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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성묘 중·과수원서 산불 유발한 혐의
법원 "다른 원인 경합된 결과 가능성 배제 못 해"
법원 "증거 이미 수집…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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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산불
00:45이제는 책임의 시간이죠
00:48경북산불 유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00:53한 명은 성묘를 갔다가 한 명은 과수원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58두 사람의 모습 잠시 보시죠
01:00혐의 인정하십니까? 요즘 심정은 어떠십니까?
01:06나뭇가지는 왜 태우신 겁니까?
01:07실화혐의 인정하시나요?
01:09산불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는데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01:13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혐의 산불 냈다 관련된 거 인정하시나요?
01:18아니요
01:18그럼 아직 쓰레기 태운 것 때문에 불난 게 아니라고
01:23네, 네, 네
01:24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01:26근데 이게 아침에도 연기가 올라왔다 이런 말이 있던데
01:29아니요
01:30그때 오전은 가신 적 없고요
01:31아침에는 자가다 신고 내려왔다니까요
01:33그러면 오늘 실질심사에서도 아니라고
01:36안 된 건 아니죠
01:38자, 한 명은 묵묵부답이었고요
01:43한 명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45어제 법원이 이 두 방화 용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1:52수많은 피해를 낳았는데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01:57이유가 뭐죠?
01:59일단은 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02:06그리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개입 여지가 그래도 없다라고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2:14법원이 보기에는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을 해서 수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소에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27즉, 이 두 명의 용의자가 나뭇가지를 태우든 아니면 쓰레기를 태우든 해서 불을 피운 것은 맞는데
02:35그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유일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02:45이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전담 재판부에서 죄의 유무죄를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2:52일단은 사건이 법원으로 가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02:56혹시나 불을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03:03최악의 경북 산불로 무려 2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죠
03:13그만큼 화재를 유발했다면 그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03:19하지만 피해 범위 확정 부분에는 향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 건데
03:26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피해 범위 확정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얼마나 하는지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03:37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게 아니냐
03:43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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