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중앙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영장 기각
동아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보강 조사 뒤 재청구 검토
한국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尹정부 국무위원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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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00:04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00:08사실 민주당은 지난 계엄 이후 국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하겠다며 헌재에 탄핵소출을 시킨 바 있습니다.
00:18그때도 헌재에 의해서 기각당했는데 특검이 내란에 방조했다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겁니다.
00:28어제의 모습 함께 보시죠.
00:30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00법원, 하지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01:03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피의자 경력 등 종합회 도주 우려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1:08수사해봤던 김강삼 변호사님.
01:11어느 때부터인가 구속이 뭔가 응징의 의미로 수사기관들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법원이 기각한 걸 보면 이번 특검의 구속 기소는 무리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01:24법조계에서는 헌재도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계엄의 가담 정도가 낮다라며 탄핵소출을 기각했던 바도 있어서 이번 특검의 어떤 구속 주장이 좀 무리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38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걸로 봤어요.
01:45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범죄 혐의는 6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내란을 방조했느냐예요.
01:52방조라는 의미 자체가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죠.
02:01그래서 주동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거든요.
02:06그래서 방조는 일종의 고위범입니다.
02:09그런데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데 국무회의가 없어요.
02:13그러면 국무회의 소집해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02:16그러면 이거 자체를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하는데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느냐.
02:25아니면 비상계엄을 정당으로 해서 소집을 했느냐.
02:28이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02:33일단 비상계엄 안 돼서 국무회의에 걸치는 건 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02:37그러면 법적으로 국무회의에 거쳐야 한다고 이걸 제안을 한 것 자체가
02:45과연 비상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02:49그렇지 않느냐.
02:51이거에 대한 논란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02:53그래서 법적 평가라는 말이 아니 이걸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을 계속 잘 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03:00이렇게 몰아간 거죠.
03:01그래서 상당히 이게 법적 평가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란 방조죄로 한 거예요.
03:09그다음에 계엄 선포문 서명하고 폐기와 관련해서도 허위 공무수 작성으로 행사하거든요.
03:17그런데 제가 법적으로만 평가해보면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된 건 맞아요.
03:23사후에 작성됐다고 해서 이게 허위 공무수을 볼 수 있느냐.
03:27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기 때문에.
03:28그러면 계엄 선포문에 지금 부속실장이 강용구 부속실장이 그 당시에 섬에 해주셔야겠습니다.
03:36해서 서명을 일단 했어요.
03:38왜냐하면 공무수는 서명이 필요하니까.
03:41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03:45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03:46계엄 선포문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 나 섬에 했는데 폐기해줘.
03:49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3:51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허위 공무수 작성이라는 걸 몰랄 수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폐기시킨 거잖아요.
04:00그렇기 때문에 내란방조와 허위 공무수 작성은 제가 볼 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04:06그 과정 자체가 구속을 할 정도의 특검의 법적 평가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건 구속을 할 정도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고요.
04:18그다음에 확실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 유증이거든요.
04:21그런데 유증이 탄핵 심판 가서 한 얘기, 국회에서 한 그러한 증언 자체가 CCTV로 배치되죠.
04:30여러 가지.
04:31그런데 이 유증 자체가 남을 모해하기 위한 유증이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유증이었단 말이에요.
04:40일종의.
04:41그러면 우리가 유증죄에서요.
04:43모해 유증,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남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유증을 가장 안 좋게 봅니다.
04:49그렇지만 증언할 때 이 얘기합니다.
04:51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04:54그런데 거부할 수는 없죠.
04:56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유증을 한 거예요.
04:59유증죄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05:00그렇지만 그 죄질에 있어서는 자신을 위한 유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증죄에서는 굉장히 죄질의 척도가 낮은 거예요.
05:09그래서 이 정도 되면 법적 평가에서 특검이 잘못, 법적 평가 유죄가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구속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05:21그런데 특검이라는 자체가 항상 특검 결과를 나중에 발표해야 하고 특검이 한 게 뭐냐,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05:29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집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도 영장을 청구할지 말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5:37세 번이나 불렀잖아요.
05:39조사했으면 길었단 말이에요.
05:40그러다가 영장 청구로 선회한 것을 보면 뭔가 좀 약간 성과에 집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50여러 가지 혐의가 언급되고 있지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혐의 그리고 기각을 판단한 건 국무회의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06:00계엄을 돕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한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엄을 막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제동장치로서 얘기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06:12또 차건급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셨던 안용한 의원님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06:16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06:18국무회의 수집해야 됩니다.
06:19실제 수집됐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계엄하면 안 됩니다.
06:24라고 막았던 발언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06:28윤 대통령이 부하 장관들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06:36그런데 어찌 됐든 그 당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많은 국무위원들이 글쎄,
06:45목을 내놓고 반대를 할 수 있을 분위기였을까요?
06:49이분들은 전부 모른 상태에서 갔습니다.
06:53지금 곧 계엄이 열린다,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갔었지요.
