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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40대 민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폭행
해당 공무원, '아들이 모친 폭행' 신고에 민원인 집 방문
수갑 찬 뒤에는 공무원 머리 들이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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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갑자기 들이닥친 민원인이 공무원을 머리로 마구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00:09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영상 일단 보시죠.
00:15부산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한 민원인이 주민센터 직원을 밀칩니다. 그러더니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데요.
00:24다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급기야 직원 뺨까지 때립니다.
00:28직원은 서 있기만 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요.
00:3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해당 민원인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00:37그런데 연행되던 이 민원인 갑자기 공무원을 머리로 또다시 들이받습니다.
00:43주민센터 직원은 결국 뒤로 넘어지고 화분이 부서지고 맙니다.
00:47그때 상황이 계속 뭔가 비디오처럼 재생이 되거든요.
00:52폭행을 당해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맞는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0:55화가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저 민원인은 왜 저렇게 화가 난 겁니까?
01:06그러니까 전날 아들이 친모를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 피해자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01:15그런데 여기에 앙심을 품고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한 것인데요.
01:23이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26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01:31무엇보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저러한 행위를 할 때 주치상태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38요즘에는 술 먹고 내가 기억 안 난다, 우발적이다라는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01:43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01:47아니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아들이 할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러 간 직원이었고
01:55그럼 저기서 난동 피운 사람이 한마디로 난동을 피웠던, 집에서도 난동을 피웠던 그분이 찾아온 거였군요.
02:03맞습니다. 어머니를 때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02:06그 현장에서도, 집에서도 굉장히 폭행을 했다고 해요.
02:09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게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02:1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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