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대외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총평 듣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의 내부적인 심리까지 모두 분석한 판결문으로 해석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은 범행의 결과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상세하게 설시하게 되고 주관적 요소로서 그 목적과 동기도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조가 이 사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사권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굳이 구속취소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 없이도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피고인들 나아가서 증인들 간에 일부 진술에 차이는 있지만 일사분란하게 계엄이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아들이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었으며 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보다도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각자 역할이 비추어 윤 전 대통령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16511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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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대외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총평 듣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의 내부적인 심리까지 모두 분석한 판결문으로 해석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은 범행의 결과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상세하게 설시하게 되고 주관적 요소로서 그 목적과 동기도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조가 이 사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사권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굳이 구속취소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 없이도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피고인들 나아가서 증인들 간에 일부 진술에 차이는 있지만 일사분란하게 계엄이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아들이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었으며 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보다도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각자 역할이 비추어 윤 전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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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00:04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00:06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부처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4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00:18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0:2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00:31관련 내용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7판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00:41계엄 선포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00:49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00:52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01:00먼저 전반적인 총평 먼저 듣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3이 사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판시사항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01:09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의 내부적인 심리까지 모두 분석한 판결문으로 해석됩니다.
01:16형사재판 판결문은 범행의 결과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의를 상세하게 설치하게 되고
01:21주관적 요소로서 그 목적과 동기도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기 마련입니다.
01:26그 기조가 이 사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01:30무엇보다도 수사권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01:33굳이 구속 취소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01:37공수처의 수사 없이도 경찰과 검찰 수사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01:43각 피고인들 나아가서 증인들 간에 일부 진술의 차이는 있지만
01:48일사불란하게 계엄이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01:51각자가 받아들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반시하였습니다.
01:57이에 따라서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고
02:00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었으며
02:03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02:07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보다도
02:13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02:17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으므로
02:22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02:24각자 역할에 비추어 윤 전 대통령의 우두머리 혐의,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등을
02:30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33네, 결국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지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내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02:38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2:40네, 저는 오늘 판시에 있어서 사실상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02:45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02:48실제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결국 지금 직위원 판사는
02:53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요.
02:56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03:02처음에는 3개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03:08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한다는 검찰로 넘어갔고
03:11지금 윤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의 대부분은 검찰이 만든 기록들이 상당수입니다.
03:16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를 해서 다 가져가긴 했지만
03:20실질적으로 공수처가 한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03:22이 체포영장을 2차에 걸쳐 집행했고 집행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했지만
03:27윤 전 대통령의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03:29따라서 어떠한 진술 내용도 담기지 않는 조서, 그리고 몇 가지의 신문 자료,
03:34이것 외에는 공수처가 직접 집안 자료가 없었다는 거죠.
03:38그래서 직위원 판사가 판시한 내용 중에 공수처 자료를 모두 배제한다 하더라도
03:43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 그리고 법정에서 내가 직접 청취한 증언만으로도
03:48유죄 판단이 넉넉히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03:53그래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 부분에 흠결이 없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요.
03:58두 번째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특검에서는
04:02이 계엄의 모의 시기를 기존의 2014년 3월로 공소장에 적었다가
04:081년 정도 앞당겨서 2023년 10월로 그 모의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으로
04:13공소장 변경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04:16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는 공소장 변경한 대로
04:19모의 시기 자체를 앞으로 당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4:25그런 한 가지의 이유로는 그렇게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보기에는
04:29너무나 그 계획이 허술했고 실패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04:33그렇게 사전에까지 모의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04:37변경된 공소 사실의 모의 시기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04:41아마 이후에 판결문을 보시면 변경된 인정 사실로서
04:45기존의 공소에게 했던 2014년 3월부터 모의를 준비했다
04:49이런 취지로 판결문이 설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04:53마지막으로 직위원 판사가 분명히 지적한 것은
04:56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내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4:59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05:04그 자체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05:07가장 큰 문제는 군과 경을 데리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05:12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05:16군경을 데리고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안에 진입한다든지
05:20또 다수의 민간인 내지는 국회에 잔존하던 인원들과
05:23무력으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05:27그러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던 세 가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05:31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05:37좀 상당히 허술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05:40오히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 한다는
05:43어떤 집착이 빚은 격노의 표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5:46실제로 이 사건 판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05:49그동안 1년여 지속되었는 판결에
05:52각종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05:56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기도 하였고
05:58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사가 진행된 진술 조사상으로는
06:02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06:05비교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07단순히 그 수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06:09실제 법정에 출석하느냐 증인들의 각종 진술을
06:12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
06:14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행위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06:19전체적인 내란을 계획하긴 하였지만
06:20내란 계획의 시점이 특검의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06:24내란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06:26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이성적인 판단을 조장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06:30부정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06:33윤 전 대통령보다는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나
06:36노상원 전 정보설형관이 수립하였다는 등
06:39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와 모의 과정을
06:44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06:47이에 따라서 각 판결문에는 이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이
06:50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06:52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로서
06:56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점을 들어
06:58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07:00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07:03이 내란죄, 즉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성립할 수 있는가
07:06그 근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성립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07:11현재까지 1심에서 다각적으로 분석되었던 각 증인들의 신문 내용은
07:15그대로 옮겨지겠지만
07:16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07:19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에 따라 다른 설치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07:23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07:26첫 번째가 내란이 맞나라는 부분이었는데
07:29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계속해서
07:32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07:35결론적으로 중요한 점은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07:39이 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07:41그 부분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를 곧 내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07:44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고요.
