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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앵커]
길 한복판에 5만원 짜리 지폐가 흩뿌려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실수로 흘린겁니다.

덥석 가져갔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천만원 넘는 돈 중, 과연 얼마나 되돌아왔을까요?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 위 널브러진 5만원 권 지폐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분주하게 줍습니다.

[안지혜 / 돈 주운 시민]
"계속 그냥 주웠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손도 다 까져 있더라고요.지폐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차로 몇 번 지나갔는지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경찰에 회수된 돈뭉치가 한 손으로 들기 힘들 만큼 두둑합니다.

5만 원 권 수십장이 도로 일대를 빼곡히 뒤덮었는데요.

이 돈의 주인은 횡단보도를 건넜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남성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 걷다가 길에 흘렸는데 경찰에 "사업자금"이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귀가조처 했습니다.

주인이 실수로 흘린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1천만 원 가량이 도로에 뿌려졌지만 일부만 남성에게 회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돌려받지 못한 지폐들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인재
영상편집 : 허민영


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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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길 한복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흩뿌려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실수로 흘린 겁니다.
00:07덥석 가져갔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천만 원 넘는 돈 중 과연 얼마나 되돌아왔을까요?
00:14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9도로 위 널브러진 5만 원권 지폐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분주하게 줍습니다.
00:25계속 그냥 주웠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손도 다 까져 있더라고요.
00:29지폐가 바닥에 딱 붙어있는데 차로 몇 번 지나갔는지 딱 붙어있어가지고.
00:36경찰에 회수된 돈 뭉치가 한 손으로 들기 힘들 만큼 두둑합니다.
00:415만 원권 수십 장이 도로 일대를 빼곡히 뒤덮었는데요.
00:45이 돈의 주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00:49개인 사업자인 남성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 걷다가 길에 흘렸는데 경찰의 사업 자금이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00:56경찰은 남성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귀가조처했습니다.
01:03주인이 실수로 흘린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1:10이날 천만 원가량이 도로에 뿌려졌지만 일부만 남성에게 회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01:16하지만 남성은 돌려받지 못한 지폐들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01:24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01:25채널A 뉴스 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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