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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뒤 오후 2시와 4시,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각각 어떤 주장 펼칠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이미 내려진, 발부가 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나아가서 범죄혐의점이 소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수사를 이어가게 되면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물리적으로도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아마도 오늘 상당 부분 준비를 해 왔을 것 같지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24시간 정도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르면 오늘 밤 안에도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와 지금 이 구속적부심 신청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정 변경, 구속 상태일 때와 지금 아주 큰 사정 변경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심리 이후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결과를 한번 전망해 볼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의 인용 비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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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열립니다.
00:0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는데요.
00:16특검 수사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잠시 뒤 오후 2시와 4시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00:28각각 어떤 주장 펼칠까요?
00:31결국 구속적부심이라는 건 입이 내려진, 발부가 된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사유가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00:40양측은 아마도 직접 출석을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00:47나아가서 범죄 혐의점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00:56이 구속상태에서 재판, 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면 불구속상태일 때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01:05물리적으로도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 불구속상태에서 앞으로 이 재판을 이어나가기 위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01:13아마도 오늘 상당 부분 좀 준비를 해왔을 것 같지만,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
01:20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이리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01:29그렇다면 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1:33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신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01:39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24시간 정도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01:44이르면 오늘 밤 안에도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01:50사실상 영장실질심사 때와 지금 이 구속적부심 신청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01:58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정변경, 구속상태일 때와 지금 아주 큰 사정변경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02:08재판부에서도 심리 이후 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02:14결과를 한번 전망해볼까요?
02:16이 구속적부심의 인용 비율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02:22만약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된다면 즉시 석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02:26기각이 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속상태를 이어가게 되는데,
02:31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지금 상황에 있어서,
02:36어떤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
02:41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했다거나,
02:44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진 그런 사정,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02:50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02:54다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03:02치료 등을 위해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03:10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03:17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했습니다.
03:22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03:23같은 재판부에 다시금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03:26앞서 위헌법률 심판과 그리고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건,
03:31형사 25부, 그러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재판부에,
03:38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겁니다.
03:40이번에는 특수국무집행방해와 직권낭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형사 35부에,
03:49다시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03:56다시금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04:09일단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04:15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을까,
04:19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우의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04:25이번에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부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4:30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명확성의 원칙 같은 부분이 위배되었고,
04:35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한쪽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04:43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를 주장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04:49이 부분도 결과를 좀 전망해볼까요?
04:52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만약 이 형사 35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04:57이 형사 3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수국무집행 방해라든가,
05:02직권남해 혐의의 재판이 중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05:07다만 이전의 형사 25부와 마찬가지로,
05:10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05:13그래서 헌법재판에 넘어갈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
05:17다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05:19다시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소원을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05:24아마도 이전과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5:30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05:33곧바로 지금 당장 재판이 중지된 거나,
05:35아니면 재판이 더 연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5:40다른 재판들, 형사 재판들은 지금의 순서와 속도에 맞게,
05:44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47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람 특검팀이,
05:49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05:52내일 열리는 공판도 중계가 될까요?
05:54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05:58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06:04이건 특검법에 따라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06:09중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건데,
06:12이 내란죄 형사 재판 과정은 공개가 된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06:17다만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내란죄 형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06:25내일도 사실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06:30그렇다면 이제 궐석 재판으로 현재 진행되는 그 과정을 중계하겠다라는 부분인데,
06:36계속해서 특검 측의 중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06:43그런 기조도 좀 고려해 볼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06:46다만 내란죄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06:54대통령실 내부가 담겨 있는 그런 CCTV 영상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07:03훨씬 좀 비식별화 가능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07:07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좀 고심이 깊어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07:15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07:19특검에서는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7:23구인영장 창구까지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07:27그렇습니다.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 3개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07:32이 3개의 특검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그런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07:40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는 입장을 피우고 있습니다.
07:42다만 외환죄에 대한 이 수사 요청에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07:48그럼 내란죄, 내란특검과 마찬가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소환에 응하도록 하려면 또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08:01그런데 구인영장이 집행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본다면 또 반복되는 그 논의,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08:09이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도 고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8:17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 구인영장 발부밖에 남은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08:23구인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이 집행이 이전에도 이미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른 카드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08:32예를 들어서 방문조사 같은 부분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고요.
08:37무리하게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강제 집행을 했지만,
08:41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08:47특검 측에서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외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8:57이렇게 특검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09:00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의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면,
09:05우리를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09:09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모습인데, 파장 어떻게 될까요?
09:13그렇죠. 파장을 상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09:16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09:19그 법안의 골자를 보자면, 결국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09:27그렇다면 지금 특검에 파견된 특별 검사들,
09:31이 검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09:33특검은 현재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09:40그렇다면 지금 바뀌는 그 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09:46이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09:52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인데,
09:59특검의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
10:03이런 법안 개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10:07이 맡고 있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도 강경하게 펴고 있습니다.
10:14이렇게 복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10:18어떻게 되는 거죠?
10:19일단 파견된 검사들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10:22맡고 있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
10:28이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10:31지금 진행 중인 수사, 이 특검의 수사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10:38결국 이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들의 어떤 의사와는 상반되는 그런 결정,
10:44그러니까 복귀를 원하는데 복귀를 시키지 않는 그런 결정은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10:51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도 분명해 보이는데,
10:57어떤 수사의 동력이라든가, 지금 특검 측이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고,
11:03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좀 동력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11:10게다가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 추가 파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11:14이렇게 되면은 추가 파견이 될지 모르겠어요.
11:17그렇죠.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21이 특검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11:25또 재판에도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에 역행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이 구조,
11:33특검 입장에서는,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1:38이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11:40또 이제 관련한 인력들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46추가 인력 파견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11:48지금 검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11:52많은 인원들이 지금도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11:58사실상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2:04지금은 일단 김건희 특검팀에서 입장을 표명한 건데,
12:07향후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까지 좀 상황이 번질 수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12:13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2:15일단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좀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12:20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지만,
12:22다른 특검도 상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12:25다른 특검 역시도 수사와 이 고의소 공소 유지를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30이와 관련한 어떤 업무의 혼란성,
12:33그리고 이런 모순성들을 지적하는 입장들이,
12:35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12:39다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2:43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는 최대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49네, 끝으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 수뇌부를 향한 비판글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12:55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12:57그렇죠.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줄 사표를 낼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3:03더 이상 검찰에 머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호사로 개업하겠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13:12내가 지금 검사를 목표로 하고 오랜 기간 공부해 왔는데,
13:16내가 꿈꾸던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초인 검사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13:24이 과정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조가 무너질 때까지 수뇌부는 뭐 했냐라는 내부적인 비판 움직임,
13:32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검찰은 아무런 힘도 없이
13:36이걸 순응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비판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13:42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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