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대외 신인도 하락, 극한의 대립 상태 만들어"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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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00:03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재판 없이 선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00:09그러니까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깡글이 무시된 판결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00:17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재판부 설명을 쭉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이 뭔가 장기 집권을 하려는 목적 정도만 증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
00:26같고
00:26나머지 검찰이 주장하는, 특검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00:32그렇죠. 일단 재판부가 서두에 특히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증거법상 배제되어야 되는 증거가 있는 부분들,
00:39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한다고 했고
00:43나머지 증거들, 제출된 증거들과 그리고 증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되고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통해서 유죄 여부를 선고했다라고 서두에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00:55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법에 위반해서 이 판결이 있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지는 않고요.
01:04아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수사권의 여부라든지
01:12과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거의 다 배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01:18재판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들리기는 합니다.
01:23다만 지금 변호인들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무시한 판결이고 법체가 붕괴되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01:30이건 사실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34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질서들을 오히려 마비시키려고 했고
01:41그리고 국회의 군을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서
01:48내란 혐의로 지금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01:51사실 법을 누가 먼저 무시했고 법치주의를 누가 먼저 붕괴하려고 했는지
01:55지금 그 혐의로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01재판부가 이제 판결을 하면서 저희가 판결문을 하나씩 얘기를 좀 뜯어보면
02:05이 사건의 핵심은 군이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이다.
02:12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다.
02:16그러니까 원영석 변호사님,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폭동 행위로 볼 수 있다.
02:22계속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02:24네, 폭동이라는 게 직영 판사가 이야기한 대로 최강의의 폭력이나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02:30만약 군대를 보냈으면 그것이 군인들이 존재하는 것, 일단의 무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02:38일반 민간인들이나 다른 관계자들한테 위력이 될 수 있다.
02:42이런 취지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2:44그거는 아무래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보통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경찰이 돌아다니는 것
02:51그것만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02:55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란체의 폭동은 구체적 위험범위입니다.
03:01구체적 위험범위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실현될 개연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 거고
03:07그런데 어느 나라든 쿠데타나 진입 쿠데타나 불문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03:14실탄이 없는 빈총으로 쿠데타를 한 역사적인 전례는 없습니다.
03:1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03:24김용연 전 장관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이창근 위원장님
03:27아까 징역 30년을 선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단어 선택 중에 하나가
03:35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3:37비이성적인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
03:41어떻게 들으셨어요?
03:42실제 그런 부분이 사실 그간 검찰 조사 때부터 공소장이나
03:46그리고 또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03:50그리고 사실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03:56윤 전 대통령을 부추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있었고
04:00또 본인이 주도적으로 국회 투입과 관련된 폭동을 인정을 했어요.
04:07그 얘기는 국회 출동이 결국은 무장 헬기 그리고 몸싸움 그리고 유리창을 깬 거
04:13그리고 체포 목적 행위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정거로 인정이 됐거든요.
04:17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을
04:21한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 한 사람은 중요 임무 종사자지만
04:24중요 임무 종사자에 더 나아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임무를 주조적으로 했다.
04:30이렇게 본 거겠죠.
04:31그래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상 대권 얘기를 했고
04:37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했던 부분이 다
04:40김용연 전 장관이 옆에서 부추긴 부분이 있다.
04:44이렇게 본 것 같아요.
04:45그래서 결국은 김용연 전 장관도 특검의 규정보다 낮았지만
04:50오늘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30년형을 받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봐줍니다.
04:55장윤진 변호사님.
04:56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05:00국회와 선관위의 경력을 투입하려는 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05:07재판부가 두 가지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05:09첫 번째는 그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 세력으로 국회가 지목이 되어 있고 척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05:16두 번째 그리고 포고령에 보면 국회 활동이 금지되어야 한다.
05:20정치 활동이 금지되어야 한다.
05:22이런 표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군과 병력을 보내는 것 자체가 폭동으로 볼 수 있다.
05:29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05:31이렇게 본 것 같아요.
05:32그렇습니다.
05:33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이 목적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하고요.
05:40그 이후에는 폭동 행위가 있어야만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05:44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기현 재판장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요.
05:51특히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형법 91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05:54그 중에서도 2조에 있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경위, 이 부분과 관련해서
06:01지금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설시를 했습니다.
