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00:05이거 유명 치과 원장님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00:10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4퇴사 배상금 논란의 치과,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치과 병원.
00:18직원 채용에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00:20퇴사 한 달 전 통보 안 하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약정을 강요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0:27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이틀 근무 급여 25만 원, 약 18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라
00:38이런 내용의 진정이 접수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반장님?
00:41말하자면 저 유명 치과 병원에서 말하자면 빨리 며칠 근무 안 하고 퇴사하면
00:49너희들한테 손해배상한다, 약정서를 써라 이렇게 한 거고요.
00:54약정대로 손해배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00:57그런데 이제 물론 그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상구에 반하는 저런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01:03무효군요.
01:04왜냐하면 그 많은 과정을 본인 병원이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01:12그거를 이제 돈 많이 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퇴사자한테 물어나게 하는 것은
01:18저건 사회상구에 맞지 않는 건데 그걸 약정서를 쓰게 했다는 거죠.
01:22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갑질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상식에 맞지 않는 어떤 노무 행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01:32그럼 약정서를 써도 180만 원을 물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01:35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상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적인 것이 있고 사회상구가 있는 겁니다.
01:41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자의 1만 퍼센트를 모는다.
01:46이건 다 무효입니다.
01:47무효군요.
01:48이건 이제 일종의 압박을 하려고.
01:50이거 썼으니까 네가 소송 당할 거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겁을 주는 이런 거죠.
01:56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용도 좀 나왔는데요.
02:00함께 보시죠.
02:02폭행 위협, 정은응암, 쓰레기들 등의 욕설, 폭언, 사소한 실수에도 벽보고 벌 세우기, 반성문을 강요, 노동착지와 임금 체불이 있었다라는 직원들의 어떤 주장.
02:15치과병원장은 대표원장으로서 막대한 중압감에 질책이 적정 범위를 넘었다, 잘못한다, 반성한다라고 인정을 했고 반성을 했습니다.
02:22사과를 했습니다.
02:24고용노동부는 하지만 이 원장을 형사 입관할 방침,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02:30누구한테 사과를 한 거죠?
02:32저 직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2:34직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02:35그렇죠.
02:36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리 병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추상적으로 사과한다.
02:43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직원 폭행당한 직원이나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체불 관련된 각각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죠.
02:50그러니까 자기 병원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사과를 하고 퉁친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런 존경받는 병원장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03:00우리는 다 저런 병원장님을 존경하는데 본인은 저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폭행을 하거나 벽 보고서 이게 뭐 어린 애들입니까?
03:12옛날도 안 하지 않습니까?
03:15저런 행균은 절대 안 된다.
03:17두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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