07:46심지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은 망상이다.
07:53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죠.
07:54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기 위해서
07:57직위원 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말이 아니다.
08:02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춰뒀다고
08:04대통령으로서 판단을 하고 선포를 했다면
08:06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08:09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08:13설사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08:16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08:18내란제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08:21군을 데리고 국회에 갔던
08:23그리고 군경을 동원해서 봉쇄시키고
08:26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했던
08:28잠시만요.
08:2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08:32현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35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 부탁드립니다.
08:42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08:47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입니다.
08:53구름이 겹치면 태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08:57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09:01우리 헌법과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법칙이 무시되는
09:09이런 판결이라면
09:13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09:20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09:24요식행위였습니까
09:27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09:34이미 내려진 결론
09:37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09:40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09:51법이 무시되고
09:54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09:59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10:02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10:09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10:13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10:20해의가 듭니다.
10:22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10:28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36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10:40내심을 추론해서
10:43또는 상황에 비추어서 결론내는 판결은
10:47법리에 또 형사소송 원칙에
10:52전혀 맞지 않습니다.
10:57이렇게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11:02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
11:05참으로 참담합니다.
11:08오늘 결과 전혀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11:10어떤 결과를 놓고
11:13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1:16저는 변호사이고 법조인입니다.
11:20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11:24기록을 검토하면서
11:25충분히 결과를 저희들은 상상을 했습니다.
11:31이것은 법류적으로
11:33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11:35증거가 없다
11:37증거법칙상 증거가 전혀 없다
11:41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11:42그런데 이런 법류와 증거법칙이
11:45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11:59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12:02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7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가
12:10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2:11지금 현장에서 준비가 다 완료되지
12:13않은 것 같습니다.
12:15앞서
12:19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를
12:22보여드렸고요.
12:23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12:26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2:30이어서 민주당도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12:34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12:38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12:40잠시 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3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중 윤각근 변호사가
12:46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12:49구름이 거치면 태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12:52법리 증거가 무시된 판결이었다라고 강하게
12:55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12:57앞으로 항소를 해야 할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13:00이러한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할지
13:03고민이 된다.
13:04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를 해보겠다.
13:06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13:07어떤 의미일까요?
13:08항소가 자명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13:11항소 자체의 회의감을 표시하는 것 자체는
13:14법원의 판단 자체의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3:18어차피 항소에 보아야 기존에 설치되었던 사실관계와
13:21법률에 비춰볼 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고
13:24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투쟁하는 방법을
13:28당사자와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13:30그렇지만 변호인으로서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든 이상
13:34그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
13:37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13:40충분히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13:42기존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 등
13:45여타 방식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 내에서
13:49충분히 다투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51실제로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13:53직위원 재판장은 다른 논리를 근거로
13:56이 사건 비상기업이 내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판실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59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14:02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4:04항소 등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14:09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어떤 내심을 추론하고
14:11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판단을 한 것이
14:14성사소송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좀 폈거든요.
14:17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20모든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 자신의 행위
14:22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4:24결국 재판장으로서는 이런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는 의도를
14:29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추론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에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14:34그런데 오늘 직견 판사가 추론한
14:36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 등으로
14:39제대로 된 정부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14:42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왔고
14:44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장에 직면하게 되자
14:49옆에 있었던 김윤 전 장관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14:52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조금은 즉흥적인 선택으로서
14:56이런 야당 폭거 사항을 좀 제압하려 했던 것 같다라는
14:59어떻게 생각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도 설시하기도 했거든요.
