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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박나래 행사비, 전 매니저 법인에 입금
'행사비 횡령 의혹' 규모…총 4000만 원
현직 변호사, 박나래 '실형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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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 중에 하나죠.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입니다.
00:08비의료인이 주사제를 확보해서 불법 시술하는 실태에 저희가 한번 취재를 나가봤더니요. 생각보다 실상이 더 심각했습니다.
00:16먼저 채널A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본 내용부터 보고 오시죠.
00:23이것도 간호사한테 바쁜 거예요.
00:25직원.
00:26네, 그렇죠. 영업사원.
00:28그런 애들을 만나는 건 또 쉬워요.
00:31저 이거 구합니다. 이거 구합니다 하면 댓글로 안 달고 축제로 그냥 주는 거예요.
00:37이번에 박나래 분 사건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건 뿌리는 못 갈 거예요.
00:43계속 이어질 거예요. 직구도 되는데. 지금 대놓고 직구 사이트가 있는데.
00:49못해요. 못 뽑을 거예요.
00:51저희가 만난 사람이 주사제를 좀 확보해서 유통을 하던 사람을 만나봤는데 저게 실제로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01:04추진문 교수님.
01:05저러다 보니까 비의료인이 주사제를 구해서 연예인들에게 시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01:13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사들이 잘못 행동을 해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엄격하게 이런 의료 제품들 또는 약품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01:24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통하기가 어려운데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29지금 인터뷰한 사람 같은 경우도 처벌받은 불법 주사제 유통업자의 인터뷰 내용인데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01:36인맥과 해외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01:39인맥이라 하면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01:42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1대1로 텔레그램이나 이런 방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소통을 하게 되고요.
01:50소통하는 방식도 해외에서 물건이 넘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01:55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일부러 취재진이 건강 정보 공유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거기서 얘기를 시작했더니 1대1 대학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02:041대1로 넘어가자마자 주사제 메뉴판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02:08주사제 메뉴판까지요.
02:09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얼마 위에 다 있는 거죠.
02:11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2:11스테로이드제, 성장호르몬, 수액, 주사 가격이 일목요연하게 써 있는 가격표가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02:17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02:19그래서 요청을 하면 돈을 보내면 그게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는 그런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2:26이게 사실은 걸리게 되면요.
02:29만약에 중간에 배송되는 과정에서 이게 걸려서 세관에 처벌이 되면 안 걸릴 때까지 계속 보내준대요.
02:35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02:43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온 약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이번 박나래 씨 사건도 연관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지점이죠.
02:50아까 또 들으셨습니다만 박나래 씨 사건에서도 보겠지만 근절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도 하는 것 같고요.
02:59주사위모 논란뿐만이 아니고요.
03:01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진실 공방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03:05이번에는 전 매니저의 행사비 횡령을 놓고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진 상황인데요.
03:10이제 행사비를 누가 어떻게 받느냐 이걸 놓고 일단 박나래 씨의 주장, 전 매니저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03:18남혜연 기자님,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거죠?
03:23네, 일단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내가 행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나의 법인, 우리 회사 법인으로 오지 않고 그 전 매니저의 법인으로 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03:33이것에 대해서 전 매니저 측은 이 모든 것은 다 박나래 씨와 합의된 사항이다.
03:39나의 법인으로 들어온 거는 박나래 씨한테 모두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03:44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03:48뭐냐면 이게 좀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03:53세금을 조금 더 털기 위해서 제3의 회사로 돈을 입금을 시키는 거죠.
03:59그리고 세금을 조금 뗀 다음에 연예인한테 그 남은 현금을 주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04:05실제로 몇 명 매니지먼트 사이에서는.
04:07수익으로 다 잡혔을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요.
04:11물론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닌가요?
04:12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04:13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한 건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되는 게
04:18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달 매니저들한테 월급을 준 사람이에요.
04:24얼마의 입금을 하는지 다 아는 상황에 지금 갑자기 예전에 했던 행사비가 나한테 안 오고 다른 회사로 갔다.
04:33그것도 매니저가 따로 차린 법인으로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4:36그리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박나래 씨와 합의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04:46결국에는 진실은 진실 공방은 정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04:52지금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계속해서 횡령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04:57매니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3어쨌든 전 매니저와 박나래 씨의 해명이 좀 엇갈리는 상황, 진실 공방이 또 불거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5:10박나래 씨는 몰랐다고 하고 전 매니저는 협의가 됐던 상황이라고 하고 있어서
05:14이것도 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05:18또 한편 박나래 씨 논란을 두고요.
05:21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현직 변호사들의 의견이 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05:26이건 허주연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5:29어떤 이유로 실형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가요, 변호사들이?
05:35그런데 이거는 이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05:39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05:42아직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45우선 이 변호사님의 주장은 도덕적인 잘못도 있고
05:48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05:53또 특수상해 혐의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행령 혐의도 문제가 돼서
05:57이걸 다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6:02이게 다 성립이 된다고 하고 박나래 씨가 합의나 어떤 반성이 없다고 하면
06:08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겠지만
06:10지금 문제는 뭐냐면 특수상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06:12그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6:17일단 매니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06:21박나래 씨 측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6:24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06:29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처벌 대상은 되겠지만
06:33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것이 양형 사유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06:37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면 초범인 경우에 실형을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06:43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의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이는 데다가
06:47특히 지금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이기 때문에
06:53설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06:57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될지 아닐지
07:01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07:04어쨌든 적용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07:08이게 과태료 대상은 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행정처분의 대상이란 말이죠.
07:13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형을 사는 가능성과는 조금 별개의 부분도 있습니다.
07:17그리고 횡령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07:22이 액수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07:25특히 횡령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가 변제가 됐다거나
07:29내가 1인 주주로 있는 1인 대표로 있는 혹은 1인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07:33이 초범인 경우에는 구별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유로
07:37양형 사유에 참작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07:40우리가 이제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 황정음 씨의 사례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07:44그래서 황정음 씨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07:47박나래 씨의 죄가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07:50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07:54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박나래 씨가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
07:59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에 해당을 하고
08:01이 중독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처벌 수위가 무겁게 될 수도 있거든요.
08:06그렇다 하더라도 이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또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
08:10박나래 씨가 여기에 중독이나 오납용 가능성이 있는 강한 약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08:16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8:17이 역시 실현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2개인 의견이 좀 강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08:26오늘의 9위로 만나봤고요.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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