:22:1014명의 구체적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00:22:14사실로 인정됩니다
00:22:15피고인 김용연과 여인영 모두
00:22:18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00:22:21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00:22:24한편 실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 체포조는
00:22:28명시적으로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서
00:22:32수방사 비원번거로 이동하는 내용의
00:22:34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00:22:36그렇지만 적어도 이미 출동했던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00:22:41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과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00:22:47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00:22:53수방사 비원번거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00:22:59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23:04그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시를 부여했기 때문에
00:23:09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23:11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00:23:13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우령을 공고해서
00:23:18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00:23:22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3:27피고인 윤석열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00:23:32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00:23:35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00:23:41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00:23:48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00:23:52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00:23:59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24:02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24:04개엄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인 국회 또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00:24:12폭우령에는 아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00:24:18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00:24:21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합니다
00:24:27또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0:24:33특전사 병력이나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등에 비춰보더라도
00:24:38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00:24:40한편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00:24:46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0:24:52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00:24:56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00:25:00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00:25:04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00:25:10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25:16다음은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25:19이 사건 문제되는 형법 규정의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 조항은
00:25:27형법 제91조 제2호입니다
00:25:30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5:35연역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00:25:40황제시대에 이르러서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00:25:45황제에 대한 반역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00:25:48중세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00:25:51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00:25:55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00:26:01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00:26:06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00:26:11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00:26:18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00:26:26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서
00:26:32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00:26:36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0:26:41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0:26:48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0:26:57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00:27:00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00:27:07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00:27:14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00:27:23이러한 연역과 각국의 입법예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00:27:30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0:27:33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00:27:39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27:47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00:27:58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00:28:01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00:28:08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00:28:13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00:28:17다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28:21이상하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00:28:25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00:28:31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0:28:35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00:28:41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0:28:47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나누어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00:28:53선거에서 의원들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00:29:00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00:29:05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00:29:09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00:29:13왕이 정부와 의회의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29:20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상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00:29:25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29:33이러한 연역,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 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 주변의 사례 등을
00:29:40종합해서 보면 형법 제91조 제2호의 의미와
00:29:44대통령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00:29:54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형법 제91조 제2호
00:30:00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00:30:08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00:30:10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연구히 폐지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00:30:16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00:30:31따라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00:30:38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00:30:40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배를 점령하거나
00:30:46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0:30:52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00:30:58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00:31:03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31:15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이기 쉽고
00:31:23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00:31:29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00:31:33방해 없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00:31:38위하 같은 경우는 종종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00:31:41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국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합니다
00:31:48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00:31:53특히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00:31:58국헌문론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32:06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00:32:12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0:32:15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기간 다른 국가기관의
00:32:21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00:32:23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00:32:30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00:32:32계엄 선포의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00:32:36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론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00:32:42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32:43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00:32:47국헌문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00:32:50국헌문론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32:55실제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견해는 따르기가 힘듭니다
00:33:02일단 실제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00:33:07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00:33:10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의 요소가 될 수 있고
00:33:14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습니다
00:33:23따라서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00:33:29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00:33:34따라서 다른 견해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00:33:41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00:33:47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00:33:53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00:33:59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0:34:06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00:34:12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00:34:16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00:34:21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34:34따라서 원칙적으로는
00:34:44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00:34:50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00:34:53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00:34:58그것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00:35:08결국에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00:35:12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00:35:18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35:30한편 이와 관련해서
00:35:33죄송합니다
00:35:34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35:40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00:35:49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00:35:56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00:36:01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00:36:10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00:36:13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00:36:21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00:36:24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00:36:26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00:36:31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00:36:34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0:36:40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00:36:42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연이
00:36:45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00:36:48국회의 활동을 상당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0:36:50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00:36:56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00:36:58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00:37:03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00:37:08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00:37:14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00:37:18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 91조 제 2호가 적용되는
00:37:23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00:37:26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00:37:30이때의 공범은 구속요건에 맞추어
00:37:33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00:37:37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00:37:41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00:37:45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00:37:51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00:37:56그러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어야만
00:38:00이후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00:38:05나누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38:09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0:38:12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00:38:17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00:38:20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00:38:22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00:38:26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00:38:28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강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00:38:34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00:38:37비상계엄의 선포, 이 경우에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도
00:38:42어느 정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00:38:45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00:38:48이를 바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00:38:52죄의용 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구속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00:38:56결국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00:39:00폭동 행위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00:39:03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00:39:08만약에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00:39:14어떠한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00:39:18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00:39:22다만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속여건을 따져보아서
00:39:29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00:39:35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촉합니다
00:39:38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인식 공유할 수도 있지만
00:39:43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00:39:46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00:39:50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00:39:54그리고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00:39:57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법으로서 인정하고
00:40:03그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00:40:08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00:40:15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40:20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폭언행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00:40:32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00:40:40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00:40:53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40:57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41:05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00:41:16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1:21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연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0:41:29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00:41:40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0:41:48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00:41:58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00:42:04폭동이란 최강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00:42:08여러가지 사정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00:42:11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00:42:14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00:42:18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00:42:22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00:42:30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2:37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00:42:41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00:42:47그렇지만 폭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00:42:51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00:42:54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00:42:57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00:43:01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00:43:07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00:43:09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3:15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00:43:17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00:43:19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00:43:23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니다
00:43:29다음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00:43:37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
00:43:41피고인 윤석열 등으로부터
00:43:44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00:43:48직접 통보받았고
