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번째 모닝팩 손해연금 감수입니다 손해연금 감수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민연금은 꼭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일 경우에 1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연 6%씩 삭감이 되기 때문에
00:29만약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노력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기연금 수령자가 지난 7월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럼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당겨서 받으려고 할까 바로 긴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00:59소득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어찌 됐든 그 공백 기간 동안 생활을 영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금을 빨리 앞당겨서 받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13이게 또 생계 문제 외에도 다른 이유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01:19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굉장히 깐깐해졌습니다
01:32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직장 가입자인 자녀 밑으로 들어가서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01:403년 전 개편이 된 이후에는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01:45그러다 보니까 공적연금을 포함해서 월소득이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을 잃게 되고요
01:52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매달 건보료를 직접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01:57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연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02:05연금 수령액을 줄여서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02:12그런데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02:16그런데 건보료 부담을 지역가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내면 몇십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원로
02:22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줄어드는 걸 포기한다 하더라도 더 받는 걸 포기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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