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0시간 전


경찰 "나나 모녀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
경찰 "나나,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 가하지 않아"
현재·부당·상당·법익보호·방위행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네, 일주일 전에 소식 전해드렸었죠.
00:03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을 직접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00:13제압 과정에서 이 남성이 얼굴, 이 톡을 다쳤는데 경찰이 정당 방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00:22네,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00:24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하죠.
00:27어머니가 쓰러지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흉기에 의한 턱 부위의 열상을 입고 제압이 된 거죠.
00:35배우 나나 씨 모녀로부터.
00:37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일주일 만에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00:48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00:50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걸 제압한 게 정당 방위가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00:55맞습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00:58지금 도둑이 흉기를 들고 어머니와 나나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01:03이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턱 부위의 열상, 조금 긁히는 상처가 발생한 정도는 당연히 정당 방위에 포석될 수 있습니다.
01:11정당 방위는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써 그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01:20흉기를 낸 상대방이 내 집을 침입했습니다.
01:24그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 제압 과정에서의 열상은 당연히 정당 방위로써 처벌이 면죄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01:31지금 보니까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 성립 요건에 현재성, 부당성, 법익 보호 목적, 방위 행위, 상당성 등등인데
01:42현재성과 부당성은 뭡니까?
01:44현재성과 부당성은요.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01:47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어제 때렸는데 오늘 제가 나서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하다.
01:54오늘이라도 내가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현재성 요건을 겨려했다고.
01:58보호복이라 이거군요.
01:59그렇죠. 지금 있는 침해 행위 그리고 그 침해 행위가 부당한 것일 때 인정되는 것이어서
02:05이번 나나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도둑을 하려고, 도둑을 들려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02:12이 정당 방위 요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02:15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2:17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02:19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사이에 12부가 붙었는데
02:23쌍방 폭행일지, 정당 방위일지.
02:26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2:28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2:58저장면 오토바이가 뒤에서 차량이 경적을 올리니까
03:20거기에 관련돼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03:23그러다 보니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03:30저기서 발차기가 나옵니다.
03:34발차기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에 차량 운전자가 가격을 한 거예요.
03:39그런데 저렇게 노란색 입은 운전자가 우슈 선수였다고 그러네요.
03:44저래서 많이 다친 모양이에요.
03:46저런 경우는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비를 걸어서 먼저 폭행을 가했는데
03:51저렇게 2단 엽차기로 발을 써서 많이 다치면
03:55저거는 쌍방 폭행입니까?
03:58정당 방위입니까?
03:59저런 경우엔 쌍방 폭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04:01왜 그렇습니까?
04:01저런 상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04:04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가 사실상 법적인 판단에서는
04:08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04:10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서로 엉겨붙어 싸우게 되면
04:14당연히 주먹이 서로 오가게 되고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04:19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어도
04:22내가 그걸 막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04:25오히려 다시 가격을 해서 상대방도 피해를 입고
04:29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04:31지금 차량 운전자가 우슈 선수였습니다.
04:35특공무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04:37오토바이 운행자의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것이죠.
04:42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과잉방위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04:45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04:47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폭력 행위로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04:51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04:53운전자가 오토바이 운행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04:57합의금으로 600만 원 정도를 물어주게 되었다는
05:01그런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5:02강성필 부대변인은 막 누군가 때려요.
05:04그런데 내가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다 맞고 나서
05:08나 정당방위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05:11못하죠.
05:12그런데 제가 방금 저걸 보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05:15마동석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05:18그런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05:21그러면 마동석 씨 같이 힘센 사람들은
05:23무조건 시비금을 맞고만 있어야겠네요.
05:26그래서 저는 물론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05:28그래도 이 상황의 어떤 정황의 앞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05:33그런 생각이 듭니다.
05:34마동석 씨가 차에서 내렸으면
05:36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가셨죠.
05:40하여튼 요즘 별일들이 많은데
05:42정당방위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05:48참 외국과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