06:59그런데 조선시대처럼 전화 통초가 없어서 하면서
07:02초선시대 때는 목에 뭘 걸고 가서 전화 통초가 없어서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07:10아마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07:13그래서 어느 정도 막았는가 여부를 가지고 따진 것을 벌의 영역,
07:19형사법의 영역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07:23이건 도덕적, 윤리적 영역입니다.
07:25책임의 영역입니다.
07:27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시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07:30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가 그걸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07:35내란 방지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7:39특검도 이해는 갑니다.
07:40이번 사건을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 아주 소수의 측근인
07:46중앙고의 선후배들을 모아놓고 그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07:51예정이 없던 진입 후퇴탈을 일으켰다라고 단순화시킨다면
07:56특검도 그럼 수사 뭐 했니?
07:58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7:59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속된 말은 도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08:04옛날 간첩수사 하면 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08:07누구, 누구, 누구.
08:07그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예의를 쓴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08:11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08:15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죄를, 벌을 받아야겠죠.
08:18그래서 저는 지금 과도한 수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8:22과거 옛날에 현재까지 내란 방조 혐의로
08:26우리나라에 내란 예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혐의자가 많이 없었겠습니다만
08:30내란 방조 혐의로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하고 벌을 받은 사람 딱 한 명입니다.
08:3512월 때 정승화 참호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던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08:42그거 다른 방이었죠.
08:44다른 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해서
08:47그 당시 군사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8:50그렇지만 97년 민주화 된 이후에 다 이게 무죄로 재심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08:54그래서 그런 약간 형태는 틀립니다만 그런 무리한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09:00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당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뒤늦게 알았더라도
09:05왜 못 말렸느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9:07그래서 무리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습니다만 과도한 무리한 수사는 아니다.
09:12저는 지금 특검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과거 검찰이 했던 악습
09:18민주당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09:22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이것을 지금 특검이 다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어요.
09:28그래서 특검도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하되
09:31제발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뭔가 틀을 짜기 위한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
09:37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9:38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9:41자, 애초부터 무리했던 영장 청구다 특검이 윤에 이어 한 가지 구속하게 되면
09:48국정 1, 2인자 함께 내란 관여란 프레임이 완성된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
09:52말 그대로 그림을 짜기 위한 무리한 수사다라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보도인데요.
09:58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0네, 뭐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03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10:07결과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10:09판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장 기각이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13앞으로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 하는 게
10:18판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10:20다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국무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10:26이런 비상기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장 막을 수 있는
10:30최고의 공직자였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10:34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기회주의적 공직자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10:43본인이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고 이번에 총리 두 번째 한 거기 때문에
10:48사실은 대통령 외에는 더 여한이 없는 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53그렇다면 마지막 공직자라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대통령이 바른 자세를 갈 수 있도록
10:59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12월 3일 밤 새벽까지 있었던 현장의 상황은
11:05뭔가 우왕좌왕하고 눈치 보고 대통령이 잘못돼 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11:11온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11:14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에서의 어떤 국회 청문회라든지 또는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11:22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그로 인해서 아까 김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11:28위증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매우 수십 년간 공직자로서 해왔던
11:35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 그 모습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공직자의 모습으로서
11:41자신의 공직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고 앞으로 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11:46저는 모든 공직자들이 반명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11:50저런 공직자가 다시는 고위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55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 장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12:00함께 보시죠.
12:03트럼프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12:06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라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2:11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이죠.
12:15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혁명, 혁명처럼 보인다.
12:18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SNS 내용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12:22송 부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2:24저는 저 발언이 영향을 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2:27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아마 본인이 인텔로부터 들었다니까
12:32정보기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2:34그러니까 정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12:37그중에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12:40이건 숙청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12:42그리고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서 어떻게 보면
12:47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을 앞두고
12:51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썼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2:55본인이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기선제압용으로 올린 것이지
12:58뭔가 한국의 이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13:01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3:05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13:09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도 했죠.
13:11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런 탄핵 수출 때
13:15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지 않았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13:18그 당시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13:21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3:25나는 막으러 갔던 거였다.
13:26나는 말리려고 했다.
13:27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13:29비상계획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13:31이런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34그래도 그런 역할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
13:37그런 과정 속에서 탄핵 수출이 통과되지 않았던 거죠.
13:40기각됐던 것이었죠.
13:41그런데 그 이후에 밝혀진 게 뭐였습니까?
13:43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13:46본인이 보지 않았다는 문건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13:50CCTV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보면서
13:52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13:54저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13:5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금 충안고 출신으로서
14:00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14:05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 막고자 했다면
14:0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그렇게 문제 없이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14:12그냥 그 내용을 말리는 장면이었다면
14:16저는 그런 CCTV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4:20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 막으려고 했던 자인지
14:23아니면 듣고 나서 이거 비상계획을 하시려면
14:26공무원이 소집해서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라면서 협조한 것인지
14:30저는 후자에 더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14:33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14:35이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14:37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4:41다른 판단을 내린 게 솔직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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