06:05특히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06:07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06:13그만큼 국회의 군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회의 기능 자체를
06:19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06:24이것 자체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06:29특히나 이 폭동 행위와 관련해서도 군을 국회에 보낸 것만으로도
06:33사실상 가장 넓은 의미의 폭동이라는 부분이 성립된다라는 법리에 맞춰서
06:38지금 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인명패가 없었다든지
06:43이런 부분들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자꾸 주장을 했지만
06:46이런 부분들은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여질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06:51다만 직위원 재판장이 인명피해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06:58양형에서 참작을 하면서 유리하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참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7:06그러나 사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든지
07:10아니면 계엄 상황이 몇 시간 만에 그대로 국회에서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07:15윤 전 대통령이나 내란에 가담했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07:22사실 우리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그리고 군대와 그리고 군경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07:29그 계엄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07:34이것이 내란에 가담했던 피고인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 것인데
07:40이 부분이 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라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07:45원호석 변호사님 그런데 폭동 행위가 어쨌든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다 보니까
07:50이 폭동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열고 했습니다만
07:54국회 봉쇄를 포함해서 정치인 체포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다 이 점도 사실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08:02특히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것을 사실로 인정을 했어요.
08:08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08:12그러니까 특히 우은식 의장,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08:20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관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08:25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한번 더 디테일하게 근거나 문구가 뭐였는지를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8:33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08:35다만 이제 국회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08:42비상계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08:47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실이 그대로 적확하게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인정됐는지는
08:55한 번 더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08:56최근에 이제 비상계엄을 아주 오래 몇 년째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09:01거기가 어디냐 하면 우크라이나거든요.
09:03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는 현재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09:08그 비상계엄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회가 정지돼 있어요.
09:12그런가요?
09:13그리고 지금 몇 년째 해야 될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09:17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09:21대표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09:23다만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아니다라고
09:28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국회의 기능마비
09:31아까 지금 직연 판사가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09:38그런데 쿠데타나 이런 내용들, 그거를 인정하는 내용들, 내란을 인정하는 내용들은
09:43각국의 어떤 비교법적인 고찰이나 이런 걸 제외할 수는 없어요.
09:48그런데 우크라이나, 물론 그게 적절하다는 건 아닙니다.
09:50저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09:53국회가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09:56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10:00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10: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10:05그리고 재판부가 내란 실패를 감경 사유에 넣은 점에 대해서는
10:11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10:16우원식 의장이 이런 입장을 또 냈는데
10:18정치권 반응도 쏙쏙 나오는 가운데
10:20또 하나 재판부가 비유했던 이동학 전 최고,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10:26이 부분 중에 눈에 띄었던 게
10:27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10:30이런 설명을 했더군요.
10:33그러니까요.
10:34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설득하기 위한 논리들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10:38저는 지금의 판결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10:45그리고 특전사가 국회의 봉쇄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10:52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10:55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라든가
10:58당시에 홍장원 메모라든가 아니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메모
11:04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11:06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은 그것을 메모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투로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11:12그런데 이게 국회가 상당 기간 의결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11:20그런데 본인들은 어찌 됐건 언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이런 식의 투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11:26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11:30재판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11:32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
11:34이른바 좀 궤변스러운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11:39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11:43재판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좀 갑갑했을 겁니다.
11:4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판단이 나온 것은
11:49국회의장 말맞다나 좀 아쉬운 판결이다.
11:52저는 그걸 넘어서서 하면 안 되는 판결을 했다.
11:55그래서 반드시 다시 항소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다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59더불어서 장윤재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했어요.
12:0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물론 국회에 군과 경력을 투입한 것도 폭동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군의 철수 계획을 미리
12:12정하지 않았다.
12:13이 점도 지적을 했어요.
12:15그러니까 사전에 언제 철수할지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12:19이 점도 폭동이라는 내란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된다.
12:24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2:25그렇죠. 일단 폭동이라는 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폭동이라고 볼 것인데
12:30일단 넓은 의미의 폭동 행위에는 군대를 지금 국회로 보내는 행위 이 자체만으로도 폭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서시를 했습니다.
12:39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회가 있는 서울 지역, 여의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있는
12:49지역이라든지
12:50이런 부분의 평온은 분명히 해쳤다라는 부분들이 인정했거든요.
12:53그렇다면 이제 폭동이 인정이 된 것이고
12:55윤 전 대통령이 특히나 군 철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정황은
13:02사실상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잠시라도 마비시키게 하고
13:08또 국가 기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13:11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대목입니다.
