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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경찰 조사에선 "끌고가다 상의 올라갈 수도" (2022년)
경찰, 피의자 말에 "충분히 맞다" (2022년)
검찰 조사에선 "형사님 통해 지퍼 열린 것 알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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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평사소송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7어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와 무소속 한동훈 회원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00:12당시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00:30김진주 씨는 대전에서 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흥얼하거든요.
00:34그런 듯이 알고 평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00:40저는 이렇게 못 안 했고 그 먼저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00:44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기를 확정 확인한 거지
00:46본인이 손발찌 기초를 내지 않았다라고 확정한 걸 말을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00:52그래서 너무 높은 답변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01:09피의자가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비교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01:14일단 피의자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01:17경찰 수사, 경찰 형사님을 통해서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24수사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01:26피의자한테 저런 정보를 좀 제공을 한 모양이에요.
01:29최진정 변호사님.
01:30검찰과 경찰, 어쨌든 다 피의자를 다루는 수사기관인데
01:36왜 이렇게 방식이 다른 건가요?
01:37기본적으로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01:40사실 우리가 법조인들이 얘기하면
01:43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01:46이런 얘기가 있죠.
01:47어떻게든 예전부터 경찰 같은 경우에는
01:50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01:52어떤 경우에는 강압적 수단, 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01:55진실의 방으로 끌고 간다.
01:57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일을 했었는데
02:00문제는 뭐냐 하면
02:01그 피의자가 어떤 변호인을 하고
02:04그 피의자가 그 지역에서 어떤 관계이냐
02:07이런 부분에 있어서
02:08정말 피해자의 어떤 입장에서
02:11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02:12그 피의자를 어떻게든
02:15좀 면책시켜주려고 하는
02:17그런 일들이 잠점 벌어지는 것이
02:19이번 몇몇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02:22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02:25실질적으로 제 연수원 동기들도 보면
02:271년 만에, 2년 만에 각각 지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02:31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과 어떤 유착이 있거나
02:33이를 간 일이 거의 없습니다.
02:36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사를 같은 경우에는
02:39특정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해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02:43오히려 제3자적 심각에서
02:45이른바 정의의 대변자로서
02:47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지만
02:49피해자의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02:51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인 물증을
02:53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02:56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경찰에서
02:58집어내지 못한 것을
03:00열심히 하다 보면 집어내지 못할 수도 있죠.
03:03그렇지만 제3자가 보면
03:04마치 훈수를 들 때
03:05이거 빠졌네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03:07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03:09경찰은 한쪽에서 지나치게
03:11어떻게 보면 경도돼서 하다 보니까
03:13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는데
03:15오히려 빠뜨린 것을 넘어서
03:17이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03:20약간의 힌트를 주면서
03:21어떤 선을 끌려고 하는
03:23그런 어떤 수사를 했는 것을
03:25검찰이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03:28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죠.
03:29결국 저는 경찰이 무조건
03:32어떤 이거를 축소하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3:35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이
03:36100% 맞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03:39진실은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03:41이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03:43이건 맞고 이거는 틀렸다
03:46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03:47어쨌든 한 단계가 더 가면서
03:49바로 잡혀진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03:52바로 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03:5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요.
03:56앞으로 보완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는
03:58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라면서
03:59예시를 들었는데요.
04:01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04:04아이고 검사님 사실은 제가 잘못했고
04:06구석만 좀 면해해 주십시오.
04:07제가 자백하겠습니다.
04:08그러면 원래 같으면 검사가
04:11아 그래요?
04:11그럼 자백해서 진술조서 쓰고
04:14해서 이제 자백에 따라 진행하면 되잖아요.
04:16이제 피의자가
04:18아 검사님 저 자백할게요.
04:20그러면 자백할게요.
04:22하면 멈춰 이렇게 해야 돼요.
04:25네?
04:25검사는 자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04:28그렇잖아요.
04:29멈추고 빨리 경찰에 가서
04:31자백하고 오세요라고 해야 돼요.
