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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
두 달 새 남성 3명에게 약물 탄 음료 건네
첫 번째 피해자, 당시 의식 잃어… 생명엔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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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00:09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00:10살의 의도 있으셨나요?
00:11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00:13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00:15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00:30계속 도와주셨습니다.
00:32이 상에서 유칭을 빌리고 싶은 것 같아요.
00:35그래 다시 현실래요?
00:36이렇게 나오십니까?
00:52죽을 줄은 몰랐다.
00:54이게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이 경찰에서 진술한 말입니다.
01:07죽을 줄은 몰랐다.
01:09하지만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숙취해소 음료를 건네면서 남성 2명은 목숨을 잃었고요.
01:17피의자는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이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7두 달 사이에 남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였습니다.
01:342명은 숨졌고요.
01:361명은 상해를 입은 겁니다.
01:38그런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범행 때는 첫 번째보다 두 배 넘는 약물을 넣었다고요?
01:48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01:51그러게요.
01:52이 여성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남성의 경우 이 약물과 숙취해소제를 섞어서 이거 피로회복제야라고 이렇게 건네서 마시게 한 이후에
02:02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부모님께,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02:08그래서 현재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상황은 아니에요.
02:13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여성이 의식을 잃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구나라는 그 적정력을 좀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02:23수 있겠고요.
02:24그 이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약물을 섞는데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이긴 하거든요.
02:30이것을 양을 두 배 정도 증가시켜서 이 약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02:35이렇게 섞은 또 이 약물을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게 건넸고 두 번째 피해자, 세 번째 피해자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02:44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02:50이 약물의 경우에는 불안 완화라든지 수면 작용이 있어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술을 이미 마신 상황에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다 보니까
03:00기도가 확장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호흡이 어려워진다라든지 이런 작용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0글쎄요, 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요.
03:13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3:17이게 어떤 약물입니까?
03:19이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약물이에요?
03:22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 수면이 전혀 불가능하다니까 불면증을 호소하는
03:29그러한 환자들에게는 처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03:35그런데요?
03:35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물을 복용할 때 병원에서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음주 상태에서는 복용하지 말라라고 하고
03:42그리고 적정량만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03:47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분명히 적정량보다 더 과도한 양을 약물에 아마 섞었을 것이고요.
03:53그리고 이 남성들이 이러한 음료를 받아서 마시기 이전에 여성과 아마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여요.
04:00술이요?
04:00그렇습니다.
04:01병원에서는 이 약 먹을 때는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데
04:06그렇죠. 맞습니다.
04:08왜냐하면 술이 마신 상태에서 알코올과 약의 성분이 합쳐지게 되면
04:14이 기도가 막힌다라든지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04:17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과 숙취의 소재를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4:24사실상 결과적으로 이미 술 취해 있는 남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복용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04:31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러한 치사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4:38그렇군요.
04:39그런데요.
04:40이 여성 현재 혐의가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4:46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였고 남자가 두 명이나 죽었습니다.
04:55그런데 살인죄 적용이 아니고 상해치사?
05:01글쎄요.
05:02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될 때 혹시 연쇄 살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05:07일단은 연쇄 사망사고로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05:12왜 그러냐 하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05:16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05:18맞습니다.
05:19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05:23보다 확실하게 소명 가능한 상해치사죄를 우선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05:28이 부분은 충분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죄명의 변경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5:35만약에 숙취의 소재에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독약을 타서 먹이게 했다고 한다면
05:40그것은 막바로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05:44본인이 처방받은 약이어서 나도 복용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사망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05:51이 부분이 영장 단계에서 소명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 영장 발부가 안 될 위험도 있는 것이거든요.
05:58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일단 적용을 해서 영장 발부를 받아놓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고
06:05충분히 죄명은 추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06:10그런데요. 이 여성의 행동 가운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기행도 있습니다.
06:17범행 직후에 모텔을 빠져나온 다음에 숨진 남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06:25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겁니다.
06:28술에 취해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06:31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06:33자 남성에게 약을 건네고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저런 메시지를 남겼다?
06:40이게 좀 기행 아닌가요?
06:42그렇죠. 뭔가 본인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위해서 보낸 문자가 아닌가라고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3왜냐하면 본인이 이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고 이것을 마셔서 남성이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사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7:03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자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문자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상 나는 이 현장에 떠나서 그 이후의 상황에
07:15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하기 위한
07:18본인의 알리바이를 위한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07:24그렇군요. 이거는 좀 기이한 내용이 많아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야 좀 더 범행 동기, 이유 등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07:36감사합니다.
07: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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