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내란 특검 측을 향해 2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13국민부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2분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통화를 범행 공모 장면으로 제시했는데 법원은 이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6이에 법조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사유가 나온 결정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0:36법원은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그리고 5시간 동안의 숙고 끝에 추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0:45구체적으로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거로 보이고
00:52그러려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01:00법원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01:072분 만에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14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는데
01:21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으며
01:26추 의원은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며 범죄 사실을 구성했습니다.
01:32이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이 통화로 사후 공모를 했다는 것인데
01:37이 부장판사의 질문은 이 같은 특검 측 논리에 근본적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1:44이 부분이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배목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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