04:33심지어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04:36아 제가 사실은 그때 사람을 죽이고
04:39범행 도구를 논두렁에 묻어놨는데
04:42검사님 그 논두렁이 어디 강원도 어디에
04:44뭐 어딥니다.
04:46검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04:49그러니까 보완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는
04:53이런 식으로 자백을 들어봤자
04:55어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04:56뭐 하지 마세요.
04:58그냥 경찰 가서 하세요.
04:59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05:00김강상 변호사님.
05:02천하람 원내대표도 변호사거든요.
05:04맞는 얘기죠 이게?
05:05아주 적절한 비유죠.
05:07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선포되기 전에는
05:10우리가 거의 피해자 중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5:12그런데 이미 통과가 됐는데
05:15이거 아주 엉성하게 통과된 법이라는 것들이
05:18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05:20첫 번째 빙산의 일각이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05:24경찰에서 구속을 해서 피의자를 송치를 합니다.
05:28검찰에.
05:28그런데 경찰에서는 자백을 안 했어요.
05:31그런데 검찰에 와서 자백하겠다고 합니다.
05:33그런데 이 사람은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하면서
05:36교도소로 넘어가요, 신병이.
05:39그러면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05:42그러면 다시 이걸 구속된 사람을 경찰로 보내서 조사를 하라고 할 겁니까?
05:47아니면 경찰이 검찰에 와서 조사하든지
05:49아니면 다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조사라고 할 거예요?
05:52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05:54그다음에 또 송치됐고 왔어요.
05:57그런데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어요.
05:59그런데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검사가.
06:01그럼 검사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06:04수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면 석방주의를 하겠죠.
06:08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뭔가 수사할 수 있고
06:11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석방할 수는 없어요.
06:15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06:16진범이 아닌데.
06:17이것처럼 이건 한 가지 예지만
06:20이런 일이 비슷한 것들이 100가지 이상 일어날 것이다.
06:25그리고 관련된 법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06:27정말로 정말로 앞으로 어떤 문제점, 부작용
06:32이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6:35사실 검사가 수사도 할 수 없고 자백을 받아봤자
06:38이게 검사가 뭔가 들은 것들은
06:40재판에 갔을 때 증거로 쓰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6:44차재원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06:47피의자들이 이런 걸 좀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6:51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06:54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6:59경찰 수사 단계만 잘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07:03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7:08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진술을 요르 빼고 저르 빼고 상당히
07:12뭡니까? 이렇게 시간을 끄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07:15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드러난 범행만 이렇게 파악을 해서
07:20검찰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07:23그리고 또 검찰에 간다 하더라도 약간 의심스러운 경우에
07:28검사가 직접 명담을 한다 하더라도
07:30겸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07:34내가 뭔가 여기 석연사는 게 있는데 이걸 내가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07:38내가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없다고 한다면
07:41과연 수사의 의지가 생길까요?
07:44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07:46결국은 또 설사 뭔가를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07:49그걸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07:51돌려보내고 할 경우에는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07:55그 시간을 통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08:00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범죄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08:05이런 사법체계가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8:08오늘 발표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8:158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08:18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조사를 한 겁니다.
08:23국민의 62.5%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08:27김지호 대변인님, 민주당은 이게 국민에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
08:33국민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8:35아무래도 최근 장용기 사건이라든지 거제 경찰항 사건 등
08:41경찰의 수사력과 청량성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08:51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08:56좀 견제가 되지 않을까?
08:59그런 우려감이 많다 보니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9:04저런 결과도 정부 여당으로서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09:10그러나 저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진행시킨 이유는
09:16그동안 영장청구권,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09:22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각종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있어도
09:28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09:33선진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호 견제의 의미에서 수사권을 분리했습니다.
09:39지금 하시는 이야기들 저희가 다 보완해서
09:42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09:46법무부와 해안부가 열심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9:51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09:56이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09:59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층들을 좀 좁혀서 한번 조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4그랬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연히 73%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요.