13:15적어도 국회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13:20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 계엄 사태가 유지된다라고 인식했던 것은 아닌지
13:27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추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13:30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넉넉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13:34그리고 나아가서 군대를 지금 국회에 보내는 행위 이런 부분으로 폭동 행위도 넉넉히 인정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41내란죄가 유죄가 되는 데 있어서는 법리를 설시하는 데 있어서
13:45재판부로서는 크게 막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48그런데 체포조 명단을 두고서는 증거 두고서는 법적 공방이 꽤 있었잖아요.
13:53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 자료가 더 나와봐야겠지만
13:57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근거로 이게 사실로 인정됐다 이렇게 보세요?
14:01일단 여러 명의 증언들이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14:05단순히 홍정원 전 차장의 메모 한 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14:10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14:17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메모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있었고
14:24당시에 홍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 속에서 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14:31서로의 주장이 갈린 부분들은 있었지만 사실 관련된 사람들의 특히 방첩사와 관련된 부분들의 증언들이 나온 부분들을
14:39종합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체포명단이 있었고 그리고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14:45재판부가 사실관계사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4:48이런 부분들은 아마 판결문에 자세하게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인정했는지가 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4:53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봐야겠지만 적어도 체포조라든지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해서
14:59결국 국가 기능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잠시 동안이라도 마비시키려고 했던
15:03국헌 문란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15:06넉넉히 인정됐다고 하셨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고 양측이 항소를 하게 되는 절차로 돌입할까요?
15:12어떻게 보십니까?
15:13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15:16아까는 변호인단에서 항소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15:23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15:281심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야 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15:322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부분에서 이 판결의 확정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15:38그리고 아마 장기 집권의 목적은 일단 부정이 됐어요.
15:42장기 집권의 목적과 그 이외에 다른 사유들과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15:48비상계엄 이전의 사유냐, 비상계엄 이후의 사유라는 게 있어요.
15:53비상계엄 이후에 선관위를 갔다, 국회를 갔다 이런 거는
15:58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 그 자체로 만들어지고
16:03이게 집권 남용하고 일종의 내란죄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6:08그런데 비상계엄 이전에 도대체 왜 하려고 했느냐,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느냐
16:13아까 이유와 동기와 그리고 목적은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6:19저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구별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16:25이 장기 집권의 목적, 바로 여기에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6:29그러면 국회 기능을 마비를 하기로 했다.
16:32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기로 했다.
16:34그 목적은 뭐냐.
16:36그런데 장기 집권은 아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16:41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16:45그걸 왜 했느냐라는 이유를 다시 따지고 보면
16:49핵심적인 장기 집권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16:53왜 하려고 했지라는 게 다시 한 번 좀 크게 맥락은 안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16:58그래서 지금 그 장기 집권의 목적을 특검이 넣은 것도
17:02그 전체적인 스토리에 아구를 맞추려고 저는 넣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06그 장기 집권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
17:09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수첩이 좀 조악하고
17:11이게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건가요?
17:14그러니까 장기 집권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임기 내를 더 이상 기간 외를 집권을 하겠다는 건데
17:23임기만 지켜서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17:29그러면 왜 국회 기능은 마비하며 왜 선관위는 들어가는 거냐라는
17:35다시 그 의문점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17:37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관련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이 안 된 부분이고
17:44만약 장기 집권의 목적이 인정이 안 된다면
17:47전체적인 그 목적의 줄거리가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17:52다시 한 번 판결문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4일단 선고 결과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7:57그래픽 다시 한 번 볼까요?
17:59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18:03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18:07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18:12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18:20저희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18:22이창근 전 위원장님 보면 재판부가 이런 선고 결과를 쭉 설명을 하면서
18:29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눈길을 끄는 것은
18:32피고인들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18:36특히 군과 경찰에 대한 신뢰성 이게 좀 많이 훼손됐고
18:40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18:42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양분되어 있다.
18:45이 점을 굉장히 한탄하더라고요.
18:46그렇습니다.
18:47실제 군과 경찰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도 무너졌고
18:51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도 받고 있지만
18:55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18:57그것은 당사자들을 떠나서 그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19:01오늘 지기현 판사가 명시를 했어요.
19:03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19:06양극단으로 지나는 게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19:10앞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이 사회적인 큰 아픔으로 있다.
19:14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9:15사실 이 부분은 결국은 정치권이 치유를 해야 되는데
19:19오늘 앞서서 앵커께서도 많은 정치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셨지만
19:24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25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29하지만 이 판단을 또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는 듯한
19:32왜 사형을 구행했는데 사형을 선고를 안 했냐
19:35이런 인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9:37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19:39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41한도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나
19:44오늘 재판부나
19:45모두 공통점은 다 내란으로 인정을 했어요.
