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6개월 전


'수용자 영장 집행 거부 시 강제력 행사' 내용
민형배 "尹의 영장 집행 거부, 사법 정의에 도전"
동아 특검 "적법한 집행, 물리력 최소화"…尹 측 "불법 가혹행위, 책임 물을 것"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민영배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00:08민영배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00:12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로 끌어낼 수 있게끔 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00:18기존에는 구속 피의자가 영장 집행 거부 시 대응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00:23강제로 끌어낼 수 있게 한다.
00:25이게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26이 상황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던 김건희 특검의 상황과 딱 맞물리는데.
00:33글쎄요.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법인 것 같은데요.
00:36왜냐하면 지금도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00:39만약에 제가 특검이고 반드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반드시 사무실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00:45저 같으면 직접 특검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교도관들 10명이든 20명이든 불러서 의자 다 빼게 하고
00:52진짜로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커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돌돌돌 말아서 끌어왔을 겁니다.
00:59저 같으면.
01:00저런 법 전혀 의미가 없고요.
01:01왜냐?
01:02구속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강제 수사고요.
01:06강제 수사라고 하는 건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1:10예컨대 제가 빵 훔쳐 먹다가 걸렸어요.
01:12그러고 나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경찰이 영장 들고 와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하든지 하면
01:17그러한 상황에서 순순히 잡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01:21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요.
01:22그러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말로 서세요 서세요 이런다고 쓰겠습니까?
01:27못 서게 다리를 걸든지 수갑을 채우든지 해가지고 그러한 물리력이 강제력이 행사되는 게
01:33그게 강제 수사고 강제 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속영장이고
01:37그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 왜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
01:41그다음에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01:45만약에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요.
01:49본인의 범죄 외에 추가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01:54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01:57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2:02저런 모습을 특검이 일부러 작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02:07그런 의심을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게끔 한 것이 아니냐.
02:13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 앞에 광화문 사무실 특검 사무실로 오게 한 목적이 뭡니까?
02:19저런 망신 주기 위해서 오게 하는 겁니까?
02:21그거 아니잖아요.
02:22진술받기 위한 거잖아요.
02:23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난 죽었다 깨나도 진짜 내가 못 나가겠다.
02:28그렇게 이야기하면 특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무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02:35차선책으로 특검이 구치소 못 갑니까?
02:39구치소 가서 의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피의자 윤석열 씨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02:46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02:48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02:53저는 조금 전에 안희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굉장히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능하기까지 하다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03:04그런 생각합니다.
03:05양 팀원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03:06누구보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아니면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체포영장을 수사의 도구로 사용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3:17윤석열 전 대통령님 특검 때, 국정론단 때 최순실 씨, 최선 씨에 대해서 이미 구속 중인 상태였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발부에서 집행한 전례가 있고요.
03:29또 이제 2022년 때도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역시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03:42본인이 그렇게 체포영장을 일종의 정가위 보도처럼 활용해서 피의자들을, 구속된 피의자들을 소환하는 데 사용을 했었는데
03:50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03:52정말 그건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3:56그리고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은 했지만 모든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난 다 진술하네.
04:03이렇게 하는 건 허용되지 않거든요.
04:04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거나 무피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04:08또 근데 계속 검사 입장에서는 진술을 하고 질문을 물어보다 보면
04:12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또 사람이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04:17소환을 해서 질문을 해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04:21근데도 누구보다도 법을 잘하는 윤 전 대통령의 저런 태도는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4:27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