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3그렇습니다. 교사 예시가 방학인데 아마 반학급 학생이 선생님 고생하신다고 해서 아마 두쫀쿠를 선물한 것 같던데
00:41저를 그냥 받고 말았어야 되는데 저걸 SNS에 올려서 자랑을 했는데
00:45저걸 보신 분이 이거 부정청탁비 금품수수의 관여 법률 위반 아니냐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00:51제가 명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00:53여기서.
00:54학생이 9천 원 상당, 만 원 가겠죠?
00:56이걸 선물로 선생님마다 줬습니다.
00:59그럼 그거는 부정청탁이 없다고 하면 3만 원 이하는 처벌한다 안 한다?
01:04안 한다.
01:053만 원 이상이 넘게 되면 과태료가 붙어요.
01:08100만 원 이상이면 이거는 무조건 청탁이 있건 없건 간에 선물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데
01:15저 학생이 충고는 주면서 선생님한테 성적 올려주세요. 아니면 생활비로 잘 쓰세요.
01:21이렇게 말했으면 형사처벌은 됩니다.
01:24저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3만 원 이하 선물은 사회상계상 처벌을 안거든요.
01:30그래서 물론 저건 학생뿐 아니라 어머니가 줬다 하더라도 저 정도는 사회상계상 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교사도 처벌 안 받고 학생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01:41이게 사회가 너무 삭막해진 것 같아요.
01:44먹는 거 간식 아닙니까?
01:46그렇죠.
01:46학생이 그거 선생님 존경하고 또 애쓴다는 마음에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드린 건데 이걸 갖고 뇌물이다.
01:53과도하지 않습니까?
01:54그런데 혹시라도 학생이 선생님 듣지 않고 주는데 저 생활교롭고 잘 써주세요.
02:00요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02:02그런데 저 올린 교수와 경사란 건 뭐냐면 저를 올리게 되면 선물 안 한 다른 학급 학생들은 좀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02:09어? 그 예쁜 일을 했는데 나는 미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3만 원 이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올리게 되면 적을 보는 다른 학급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압박이 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저런 걸 받으시면 안 되지만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저렇게 올려져서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02:33자, SNS 찬반 여론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02:37비판. 학생이 호의로 건넨 소소한 간식까지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 저랑 같은 생각이군요.
02:46교사의 SNS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행태가 더 문제다. 옹호. 교사는 금액 상관없이 학생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것도 일리가 있군요.
02:56다른 학생들이 볼 경우 오해 불러일으키 소지가 있다. 이건 우리 김반장님의 우려예요. 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03:01자, 그럼 이 거기는 어때요, 반장님? 두 청크가 하나에 워낙 비싸다니까. 하나에 뭐 9천 원?
03:08네, 그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03:09그러면 4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학생이 아무런 부탁 없이 선생님 이거 구했어요, 드셔보세요 하고 드려요. 순수한 의미로.
03:19그러면 9천 원짜리 4개니까 3만 6천 원이요.
03:223만 6천 원.
03:23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과태료 물죠.
03:26선생님이요?
03:27선생님 준 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도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03:29그래요?
03:303만 원 이하는 사유 상자인데 3만 원이 정도이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을 하지 말라.
03:35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 가서 3만 원 낼까 말까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03:40빡빡하네요.
03:41그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지켜야 되겠죠.
03:45네. 2만 9천 9백 원이요?
03:48네?
03:482만 9천 9백 원.
03:502만 9천 9백 원 괜찮습니다.
03:52오케이.
03:52자 이게 법의 취지가 이런 취지가 아닐 텐데 법이 3만 원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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