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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내란 특검, 범행 공모 장면으로 '尹·秋 통화' 제시
영장 판사, 내란 특검 향해 역질문… "2분 공모 가능?"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리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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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00:06밤사이 벌어진 일이죠.
00:07바로 국민의힘 의원들.
00:09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그 혐의.
00:13오늘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은 훈련한 추경호 의원을 향해서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습니다.
00:19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00:30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00:38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0:47오늘 잠시의 풀별 방해 의도는 그런가요?
00:49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1:01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01:04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존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01:12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습니다.
01:21오늘 추경호 원회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01:29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방정입니다.
01:33내란특검 특검 해체하고 회상의 내란몰이 중단하기를 집권 여당에 강력히 선거합니다.
01:46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따라서 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01:49송영훈 변호사님, 특검은 결정적 증거다.
01:53바로 그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2분 통화한 사실.
01:59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이번에 영잠전담판사, 이정재 판사는 2분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 이렇게 역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02:09저 질문은 결국은 추경호 의원이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기 간단치 않은가에 관해서 핵심을 짚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2:18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폭동을 핵심으로 합니다.
02:22그리고 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용어상 가장 넓은 의미의 협박이어서 사람에게 공포심이 들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02:30그리고 내란이 되려면 국헌 문란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02:34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02:41그러면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바로 국회거든요.
02:49국회에 강압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폭동을 통해서 기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02:55그러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국회는 내란의 피해자입니다.
03:00그런데 어떻게 그 국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 질문에 숨어 있는 함의거든요.
03:09즉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어떤 강화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03:19과연 그 부분이 2분 통화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질문의 의미다.
03:28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9그러니까 2분 통화한 걸로 공모가 가능한가.
03:33장현주 변호사님, 결국은 혐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 구속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
03:45그런데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특검도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03:49글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면제부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03:55일단 추경호 의원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04:01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을 지금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10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4:14물론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04:19사실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04:23어떤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4:29이런 식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이 청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서 법리를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04:34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04:40사실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 특검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04:44이제는 불구정 상태로 기소를 해서 관련된 공소를 유지하고
04:49그리고 관련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04:54아까 장동혁 대표 논시로 불거진 모습도 보였고
04:57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04:59누군가가 공격했을 때 추경호 의원이 신병합보가 되고 구속이 되면
05:03정당 해산 절차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05:08일단 그 큰 고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면한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05:12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05:19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5:26내란 정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구태타입니다.
05:32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의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05:38거봐라. 여기 보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그리고 밤사이 추경호 의원까지.
05:47조의대 사법부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에 이 명부를 다 제공한 거 아니냐.
05:55정청래 대표의 말, 주진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05:58그러니까요. 지금 저 정도 줄줄이 영장이 기각될 정도라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고 특검이면 사실은 영장 청구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06:07그런데 저기 보면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는 참여를 해서
06:16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는 분들이잖아요.
06:20그런데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분간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국회로 들어온 행동이었거든요.
06:28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내란 혐의를 적용을 했고 정말 무리한 영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6:34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한 적용이 너무 무리하고 있고
06:38또 실질적으로 공범관계를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06:44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06:47이게 법적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이 돼서 역할 분담이 있고
06:51누가 어떻게 하기로 해서 역할을 나누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지 뭔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06:58그런데 2분 내에 그런 복잡한 역할관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07:04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이고요.
07:08텔레파시로 뭔가 범죄를 공모할 수 있습니까?
07:11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예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저는 억지로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을 하고
07:17특히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가 있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07:22표결을 방해받은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데
07:26그 표결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표결을 방해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07:33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무리했다.
07:35그리고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40뭐 이제 내란 특검은 불구수 상태에서 주요 임무들을 재판에 넘길 테고
07:45추가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07:48뭐 어찌 보면 내란 특검의 가장 승부수격인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07:53특검의 동력에도 다소 제동이 걸린 느낌은 분명합니다.
07:57이제 내란 특검도 마무리가 되겠죠.
08:00잠시만요.
08:01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08:03조금 전 김건희 여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08:14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8:16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
08:19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다.
08:22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08:26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한 특검인데요.
08:30두 번째 속보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08:33감사합니다.
08:34김진욱 대변님.
08:35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다는 김건희 여사의 최후 진술입니다.
08:38글쎄요.
08:39어떤 부분이 억울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08:43국민들께서는 이미 특검의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08:49김건희 씨에 대한 상당한 혐의점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는데
08:55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09:01물론 1월 달에 선고 공판에서 그 억울한 부분이 얼마만큼 소명이 되고
09:07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9:11이미 국민들의 법정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하고요.
09:18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던
09:21그 특검 출석할 때의 장면과 오늘의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이
09:28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09:30이런 생각이 듭니다.
09:31억울한 점이 많다.
09:33조금 전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09:38중간에 속보 한번 최후 진술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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