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0:03그런데요, 이 민주당이 주도한 이 내란 재판부법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 보니까
00:11대법이 선제적으로 만든 얘기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00:18오늘 저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24내란 전담 재판부법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사법부 입장 혹시 있으실까요?
00:30네,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0:32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00:36저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00:41오늘 통과가 되면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00:47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0:52여당 생각은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소지 있냐?
00:56나중에 말씀드릴 거다.
00:57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
00:59종합해 검토하고 있다.
01:01일단 현실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01:10왜냐하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1:12정영진 변호사님.
01:13네.
01:14재수정했잖아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01:15아까 박주민 의원은 원래도 위헌성 없었는데 수정안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 예규, 민주당 법안.
01:27서울고법 형사부, 무작위 배정, 기존 사건.
01:32조금 저희가 복잡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01:37사실상 대법이 선제적으로 만든 예규와 비슷해졌다면 민주당이 강행 철회할 이유가 없지 않냐.
01:45이게 야당 얘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1:47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이 대법원 예규하고 법안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01:56그다음에 제가 판사님들한테 이야기 조금 들어보니까 판사님들 중에도 비슷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02:04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고인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02:14윤 전 대통령 측이요?
02:15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혐의로 인해서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2:20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갈 수밖에 없고요.
02:32헌법재판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02:34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02:38그러니까 그냥 일반 재판부에서 쭉 했으면 빨리빨리 끝날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들고 있는 동안에
02:44예를 들어서 이게 위헌이 나오든 합헌이 나오든 시간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02:50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51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도대체 왜 내란 재판법을 굳이 저렇게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었나.
02:59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이게 너무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03:04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03:06그런 생각 듭니다.
03:07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여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덜어내고 덜어내다 보니까 수정의 수정, 재수정을 거듭하다 보니까 대법원이 만든 얘기와 비슷해졌다면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냐라는 비판도 야당에서는 하고 있고요.
03:27이 질문 김진욱 대변인님.
03:30그럼 아까 정영진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 윤 전 대통령 측이 분명히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가 맞다 틀리냐를 떠나서 내란 재판 속도가 늦춰지고 지연될 소지가 있다.
03:44그럼 되레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 않지 않냐.
03:46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47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3:49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의 얘기와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이 사실상 같다.
03:56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03:58그 얘기는 위헌성이 완전히 없다.
04:02위헌성을 완전히 삭제했다.
04:04이 얘기하고 다름은 같은 말이다.
04:0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07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이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길어질 것이다.
04:12이런 말씀 주시지만 그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정한 얘기와 같다면 이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04:22그 기간 동안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 않다.
04:25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1심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바로 항소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04:35이 항소심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런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04:44이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늘어질 것이다.
04:50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기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4:53기후다.
04:55글쎄,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죠.
04:57여전히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누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내란 재판부법이 법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05:08기후부 비원에 대한 나중에 추후 입장을 낼지 말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05:13어제 저희가 거의 속보성으로 만나봤다시피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에
05:21계엄은 위원이다. 또한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라고 했으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05:29그동안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며 집중 공격을 했었습니다.
05:35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5:35사법부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난 밤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어떻게 문사법원에 이양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05:50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05:56그런데 김병지 의원이 제기했던 저 의혹이 내란 특검팀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06:01김은식 교수님,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06:08그것과는 별개로 저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면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06:14그동안 민주당의 3대 특검을 돌리면서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내란 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06:22그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06:26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기상화법 위반 문제에 대한 파기환송,
06:37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것에 대한 앙심이었고 불만이었지 않습니까?
06:41그래서 얼마나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겁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망신을 줬고,
06:49또 청문회를 했고, 또 대법원의 현장 국장감사가 얼마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06:56그러한 사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대 특검이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07:00민주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적지 않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었어요.
07:08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내란 특검의 최종 결과가
07:15계엄이 있었던 그날 밤 긴급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건 완전히 유언 유법한 불법적인 것이니까
07:23절대 직원을 파견하지 마라, 법관을 파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07:29이런 걸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07:31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특검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7:35실제로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예상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내란 특검 돌아갔습니다만
07:41새로 밝힌 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강행을 했고
07:47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김용연이 구속되고 조지호가 구속됐던, 경찰촌장이 구속됐던
07:55국방부 장관하고요.
07:56그 상황에서 사실은 별로 벗어난 게 없어요.
07:59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내란 특검의 실속 없는 성과를 생각해보면
08:032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란물이 하는 것처럼
08:09정치적 내란 공세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8:13일단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관련 내란 특검, 계엄 당일에 이렇게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08:24내란 특검은 무혐의로 했는데 잠깐만요.
08:27조금 전에 추미애 법사 현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글을 몇 개 올렸더라고요.
08:33물러나라라고 하면서.
08:35이유는 뭡니까?
08:37특검의 조희대 무혐의는 수사 포기와 책임 회피다.
08:41이 얘기를 했는데
08:42최진봉 교수님, 추미애 법사 현장이 봤을 때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08:47혐의가 분명한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 무혐의 처벌했냐.
08:52저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게 아니라 내란 특검을, 조은석 특검을 비판한 겁니까?
08:57그러니까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08:59특검은 이렇게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09:03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했어요.
09:05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은.
09:07왜냐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면서 증거로 얘기한 게 뭐냐면
09:11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올린 글입니다.
09:16계엄 사령관의 지시나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09:22그렇다고 하면 이게 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9:26아마 특검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은데
09:30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수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주장인 것 같고.
09:35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물론 특검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09:40회의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진술 이걸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고요.
09:44이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
09:45이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09:47내란 특검을 믿지 못하고 물러나라라고 하면 글쎄요.
09:51알겠습니다. 오늘 내란 재판부법 통과 당일에 수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겨눘고요.
10:00특검의 어제 얘기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0:02부�흐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사망을 하면 그ализ인 것이죠.
10:08또다시 장기일에 수미애업이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10:10이것은 governance에 수미애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0:13시작입니다.
10:15하나님의 음성은 이루어� Taiwan를 했으며
10:18동시에 방해했으며
10:19둘이 전문가 5 중에서 4 중에서 8 중에서 4 중에서 9 중에서 8 중에서 9.
10:21이루어집니다.
10:22On 11 중에서 11 중에서 8 중에서 9 중에서 9에서 10 중에서 10.
10:24이루어집니다.
10:25그리러서 공유가 있습니다.
10:26만약에 루어침을 적용해 줍니다.
10:28여러분은 그리워크를 의ставляе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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