15:04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어 있던 증인들의 증언이랄지
15:09또 이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서도
15:13결국 장시간 동안 준비됐던 내란이었다라는 증거가 없다면
15:17저는 직견 판사가 판단한 판단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성이 가고
15:22상당히 논거가 굉장히 논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15:27그래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15:30이렇게 피고인의 의사를 추정을 해서 유죄를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인데
15:35그러한 의사를 추정하는 것에는 다수의 참고인의 진술
15:39또 다수의 확보된 여러 가지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15:42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15:45어떠한 목적과 의도와 있었는가
15:47이것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15:52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의도성이 있었는가
15:55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물적 인적 증거를 통해서
15:58판사가 확정해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16:00단순히 판사가 어떤 심적 추정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16:04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7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16:0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가위기 타개라고 주장했지만
16:13국가위기를 바로잡고 싶다는 것은 동기와 이유에 불과하다
16:17목적과 동기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6:21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16:25어떻게 보셨어요?
16:26국가위기를 바로잡겠다는 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6:29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16:31이를 빌미로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것 자체는
16:34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16:36헌법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6:41그 기능을 보존해 두고 있는데
16:43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6:46국회 등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16:50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의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6:56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16:58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 공범들의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17:02집합범으로서 내란죄는 다수인에 결합했다는 폭동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7:07일부 폭동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하지만
17:11적어도 국헌 물란의 목적까지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17:15관련된 윤무제 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17:17역시 동일하게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데
17:21의사합치가 있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25그러니까 이 국헌 물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을 하려고 했는지
17:31그러니까 지금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7:34어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17:37결국에는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서 했다는 것 자체가
17:41결국은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17:44네 그렇습니다.
17:44우리 형법에도요. 국헌 물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7:49헌법기관의 이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17:52국헌 물란의 목적이다라고 우리 법원 보고 있기 때문에
17:55결국 국회의 군을 동원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도구로 창문을 깨고
18:00그 안에 들어갔고 심지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18:05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동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점을
18:11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18:14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어떤 근거로는 인적 증거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8:19곽정은 전 사령관의 진술도 있었고요.
18:21홍장은 전 차장 등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서도
18:24이러한 국헌 물란의 목적 또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18:27주요 정치인을 체포 시도하려 했다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18:32이런 인적 증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해서
18:35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38알겠습니다.
18:39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 발표하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18:43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5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확인됐다.
18:50권력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8:56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며
19:01사회 분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04또 내란엔 국회와 국민이 저항해서 와갖고
19:08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부분까지 덮쳤습니다.
19:13우원식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또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7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9앞서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9:21국회 특전사가 국회 봉쇄와 인원, 퇴장 임무를 부여
19:26받았고 방첩사 체포조가 체포조에 대해서
19:29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현정 방첩사령관에게
19:32명단을 불러줬다.
19:33이 부분을 명시했어요.
19:35실제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르게
19:38나아가서 민사 가사재판과도 다르게
19:40가장 엄격한 증거법칙을 거쳐서 판단을 이루게 됩니다.
19:44이 사건은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19:47또 각종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19:4840여 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19:51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19:53서로 대립되는 진술을 한 각종 진술을 비교,
19:56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19:58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20:00조주호 전 경찰청장이 다른 진술을 하였고
20:02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20:04각종군 전 특전사령관이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20:07나아가서 굳이 법정에서 크게 현출될 필요는 없었지만
20:11각종 실무자, 군사령관들에 이은 실무자들의
20:14진술 조사도 존재했는데
20:16이들의 진술은 일반 대개의 비상기엄을 내란으로
20:19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이들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에 이르렀고
20:27특히나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으로
20:29군을 국회에 보냈는데
20:31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20:33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의미는
20:34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국회 장악이
20:37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므로
20:40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20:42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44결국 이 사건은 각종 단체 대화방이나
20:47포승줄 등 물적 증거 외에도
20:49진술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고
20:52그 진술 증거를 단순히
20:54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20:56증거법칙을 거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의
20:59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21:01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03이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21:05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1:06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으로
21:08군을 국회에 보냈고
21:09이는 곧 내란절에는 논리기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1:12네, 그러니까 뭐 체포랄지 국회 봉쇄랄지
21:15직접적으로 일일이 지시를 하진 않았지만
21:18지금 대법원 판례를 좀 언급하면서
21:21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21:22내란제 책임은 모두 진다라고 했거든요.
21:25그러니까 우두머리의 책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
21:28이렇게 지금 판단한 걸까요?
21:30네, 그렇습니다.
21:31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21:34그리고 내가 국정운영을 하는데
21:36이른바 방해가 되는 이런 야당의 폭거를 멈추는 길은
21:39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21:43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21:46또 세세한 지사항에 대해서는
21:48김윤 전 장관에게 이 세부계획 등을 맡긴 것 같다라고
21:52지경부장판사는 이야기했습니다.
