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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을 향해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2분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통화를 범행 공모 장면으로 제시했는데, 법원은 이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가 나온 결정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 그리고 5시간 동안의 숙고 끝에 추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거로 보이고, 그러려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으며 추 의원은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며 범죄 사실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이 통화로 ‘사후 공모’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장판사의 질문은 이 같은 특검 측 논리에 근본적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이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대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점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총 장소를 바꾸는 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꼭 관련이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굴 구속수사 할 수 있겠느냐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 등 여러 여건상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어렵다며 추 의원을 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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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내란 특검 측을 향해 2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13국민부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2분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통화를 범행 공모 장면으로 제시했는데 법원은 이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6이에 법조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사유가 나온 결정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0:36법원은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그리고 5시간 동안의 숙고 끝에 추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0:45구체적으로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거로 보이고
00:52그러려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01:00법원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01:072분 만에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14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는데
01:21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으며
01:26추 의원은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며 범죄 사실을 구성했습니다.
01:32이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이 통화로 사후 공모를 했다는 것인데
01:37이 부장판사의 질문은 이 같은 특검 측 논리에 근본적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1:44이 부분이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배목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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