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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잔 등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의료적인 부분의 심부름을 시키거나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송금하는 그런 횡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주장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 조사는 우선 참고인 조사로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이후에는 박나래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평행선을 달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질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합의를 하는 것도 양자의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물론 예를 들어 경제 사건,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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