21:53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스스로 결심하고
21:57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시키려는
22:02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계획을 설시해서
22:06이를 김윤 전 장관 등에게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22:09당신이 시행하라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22:12전반적인 내란의 수계,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22:15어떠한 계획하에 비상계엄 선포라고
22:17사후 조치는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은
22:20윤 전 대통령이 그렸기 때문에 내란 수계 혐의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22:25또 세부적인 것을 부하직원에게 맡겼다 한들
22:28그 하나하나를 스스로 다 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2:31큰 그림을 그리고 또 세부적인 것은 김윤 전 장관에게
22:35계획을 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22:37그 점만으로도 내란죄의 전체적인 죄책을 지게 된다라는 것이
22:42지경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22:44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2:461심 판결 내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22:49그럼 여기서 선고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22:531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22:57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3:01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23:04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23:07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23:12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18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23:26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28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3:34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23:38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23:43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23:48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23:52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23:56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24:04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24:09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24:15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24:21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열은 강부죄.
24:24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24:29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24:33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24:38무기징역을 선고되기에 앞서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 조건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24:43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힘들고 출석을 거부하긴 했지만
24:47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고
24:50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24:53범죄 전력이 없고 또 장기간 공무원으로 공직했고
24:5765세 고령인정을 참작했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5:01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25:02전체적인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25:04내란죄는 집합범에 해당하므로 국험문란의 목적을 공유해야 하고
25:09반면 폭동은 비교적 손쉽게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25:14군을 출동, 진입, 몸싸움하는 것 자체로 폭동이 성립하고
25:18이 사건 비상기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25:20일부 지역의 지방의 평온은 해안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는데
25:24이 비상기엄이 내란으로 평가되면서
25:27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였다.
25:29무엇보다 아쉬운 대목으로
25:30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되었고
25:33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5:37무엇보다도 실무자들은 비상기엄 선포 시
25:40사항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25:42그로 인해 여러 인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지적을 하였는데
25:46그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여타 인물들 간의
25:49양형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25:53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에 해당함으로 인해
25:56국격이 훼손되는 등 모든 양형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25:59나아가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든지
26:02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든지와 같은
26:05감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6:07불가피하게 무기징역형 이상은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26:09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26:11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6:14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26:16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정도
26:19양형 가중 요소로 삼았는데
26:20이와 같은 양형 감경, 가중 요소가 혼재되면서
26:24결국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26:26사실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26:28감형 요소를 온전하게 적용할 때
26:30징역 10년에서 징역 50년에
26:32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34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6:37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26:40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26:42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26:44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
26:4630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26:48이게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6:51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26:53가감 요소는 어떤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26:56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는지
26:59또 사전에 계획을 윤 전 대통령
27:01그러니까 수계 혐의를 받는 자와 함께
27:02처음부터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따라서
27:05형량 차이가 크게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7:07오늘 김영근 전 대령 그리고 윤승영
27:10전 수사계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27:12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27:14그 외에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27:17국회경비대장 같은 경우에는
27:18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12년이었지만
27:21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7:24따라서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7:28가담의 정도라든지
27:30그것을 인식 공유했을 가능성이라든지
27:33실제 본인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27:35하부의 직위에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27:37최대한 좀 관대한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7:41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7:43수계 혐의를 받고 있고
27:44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께 아직까지 사과도차 하지 않고 있고
27:48심지어 이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27:50재판에 여러 차례 정당한 위 없이
27:51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27:53사실 이 재판에 초반부에
27:5516번이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했거든요.
27:58불출석할 때마다
27:59그때마다 직위원 재판장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28:01이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갈 것이다
28:04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
28:05오늘도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28:07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던 점을
28:09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28:11이런 것들을 볼 때
28:12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28:14김용연 전 장관도
28:15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8:17이러한 내란 행위를 함께 기획하고
28:21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28:22심지어는 별도의 독단적인 계획까지도
28:25마련하기도 했던
28:26그런 정화까지 나온다라고 설치했습니다.
28:28그러면서 특검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으나
28:31실제 징역 30년을 1심에서 선고했고요.
28:34그 외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28:36특검의 구형량의 2분의 1을
28:38현재 또 3년 정도 상회하는
28:4118년형을 실제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28:44이런 형량을 볼 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28:46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심 때
28:48형량이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8:52그 이유가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28:55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료하지 않았다라는
28:58부자기 책임이 가장 크게 인정된 경우인데
29:01지금 다른 자규범보다도 훨씬 더 높은
29:04형량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29:06물론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의 직급에 있었고
29:10따라서 윤 전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된다라는 점은 있지만
29:14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라든지 관련된 증거를 보더라도
29:18김효은 전 장관 내지는 노상원 전 사령관처럼
29:21이 비상계엄을 몇 달 전에 사전부터 같이 기획하고
29:25공모했다라는 증거는 없거든요.
