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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 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잔 등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의료적인 부분의 심부름을 시키거나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송금하는 그런 횡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주장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 조사는 우선 참고인 조사로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이후에는 박나래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평행선을 달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질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합의를 하는 것도 양자의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물론 예를 들어 경제 사건,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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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먼저 불거진 매니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00:03전 매니저 두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00:11그런데 박나래 씨는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00:17일단 지금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본인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혹은 술잔 등을 집어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특수상해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28거기다가 의료적인 부분에 심부름을 시키던가 혹은 가족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시키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00:36나아가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을 하는 회사 돈을 송금하는 횡령도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00:44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의 그런 주장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압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했다.
00:52그리고 일부 매니저는 회사 자금을 오히려 횡령하기도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한 사항이고요.
00:59거기에 나아가서 이 매니저들은 현재 박나래 씨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도 한 그런 사항입니다.
01:04그래서 지금 양측의 주장이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후 조사는 우선 참고인 조사로서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01:15이후에는 박나래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도 진행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평행성을 달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질 조사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01:27마지막으로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해당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1:35그러니까 돈을 건넸는데 전 매니저 측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반환했다고 하거든요.
01:42동의 없는 합의라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01:46동의 없는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1:48결국에는 합의를 하는 것도 양자의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55일방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01:59물론 예를 들어 경제사건, 특히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조금 쉽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만큼을 송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02:11이때는 조금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피해 변제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금을 하는 건데
02:17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소속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02:23이제 박나래 씨의 모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02:30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동의하지 못해서 반환을 한 딱 그 정도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02:34그래서 아마 먼저 송금을 해서 매니저들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뜨리고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02:42이제 모친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2:45합의는 계약이라는 점 이게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2:49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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