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후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열립니다.
00:0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는데요.
00:16특검 수사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잠시 뒤 오후 2시와 4시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00:28각각 어떤 주장 펼칠까요?
00:31결국 구속적부심이라는 건 입이 내려진, 발부가 된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사유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00:40양측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00:47나아가서 범죄 혐의점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00:56이 구속상태에서 재판, 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면 불구속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01:05물리적으로도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불구속상태에서 앞으로 이 재판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01:13아마도 오늘 상당 부분 좀 준비를 해왔을 것 같지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01:20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이리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01:29그렇다면 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1:33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신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01:39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24시간 정도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01:44이르면 오늘 밤 안에도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01:50사실상 영장실질심사 때와 지금 이 구속적부심 신청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01:58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정변경, 구속상태일 때와 지금 아주 큰 사정변경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02:08재판부에서도 심리 이후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02:14결과를 한번 전망해볼까요?
02:16이 구속적부심의 인용 비율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02:22만약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된다면 즉시 석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02:26기각이 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속상태를 이어가게 되는데,
02:31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지금 상황에 있어서,
02:36어떤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
02:41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했다거나,
02:44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진 그런 사정,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02:50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02:54다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03:02치료 등을 위해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03:10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03:17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했습니다.
03:22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03:23같은 재판부에 다시금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03:26앞서 위헌법률 심판과 그리고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건,
03:31형사 25부, 그러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재판부에,
03:38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겁니다.
03:40이번에는 특수국무집행방해와 직권낭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형사 35부에,
03:49다시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03:56다시금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04:09일단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04:15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을까,
04:19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우의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04:25이번에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부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4:30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명확성의 원칙 같은 부분이 위배되었고,
04:35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한쪽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04:43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를 주장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04:49이 부분도 결과를 좀 전망해볼까요?
04:52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만약 이 형사 35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04:57이 형사 3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수국무집행 방해라든가,
05:02직권남해 혐의의 재판이 중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05:07다만 이전의 형사 25부와 마찬가지로,
05:10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05:13그래서 헌법재판에 넘어갈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
05:17다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05:19다시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소원을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05:24아마도 이전과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5:30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05:33곧바로 지금 당장 재판이 중지된 거나,
05:35아니면 재판이 더 연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5:40다른 재판들, 형사 재판들은 지금의 순서와 속도에 맞게,
05:44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47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람 특검팀이,
05:49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05:52내일 열리는 공판도 중계가 될까요?
05:54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05:58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06:04이건 특검법에 따라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06:09중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건데,
06:12이 내란죄 형사 재판 과정은 공개가 된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06:17다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내란죄 형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6:25내일도 사실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06:30그렇다면 이제 궐석 재판으로 현재 진행되는 그 과정을 중계하겠다라는 부분인데,
06:36계속해서 특검 측의 중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06:43그런 기조도 좀 고려해 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06:46다만 내란죄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06:54대통령실 내부가 담겨 있는 그런 CCTV 영상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07:03훨씬 좀 비식별화 가능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07:07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좀 고심이 깊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07:15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07:19특검에서는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7:23구인영장 창구까지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07:27그렇습니다.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07:32이 3개의 특검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07:40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는 입장을 피우고 있습니다.
07:42다만 외환죄에 대한 이 수사 요청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07:48그럼 내란죄, 내란특검과 마찬가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소환에 응하도록 하려면 또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08:01그런데 구인영장이 집행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본다면 또 반복되는 그 논의,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08:09이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도 고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8:17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 구인영장 발부밖에 남은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08:23구인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이 집행이 이전에도 이미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른 카드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08:32예를 들어서 방문조사 같은 부분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고요.
08:37무리하게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강제 집행을 했지만,
08:41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08:47특검 측에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외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8:57이렇게 특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09:00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의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면,
09:05우리를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09:09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모습인데, 파장 어떻게 될까요?
09:13그렇죠. 파장을 상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09:16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09:19그 법안의 골자를 보자면, 결국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09:27그렇다면 지금 특검에 파견된 특별 검사들,
09:31이 검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09:33특검은 현재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09:40그렇다면 지금 바뀌는 그 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09:46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09:52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인데,
09:59특검의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
10:03이런 법안 개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10:07이 맡고 있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도 강경하게 펴고 있습니다.
10:14이렇게 복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10:18어떻게 되는 거죠?
10:19일단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10:22맡고 있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10:28이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10:31지금 진행 중인 수사, 이 특검의 수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10:38결국 이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들의 어떤 의사와는 상반되는 그런 결정,
10:44그러니까 복귀를 원하는데 복귀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결정은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10:51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도 분명해 보이는데,
10:57어떤 수사의 동력이라든가, 지금 특검 측이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고,
11:03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좀 동력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11:10게다가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 추가 파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11:14이렇게 되면은 추가 파견이 될지 모르겠어요.
11:17그렇죠.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21이 특검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11:25또 재판에도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에 역행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이 구조,
11:33특검 입장에서는,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1:38이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11:40또 이제 관련한 인력들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46추가 인력 파견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11:48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11:52많은 인원들이 지금도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11:58사실상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2:04지금은 일단 김건희 특검팀에서 입장을 표명한 건데,
12:07향후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까지 좀 상황이 번질 수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12:13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2:15일단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좀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12:20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지만,
12:22다른 특검도 상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12:25다른 특검 역시도 수사와 이 고의소 공소 유지를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30이와 관련한 어떤 업무의 혼란성,
12:33그리고 이런 모순성들을 지적하는 입장들이,
12:35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12:39다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2:43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는 최대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49네, 끝으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 수뇌부를 향한 비판글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12:55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12:57그렇죠.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줄 사표를 낼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3:03더 이상 검찰에 머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호사로 개업하겠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13:12내가 지금 검사를 목표로 하고 오랜 기간 공부해 왔는데,
13:16내가 꿈꾸던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초인 검사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13:24이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조가 무너질 때까지 수뇌부는 뭐 했냐라는 내부적인 비판 움직임,
13:32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검찰은 아무런 힘도 없이
13:36이걸 순응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비판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13:42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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