19:48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19:50그것이 선공 여부를 떠나서
19:51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19:54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19:56그것이 내란제에 승립한다고 그랬어요.
19:58그리고 오늘 직영 판사의 가장 큰 방점은
20:02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고
20:06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20:09포우령을 언급했거든요.
20:11그 포우령이 결국은
20:12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20:14국회를 봉쇄했는 부분.
20:16그래서 국회의 마비
20:19그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20:21국회에 대한 기능마비를
20:23내란제의 어떤 주요 원인으로 봤거든요.
20:2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들을 보시고
20:29직영 판사의 이러한 사회적인 아픔
20:32관계자들의 어떤 치유
20:37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어라도
20:39정치권은 더 이상 이런 혼돈을 줘서는 안 돼요.
20:42그래서 사실 예전에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46군과 경찰, 지시를 받고 따른 그 사람들이
20:49무슨 죄가 있느냐
20:50이런 말을 한 적도 사실 있어요.
20:5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54우리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좀 되돌아 봐야 될 시점 아닌가
20:57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58지금 정치권 반응도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21:01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21:03SNS를 통해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21:05보면은 이건 이창근 전 위원장께
21:07여쭤볼게요.
21:08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21:11지금 저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21:14그러면서 저류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라는
21:17입장을 냈는데
21:19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21:23지금 저련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다.
21:26물론 선고가 나기 전인 어제의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21:29장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21:31어제 인터뷰를 유추한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사실
21:35국민의힘이 당명도 바꾸고
21:38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내보이면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1:42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1:43하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또 중도에 가장 소구력 있는 오세훈 시장께서
21:48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1:51실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하는 게
21:55정말 사퇴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21:58우리 당이 왜 중도층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22:01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22:04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면은
22:08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22:09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22:12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단 우두머리로서
22:15그리고 내란죄로서 이렇게 선고가 났단 말이죠.
22:18물론 양측에서 특검이나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다 항소를 할 수 있겠지만
22:23그 항소 이전에 1심에서 판결 낳는 부분을 가지고
22:26이제 선거가 90일 남았거든요.
22:28그렇다면 90일 남은 상황에서 절여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22:32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절연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택해야 돼요.
22:37왜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2:40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고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22:43그런 세력과 함께 가지 않는다.
22:45그것이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공개됐단 말이죠.
22:49이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말을 장동현 대표로부터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22:54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22:56그래서 우리가 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는지
23:00그 심중한 그러한 중대한 마음을 장동현 대표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23:05이제 장동현 대표 입장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23:11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23:13이제 내부에서는 지방선과 앞두고 지금이 절연의 마지막 기회로 본다라는
23:18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입장을 지금 전해주신 거거든요.
23:20글쎄요.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3:24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기회를 그동안 주셨다고 생각해요.
23:27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는
23:32많은 시간 주셨고 많은 기회를 그동안 주셨지만
23:35그걸 놓친 거는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39특히 장동현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갔던 부분들은
23:43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23:46사실 오늘 선거가 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23:49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선거가 나온 상황입니다.
23:53그럼에도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23:56국민들께서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한 마음을 많이 접으시거나
24:02또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4:05그만큼 지금 야당으로서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4:08적어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4:12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4:14지금이라도 많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24:17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줘야만
24:22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27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오늘 선고하는 그 과정에서
24:32사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하나가
24:35군 관계자들 간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 때문에
24:38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24:40이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따질 거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24:44이게 조금 편차는 있지만 진실에 가깝다.
24:47그 이유는 모종의 지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
24:50암시적인 지시가 이뤄졌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24:54아무래도 보완 유지를 위해서 다 모아놓고 어떤 훈시하듯이 지시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5:01그러니까 점조직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25:05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고
25:09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내용과 B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내용이
25:14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25:17그런데 그 핵심이 뭐였느냐라는 걸 이렇게 추단을 하면서
25:23직위원 판사가 그 내용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25:28그런데 다만 이런 진술의 엇갈림이 참 애매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25:34그러면 판결문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판별했느냐에 따라가지고
25:38그것이 해석의 범위를 좀 한계를 넘어서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느냐
25:43아니면 적어도 해석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느냐가 판가름이 날 것 같고
25:48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차 항소심에서 그 부분 쟁점이 된 부분을
25:53이미 설치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
25:56그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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