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인용을 하면서 로마 중세 시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00:07그러니까 중세에는 왕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00:11찰스 1세 때 왕의 반역을 인정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00:15왜 그러한 말이 나왔냐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주장들을 했습니다.
00:20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왜 내란을 일으키겠느냐면서
00:25장기 집권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특검의 방상일 뿐이고
00:29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00:34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0:40즉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이러한 내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0:45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시하기 위해서
00:48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곁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0:54그 해당 내용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진관 재판부가
00:56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랍부터의 내란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01:01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01:03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또 다른 맥락이라면
01:06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서 위로부터의 내란을 언급했다면
01:11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가
01:15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17영국의 창찰스 1세 왕의 예를 들어서
01:21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한 행위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01:27그 이후로 대통령 동원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01:30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세계 각국에 퍼졌다는 전제하에서 판결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01:36통책이라는 주장 내지는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01:42세계사적 논쟁 나아가서 각국의 입법내를 바탕으로 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01:47이를 전제로 판단한 이상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여타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이상은
01:52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01:57알겠습니다.
01:58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02:02그리고 수사권 쟁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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