00:43:49이에 대해서 경찰의 질소유지를 부탁한다는 지식까지도 받았습니다
00:43:54게다가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00:43:57군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0:44:03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00:44:07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00:44:09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00:44:12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가
00:44:17잠시 이를 해제한 후 다시 포고령 공고 이후 전면 차단을 실행하였습니다
00:44:23질소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00:44:26주된 목적은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00:44:30군의 출입은 허용하였고
00:44:33정작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00:44:38그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00:44:41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00:44:43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00:44:46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했던 것은 아니지만
00:44:51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연이
00:44:56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00:44:59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00:45:02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0:45:04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00:45:09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00:45:11이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00:45:14이에 따라 위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0:45:19따라서 이들에게는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00:45:23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5:24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00:45:26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00:45:34다음으로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5:38피고인 노상원의 경우
00:45:41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00:45:49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00:45:55그러한 사정하에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00:46:00특히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00:46:03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00:46:07피고인 김용영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00:46:10대책을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00:46:16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00:46:17국방부 장관인 피고인 김용영과
00:46:20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해서
00:46:21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00:46:24그리고 본인이 추측이 되는
00:46:26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00:46:29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사정 등까지 종합해보면
00:46:33피고인 노상원은 적어도
00:46:36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00:46:38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00:46:40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00:46:44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00:46:48상당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00:46:52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6:54따라서 피고인 노상원도
00:46:56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00:47:00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00:47:03따라서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00:47:06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니다
00:47:14다음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7:18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00:47:21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00:47:27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는
00:47:30이 재판부가 수차에 걸쳐서
00:47:33피고인 목현태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이나 사실관계를
00:47:37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논의를 해보았으며
00:47:40피고인 목현태에게 혹시 억울한 사정이나
00:47:43기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은가 하고
00:47:47여러 차례의 토의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00:47:49그러나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47:53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00:47:57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8:00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00:48:03처음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00:48:07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00:48:11심지어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명시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고
00:48:16직접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까지 목격하면서도
00:48:20계속해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00:48:25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00:48:28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00:48:32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00:48:37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00:48:43역할에 따라 내란충요임무총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8:49다음 피고인 김용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00:48:53검사는 피고인 김용근이 피고인 노상원의 정보사령부 병력 선관이 과전청사 투입 및
00:49:00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00:49:05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 김용근의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00:49:11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00:49:17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49:19따라서 피고인 김용근은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00:49:24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00:49:38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9:40피고인 김용근이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사실
00:49:48그리고 실제 그 명단이 반영된 수사단 구성계획이 작성된 사실
00:49:53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직접 피고인 노상원 93의 방정관과 함께 만났던 사실
00:49:59그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 등을 보면
00:50:08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진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00:50:13그렇지만 피고인 김용근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00:50:20또 피고인 노상원 역시 피고인 김용근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00:50:27또 93의 방정관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어떤 이야기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00:50:33피고인 김용근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거나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00:50:42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50:52다음으로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00:50:57검사는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00:51:03이현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
00:51:07정치인 체포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윤승영을 기소하였습니다
00:51:13그러나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 윤승영의 변수와 같이 비상계엄화 매뉴얼에 따라서
00:51:21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100명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거나
00:51:25또 폭우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오해해서
00:51:31그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00:51:42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00:51:46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0:51:55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공유하거나
00:52:04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00:52:10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중요인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00:52:17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52:18한편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윤승영 김용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00:52:2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52:30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00:52:35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2:40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2:51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00:52:58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00:53:06형법은 내란죄가 위험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0:53:12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00:53:17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00:53:24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00:53:28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00:53:36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00:53:44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00:53:48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00:53:55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00:54:03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00:54:11이 사건 피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00:54:16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00:54:20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활약했고
00:54:25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00:54:32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00:54:35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00:54:41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00:54:45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00:54:49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00:54:53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00:54:58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00:55:07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조치들을
00:55:14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00:55:21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00:55:23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00:55:33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00:55:37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00:55:41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00:55:45이미 일부는 구속되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00:55:49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00:55:53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00:56:01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00:56:04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00:56:08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0:56:13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00:56:19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0:56:21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56:24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00:56:27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00:56:29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00:56:33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00:56:39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00:56:45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00:56:52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0:56:56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00:56:59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00:57:06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00:57:07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00:57:11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00:57:16다음 김용연 피고인입니다
00:57:21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00:57:25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00:57:31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0:57:38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00:57:50다만 김용연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00:57:56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00:57:58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00:58:02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00:58:09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00:58:12피고인 김용연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00:58:17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00:58:21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00:58:25전반적인 비상계험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00:58:28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0:58:33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00:58:40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폭동행위 자체에는
00:58:45관련된 폭동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00:58:49이러한 부분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00:58:52다음은 조지호 피곤입니다
00:58:54조지호 피곤의 경우에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폭우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00:59:00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00:59:03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00:59:06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00:59:10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00:59:15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00:59:21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0:59:25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00:59:28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00:59:31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00:59:41다음으로 피고인 김몽식입니다
00:59:43피고인 김몽식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00:59:48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00:59:52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00:59:57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사물을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에게조차
01:00:03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01:00:09다만 계엄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01:00:14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특히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0:20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01:00:25다음 목견대 피고인입니다
01:00:29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 임해도 국회 출입 통제
01:00:33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01:00:38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01:00:41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01:00:46다만 목견대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합니다
01:00:52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01:00:56비상기업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01:01:01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01:01:04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1:11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01:01:17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01:01:23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1:29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01:01:37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1:39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01:01:44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01:01:49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01:01:53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01:01:58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01:02:03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01:02:07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석열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01:02:14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01:02:17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01:02:20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01:02:22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01:02:26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01:02:28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01:02:32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열은 강부죄
01:02:35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01:02:38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01:02:40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01:02:43항소할 수 있습니다
01:02:44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열
01:02:48이 판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01:02:51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01:02:54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01:02:57무죄 판결을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01:03:00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01:03:03중계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3:07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01:03:10피고인들 잠시
01:03:18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3:20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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