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연락조차 끊긴 직계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00:08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0:14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00:25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00:28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00:33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00:40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소득기준이 102만원인데 혼자 사는 A씨의 소득을 67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00:48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00:5210%인 36만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씨의 소득에 포함시켜왔습니다.
00:59결국 A씨의 소득인정액은 103만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01:05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01:11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입니다.
01:16이렇게 되면 A씨는 자신이 버는 67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01:33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1:39또 향후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1:481위의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01:54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01:58YTN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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