29:27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29:30다만 몇 시간 전에 그러한 문건을 받고
29:32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논의하고
29:34의사 정족수 부분을 건의했다는 이 점만으로
29:37특검의 구형량을 8년이나 상의한 형량이 상당한가
29:41이 부분에 대해서 2심의 형량이 크게 감경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을
29:45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46말씀하신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29:49노상원 수첩,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29:51특검 수사에서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이런 판단도 나왔는데
29:55오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29:59필기의 형태나 내용이 너무 조악해서
30:01중요 사항의 수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05그러면서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30:07징역 18년이 선고됐거든요.
30:08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30:10노상원 수첩의 가치를 두고 작성 일시가 부정확하고
30:14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발생한다.
30:16필기 형태나 내용 등도 조악해서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착하였습니다.
30:21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체 전반을 인정하기에는
30:24여타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30:26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30:29부정선거와 관련된 독자적인 계획과 실행에 폭넓게 관여하였고
30:34전반적인 비상계엄의 모의 과정에도 관여하였다고 반시하였습니다.
30:38실제로 실행 행위 자체만 두고 보면
30:40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0:45노 전 사령관에게 더 중요한 형이 선고된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50특히 노 전 장관을 가리켜서는 일정 시간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해왔고
30:56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대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상의하는 등
31:02비상계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31:04모의와 실행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31:08노 전 장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1:10노 전 장관의 경우에는 비밀 유출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별도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16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항소심을 배제하였다면
31:20특히 병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31:23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31:27별도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는데
31:30노 전 사령관의 계엄 모의와 실행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31:34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31:38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 여부와 노 전 장관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31:44노 전 사령관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31:49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31:54알겠습니다. 양형 이유들을 조금 짚어봤는데요.
31:57재판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인용을 하면서
32:00로마 중세 시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32:04그러니까 중세에는 왕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32:08찰스 1세 때 왕의 반역을 인정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32:12왜 그러한 말이 나왔냐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주장들을 했습니다.
32:17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왜 내란을 일으키겠느냐라면서
32:22장기 집권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특검의 방상일 뿐이고
32:26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32:31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32:36즉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이러한 내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2:42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시하기 위해서
32:45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곁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2:50그 해당 내용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진관 재판부가
32:53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32:58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32:59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또 다른 맥락이라면
33:03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서 위로부터의 내란을 언급했다면
33:07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가
33:12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14영국의 창찰스 1세 왕의 예를 들어서
33:18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한 행위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33:24그 이후로 대통령 또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차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33:29세계 각국에 퍼졌다는 전자에서 판결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33:33통책이라는 주장 내지는 대통령은 내란차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33:37세계사적 논쟁 나아가서 각국의 입법내를 바탕으로 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33:43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여타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이상은
33:49대통령이 내란차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33:54알겠습니다.
33:55비상계엄이 내란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33:59그리고 수사권 쟁점의 판단, 공소처가 과연 내란차를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34:05절차적인 부분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를 했잖아요.
34:09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죠.
34:12네, 그렇습니다.
34:12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백대현 부장판사도
34:17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한 차례 인정한 바 있는데요.
34:22과연 직위원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34:27직위원 판사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34:31인정을 한 부분을 넘어서서 또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34:36일부 위법식 증거다라는 취지의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34:39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모두 배제한다 하더라도
34:44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 그리고 법정에서 내가 직접
34:49판사가 직접 청취한 증언 내용만으로도 유죄 증거로 넉넉히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34:55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34:58충분히 나는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시함으로써
35:02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던 모든 내용을 탄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5:07또 한 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되는 바는
35:10결국 만약에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35:15당연히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35:18그렇다라고 한다면 위법한 공소제기 위에서 이루어졌던 법정에서의 증거도
35:24증언들도 독수독과의 논리로써 그 증언도 모두 증거는 없다라는 취지로
35:29피고인이 주장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35:32아마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35:34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도
35:37이러한 위법성을 수사 단계 때의 위법성을 차단시키고
35:40구속을 취소함으로써 이 수사 단계 때의 하자를 치유한 다음
35:44법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사하는 느낌으로
35:48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35:50이 증언들만으로도 과연 내란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35:54이 부분을 법정으로 올리기 위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35:58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36:00따라서 지금 수사 단계 일부 위법성의 시비는 있다 하더라도
36:05법정에서의 증언만큼은 증거 운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36:09직위원 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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