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00:10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0:30조금 전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00:44바로 짚어보겠습니다
00:45이남희 기자, 일단 잠깐 영상 보여드릴 텐데
00:49이 영상이 앞서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해서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거죠?
00:54그러니까요, 오늘 한 1분 정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 전에 김건희 여사 모습을 촬영하도록
01:01혹 허가를 해서 시작 전에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01:06김 여사,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01:12또 이렇게 모습이 공개되는 것 모두 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01:16김 여사는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01:20오늘 수영복이 아니라 검은 정장 차림의, 바지 정장 차림의 모습에
01:26검은 뿔테, 그리고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1:34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01:35그렇군요
01:36먼저 그 신문이 진행될 때는 인정신문이라는 걸 해요
01:40생년월일이 맞습니까? 주소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01:43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답도 했고요
01:48직업이 없는 거 맞습니까? 네, 무직입니다
01:50이렇게 인정신문도 이어갔습니다
01:54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01:56이게 워낙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02:01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02:02김 여사 지금 모습,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02:07일단 초췌해 보입니다
02:09이때 있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고
02:11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기간이 이미 상당히 지났습니다
02:15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02:22워낙 짧은 시간만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02:27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02:30이 재판장에 입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앉아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02:36제가 좀 눈에 띄는 지점은 변호인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2:42의뢰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02:46여러 성향을 띌 수 있는데
02:47의뢰인이 변호인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을 때
02:51모든 부분을 질문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저는 인상을 받았고요
02:55간단한 답변일지라도 한 번 더 변호인에게 확인을 구하고 답하려는
03:00그런 신중한 모습이 눈길을 끌렀습니다
03:03아마도 이번 재판에 있어서
03:05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양형에 의해서 참작을 받는다거나
03:10여러 혐의점 중에 일부라도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03:16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
03:18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03:22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변호인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주셨는데
03:27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요 이난미 기자
03:30왼쪽에 뭔가를 차고 있어요 하얀색인데 저건 뭔가요?
03:34뭐냐면요 왼쪽 가슴에 있는 하얀색 배지 같은 것
03:38바로 수용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3:40지금 저희 글자가 잘 보이지 않죠
03:43크게 확대를 해보면 김여사 수용 번호인 4398번이 적혀 있습니다
03:49전직 대통령들 재판받을 때 그림들 찾아보니까
03:53역시 이렇게 사복을 입었더라도 저러한 배지를 단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요
03:59그리고 김여사 같은 경우도 구체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할 때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04:05법정이 들어섰을 때는 또 수갑을 풀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04:09이렇게 맨 처음에 들어와서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피고인석에 앉은지
04:14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변호인단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4:22임주일 변호사님 오늘 이 법적 모습은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건데
04:27이게 좀 이례적인지도 궁금하고
04:29오늘 재판에 김여사가 참석한 건 이게 의무였기 때문인 거죠?
04:33그렇죠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04:38참석이 의무입니다
04:40물론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고 하면 공판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계획표를 짜는 자리이기 때문에
04:47변호인만 출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있었던 공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라
04:51정식 재판의 첫날이었습니다
04:54출석이 의무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05:00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01통상적으로 재판이 준비 기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05:05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05:06그렇죠 재판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 수 있는데
05:12공판 준비 기일이 무조건 반드시 열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05:17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게 되는데
05:23이번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05:26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도 준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05:32공판 준비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05:34오는 26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번 거치고 다시 공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5:41그렇군요
05:41그런데 김 여사 사실 특검 조사 때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었잖아요
05:46그때 당시에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5:50그럼 오늘 따져보는 것은 뭐고 변호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05:53사실 오늘은요 정말 첫 시작이니만큼 중요한 어떤 공방이 오고 가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06:00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50여 분이 채 걸리지 않게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06:05지금 받고 있는 혐의 등 지금 혐의들에 대해서 대부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다까지만 공개가 된 자리였습니다
06:13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06:21그리고 지금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고 그에 따른 청탁을 들어줬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06:30일단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공모한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이런 금품이나 제품들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답변들을 내놓았고요
06:44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는 건 추후 진행될 공판 기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06:55그러니까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인을 한 거예요?
07:00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가방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07:07다만 이 받은 가방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되었는지
07:13지금 그 실물 자체가 현재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기속되었는지가 여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07:19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으로서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가방을 본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29이남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조금 해보면 원래 오늘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불응을 했어요 오늘은
07:40그런데 그간 계속 재판에 안 나왔는데 모레 재판은 또 나오기로 했다면서요
07:46그럼 뭐가 달라요?
07:47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가 있어요
07:52직권남역이나 체포방해 혐의나 이런 추가로 기소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첫 공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08:00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가 김 여사가 오늘 첫 공판이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재판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8:07추가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첫 공판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설명인데요
08:18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08:19금요일에 열리는 게 추가 기소 첫 재판이기도 하지만 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풀어달라 보석해달라 신청을 했잖아요
08:28그래서 그 첫 공판이 끝나고 나서 보석 신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저걸 위해서 직접 출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8:40그러다 보니 쇼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08:44그러니까 특검도 여기에 대해서 맞불을 놨습니다
08:47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했던 이 보석 신문에 대해서 법원에 중계 신청을 낸 겁니다
08:55아니 그럼 임재 변호사님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자 이거예요
08:59그렇죠 이번 사안과 같은 해석 특검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09:08이 법원 안의 모습 재판의 진행 모습을 공개하자라고 지금 신청이 있었던 겁니다
09:13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09:17특검법에서도 재판장이 여러 가지 특별하게 공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09:24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09:28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9:32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을 고려할 때 예우 차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09:39사실상 첫 공판 기일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첫 기일이기 때문에
09:44이번에 우리가 오늘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봤던 것처럼
09:48뭔가 많은 내용이라든가 알 권리가 충족될 만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09:54그렇군요
09:54아마도 바뀐 새로운 특검법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규추가 주목되는 만큼
09:59재판부도 좀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2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석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0:07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9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10:11구속 상태에서 뭔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0:15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10:20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25그렇다면 사정 변경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10:29현재로서는 보석이 받아들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10:34네 그럼 또 모레 재판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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