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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발의 예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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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검찰 등 직접 민사소송 제기…국가 주도 '환수'
남욱, 지난 2월 몰수·추징보전 결정문 발급…왜?
남욱, 강남땅 500억 매물로…팔리면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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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0:04
항소포기에 따른 대장동 업자들의 재산 지키기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추징금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00:30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00:34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표 수사직위권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00:52
이남일 기자, 민사에서 환수하면 된다. 아니다. 정성호 장관 물러나야 한다.
00:57
지금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낸다고요?
01:03
법사위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주도로 아주 대장동 범죄수입별 환수법을 다음 주에 발의하겠다.
01:12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01:17
지금 항소포기에서 1심, 남욱 변호사 추징금 0원이 됐어.
01:21
혹시 이 동결 해제하고 돈 범죄수입 의혹 있는 거 찾아가면 어떻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01:26
그런데 국힘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혹시나 형사재판 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안이 이 동결을 해제하려면 추가 심사를 하고 공개신문 절차를 걸치도록 까다롭게 한다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01:42
두 번째는 이때까지는 성남시가 지금 대장동 업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돼 있는데
01:51
아니다. 국가 주도로 검찰이나 국가기관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02:00
그리고 범죄수입은 소급 적용해서 환수할 수 있다.
02:02
이 세 가지 특징이 이번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02:07
어쨌든 박기태 변호사 이번에 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낸 이유가 남욱 변호사가 묶여있는 내 돈 풀어달라 추진보전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
02:17
그러면 이거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걸 막을 수는 있어요?
02:22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02:24
이 추진보전의 근거가 이해충돌방지법이었거든요.
02:2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02:29
그래서 형사추진이 이미 안 되는 걸로 확정된 상황에서 사실은 묶어놓을 만한 근거가 현재 없기 때문에 남욱이 이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한 건데요.
02:39
사실 이 법문대로 된다면, 이게 통과를 한다면 사실 법문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 요구를 막을 수가 있겠죠.
02:47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무리한 내용들이 약간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동의할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고
02:55
두 번째는 결국은 동결 가압류 후 해제한 뒤에도 법원이 추가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03:02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판사도 다른 법원, 같은 판사가 결론을 내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정반대로 뒤집어는 결정을 해야만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03:13
설령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03:19
그렇군요.
03:20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법으로 추징 해제를 막자, 그리고 또 국가가 몰수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03:28
대장동 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특히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3:34
이미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어요.
03:38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남욱 변호사가 아주 치밀하게 자신의 동결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03:44
착착 준비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건데요.
03:47
새롭게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03:51
지난 2월 6일이 어떤 재판이었냐면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급법 위반 2심이 있었는데
03:58
남욱 변호사도 그때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4:02
이때 법정 구속은 면했어요.
04:04
그리고 나서는 약 2주 뒤에 자신의 동결된 재산에 대해서 몰수 추징 보전 결정문들을 4건 정도를 발급을 받아서
04:15
어떤 것들이 내 재산이 지금 몰수 추징됐지? 이거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04:21
그리고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4월에 결정이 됐고
04:26
그 3주 뒤에 내 재산 추징 보전 해제해 주세요.
04:31
또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04:33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2월달부터 정권이 아마 바뀔 수 있을 거야 예감을 하고
04:40
또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재산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04:48
최근에 보도와 또 정치권들의 지적입니다.
04:51
아니 그러니까 몰수 추징 보전 결정문을 받아갔다 이거잖아요.
04:56
그런데 언론은 이거를 재산 지키기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데
05:00
박희태 변호사 법 쪽에서 따져보면 이렇게 결정문을 받아가는 것을 재산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05:07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항고도 이미 한 상태고요.
05:13
그거랑 별도로 결정문이 가다 갔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몰수 추징이 됐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05:19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받아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24
그래서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 정민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결정문 발급했다는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일 때
05:31
어쨌든 남욱 변호사는 받아가려는 의지가 좀 충만한 걸로 보입니다.
05:35
그렇군요. 남욱 변호사가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현금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두 가지 재산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05:46
바로 청담동 빌딩과 역삼동 땅입니다.
05:50
그런데 그중에서 이 역삼동 땅 같은 경우는 현재 500억 원대의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05:56
이게 팔게 되면 한 2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데 박주희 변호사, 이거 땅 팔면 그럼 그 바로 수익 나는 거는 바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06:07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땅이 지금 추징 보전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06:12
왜냐하면 검찰이 추징 보전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06:15
그렇다고 시세 차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요.
06:19
법원이 추징 보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이유는 이 부동산이 지금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6:25
신탁이라는 거는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각은 했지만 남욱 변호사가 해당 신탁 회사로부터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06:37
그래서 시세 차익이 200억 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신탁사로부터 20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는 수익권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6:45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06:50
그렇군요. 이렇게 추징 보전 해제 움직임이니까 이걸 또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06:58
바로 남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인데요.
07:05
그러면 이나비 기자, 정 회계사의 재산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07:08
일단은 알려진 것,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강남권에 다 빌딩이나 집이 있습니다.
07:14
신사동 빌딩의 경우는 2020년에 173억에 매입했어요.
07:20
그런데 지금 시세가 280억, 300억, 300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07:25
만약에 저거를 판다면 120억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고요.
07:30
또 강남 아파트에 또 한 채 갖고 있어요.
07:32
그런데 이것도 2019년에 38억에 매입했는데 현시세가 62억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8
62억이요?
07:40
대장동 항소폭위 후폭풍 한번 저희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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