10:10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15최진영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과반이 넘는 지지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0:21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전당대회 앞두고 빨리 속전속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26그렇습니다. 민주당 아까 회담을 하는데 뒤에 대한민국 대도약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써놓은 걸 봤는데요.
10:35이건 대도약이 아니고 대폭락인 것이죠.
10:38인권이 사실 대한민국이 경찰과 검찰 물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는 있었지만
10:45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과 같은 치안과 안전이 확실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10:51최근에 각종 여행 유튜버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이 한국에 왔더니만 물건 놔두고 와도 아무도 이걸 가지고 가지 않는다.
11:01그 이면에는 확실한 지금까지의 어떤 검찰,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치안을 확보했다는 것이 뒷발침됐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11:08그런데 그 70년이 넘는 그 확고한 우리 제도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11:16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4%, 국민의힘 73%.
11:21최근에 민변에서도 민변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70% 가까운 민변 변호사님들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3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보다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의 당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11:43그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1:47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53네. 어제 김진주 씨와 한동훈 의원의 간담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이 됐습니다.
12:00두 사람 모두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복수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12:05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2:06차지원 교수님,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지적 어떻게 들으셨나요?
12:12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12:19예를 들면 검찰이 기수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비리 문제는
12:26새로운 하나의 사전기구를 만들어서 기소를 독점권을 나누는 그런 식의 방식이라든지
12:32또 하나는 검찰이 지나치게 뭐랄까 정치 권력과 결탁에 대해서 정치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12:41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을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12:48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은 지론이었던 것인데
12:54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듯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빌미로 해서
13:00범죄,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13:06이러한 민생범죄에 관련돼서 수사 보안권을 없애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13:13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는 상당수 국민들이 저는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13:22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13:26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13:29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폐해
13:36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지금 남겨두는 거였는데
13:43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본질은 빼버리고
13:46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만 부풀리는 부분은
13:53저는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3:56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돌려차기 사건이 재수사가 들어간 계기가
14:01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4:05제가 김진주 씨에게 한번 직접 물어봤는데요.
14:07절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4:10전혀 아니고 제대로 모르면 발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14:15저는 이제 이 공론화가 되고 피해자가 이런 의지를 가져서 바꿨다는 거는
14:23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는 맞지만
14:26이게 살인미수 그리고 강간등 살인미수로 바뀌는 데는
14:30검사님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전혀 불가한 일이었어요.
14:35제가 도움을 받았던 건 검찰이 확실하기 때문에
14:38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4:40제가 믿었다가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14:44정말 본인이 큰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14:49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2김강남 변호사님 근데 김승원 의원이 김진주 씨에게 한번 물어보고
14:56글을 올려도 됐을 텐데 왜 묻지도 않고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14:59김승원 의원이 사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15:06보안수사권 폐지에 왜 이렇게 저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15:10첫 번째는 있고요. 지금 자꾸자꾸 검사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15:15검사가 한 일이 없다.
15:17그런 취지로.
15:18그런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언론이 받아다 쓰고
15:22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검찰이 보안수사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15:26이게 어떻게 살인미술로 기수가 되고 항소심에서 강간목적 살인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15:33결과적으로 검사의 보안수사권, 수사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15:40그런데 모든 걸 침수봉대하면서 검사 아닌 피해자와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다.
15:45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46저 얘기 자체는 전에 최강웅 의원이 얘기인 것처럼
15:49그러면 피해자 구제 어떻게 하죠?
15:51그러면 피해자가 언론에 얘기하라.
15:54그럼 피해자가 언론에 얘기하면 검사가 들어줄 것이다.
15:57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15:59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 전에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죠.
16:03김승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지만 김승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16:08지금은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6:12수사하고 공수협병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6:15그래서 저건 보안수사권 폐지 자체를 갖다가 너무나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16:20굉장히 어떤 궤변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다.
16:24저는 그렇게 봅니다.
16:25제가 몇 번 통화를 해보니까 김진주 씨가 참 민주당 의원들 말을 들으면서
16:30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6:32감사합니다.
16: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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