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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김용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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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4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연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00:12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00:23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0:30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00:43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00:47폭동이란 최강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00:51여러가지 사정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00:54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00:57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01:01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01:05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01:13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1:19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01:24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01:30그렇지만 폭동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01:33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01:37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01:44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01:52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1:57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02:01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니다.
02:12다음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02:20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 윤석열 등으로부터
02:26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고
02:32이에 대해서 경찰의 질소유지를 부탁한다는 지식까지도 받았습니다.
02:36게다가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군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2:46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02:52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가
02:59잠시 이를 해제한 후 다시 포고령 공고 이후 전면 차단을 실행하였습니다.
03:06질소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은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03:13군의 출입은 허용하였고 정작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03:21그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03:24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했던 것은 아니지만
03:34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연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03:41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03:47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03:54이의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위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4:01따라서 이들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4:07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04:17다음으로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22피고인 노상원의 경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04:31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04:38그러한 사정하에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04:42특히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04:50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04:59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해서
05:04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05:06그리고 본인이 추측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서
05:11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사정 등까지 종합해보면
05:15피고인 노상원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05:20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05:26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05:31상당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5:37따라서 피고인 노상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05:42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05:46따라서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05:49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05:56다음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01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06:04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06:10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는
06:13이 재판부가 수차에 걸쳐서 피고인 목현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이나
06:18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논의를 해보았으며
06:23피고인 목현태에게 혹시 억울한 사정이나 기타
06:27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은가 하고
06:29여러 차례의 토의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06:32그러나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06:35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06:41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6:43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06:47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06:50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06:54심지어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명시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고
06:59직접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까지 목격하면서도
07:02계속해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07:08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07:12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07:21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07:25역할에 따라 내란충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7:33다음 피고인 김용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07:35검사는 피고인 김용근이 피고인 노상원의 정보사령부 병력 선관이 과전청사 투입 및
07:42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공모가담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07:48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 김용근의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07:53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8:01따라서 피고인 김용근은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08:06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08:20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8:24피고인 김용근은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사실
08:30그리고 실제 그 명단이 반영된 수사단 구성계획이 작성된 사실
08:35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직접 피고인 노상원 93의 방정관과 함께 만났던 사실
08:42그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 등을 보면
08:51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진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08:56그렇지만 피고인 김용근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09:03또 피고인 노상원 역시 피고인 김용근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09:09또 93의 방정관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어떤 이야기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09:16피고인 김용근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거나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09:24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09:31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9:35다음으로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09:39검사는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09:46이현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
09:50정치인 체포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윤승영을 기소하였습니다.
09:56그러나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 윤승영의 편소와 같이
10:00비상계엄화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10:06100명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거나 또 폭우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10:11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라는
10:17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10:25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10:28피고인 윤승영이 방접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10:38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10:45공유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10:50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10:54따라서 내란중요인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11:01한편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윤승영 김용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11:06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11:14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17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2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3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1:41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11:49형법은 내란죄가 위험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54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12:00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12:06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12:11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12:16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9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12:28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12:31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12:38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12:46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12:53이 사건 피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12:58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13:02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활약했고
13:08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13:16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13:18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13:23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3:28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13:32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3:37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13:43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13:50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13:53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14:01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14:03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14:06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14:16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4:20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14:23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14:28이미 일부는 구속되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14:32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14:36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14:43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14:47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14:50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4:56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15:02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03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7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15:10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15:12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15:16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15:22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5:27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15:35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5:39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15:42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5:48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15:50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15:53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15:56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16:00다음 김용연 피고인입니다.
16:04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16:08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16:14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22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16:32다만 김용연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16:38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6:42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16:44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16:47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16:52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16:55피고인 김용연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16:58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16:59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17:03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17:08전반적인 비상계험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17:10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7:16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17:19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7:23무엇보다 구례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17:27관련된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17:32이러한 부분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17:35다음은 조지호 피곤입니다.
17:37조지호 피곤의 경우에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17:40폭우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17:43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17:46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7:50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17:53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7:58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18:01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18:04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8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18:10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18:14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18:17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18:23다음으로 피고인 김봉식입니다.
18:26피고인 김봉식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18:31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18:34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18:38직접 주도하였습니다.
18:41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사물을
18:43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에게 조차
18:46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18:48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18:52다만 계엄 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18:54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18:57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18:59특히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19:03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19:05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19:08다음 목견대 피고인입니다.
19:12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 임에도
19:14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19:18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19:21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양의를 받았음에도
19:24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19:29다만 목견대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합니다.
19:35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19:39비상기업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19:43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19:47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4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20:00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20:06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20:19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0:27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20:32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20:37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20:41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20:46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20:51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석열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20:57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21:02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21:09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21:14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열은 강부죄.
21:18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21:28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열 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21:34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21:37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1:40무죄 판결을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21:43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9네,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21:54피고인들 잠시...
22:00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04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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