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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대장동 사업에 '3억 5천' 투자…이익금은 '7천 8백 억'
대장동 일당 재산 동결액 2070억… 해제 요구 가능성?
대장동 일당 동결 자산 해제 시 민사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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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후 곧바로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00:10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먼저 나선 건데요.
00:15이남희 기자, 남욱 변호사의 어떤 움직임 때문이죠?
00:18일단은요. 남욱 변호사는 10월 30일에 난 대장동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은 0원이 선고됐습니다.
00:27그런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00:31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지금까지 추징 보전,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의심돼서 처분하지 마세요라고
00:38임의로 동결해놓은 자산이 지금 강남 땅 건물이 500억이 넘습니다.
00:44이거 이제요. 장소도 포기했으니 가압류를 풀어주세요. 해제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00:50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했느냐. 해제를 안 하면 국가 배상까지 청구하겠다.
00:57이렇게 해서 또 지금 비판하는 여론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1:02그런데 그 남욱 변호사가요. 풀어달라고 한 이 청담동 건물 이거요.
01:07이거 앞서 1심 선고 전에 이미 법원에 한번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거라면서요.
01:12그러니까요.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01:17이 건물의 경우는요.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지난 4월에 다시 한번 법원에
01:22이거 감히 해제해주세요.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01:25그때가 언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다음 3주 후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01:33이 당시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01:37그런데 이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고 이제 사실상 1심 결과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01:42그러니까 내 재산 풀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남욱 변호사가 요청을 남욱 변호사 측이 요청을 한 겁니다.
01:49그러니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1심이 나온 뒤에 검찰에다 요청을 또 했다라는 설명이신 거군요.
01:56검찰에 이번 항소 포기가 불러올 후폭풍이에요.
02:01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02:05우선 그러면 1심 재판부는 허주면사 그러니까 이번 일당이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02:121심 판결문에만 기초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3억 5천만 원가량을 투자해서
02:19이 사업에서 배당, 분양 수익 이런 것들로 벌어들인 이익금이 약 7,886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02:29단순히 보기만 하더라도 2,00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둔 거죠.
02:342,000배.
02:34그렇죠. 그런데 지금 투자한 남욱 변호사들이라든가 김만배 이런 일당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02:43저도 변호사지만 저 부동산에 얼마 투자해서 얼마 수익이 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02:48그런데 기자 출신, 회계사 출신, 변호사 출신 딱히 부동산 사업에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해서
02:563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익금에 비하면 소액 투자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둔 셈입니다.
03:02아니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따지면 허주연 변호사 설명은 이게 한 2,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03:08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벌어들인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03:12다 재산 증식에 이미 투자가, 재투자가 됐습니다.
03:16그러니까 돈 벌어서 그냥 통장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03:20부동산 사고, 주택 사고, 땅 사고 이렇게 각자 재투자를 한 건데요.
03:25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에 가족 명의로 173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빌딩 건물이 또 있고요.
03:33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00억짜리 역삼동 토지를 사들였는데
03:38지금 신축 빌딩 공사를 짓다가 개발 비리 의혹 때문에 중단이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03:44주차장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둬들이는지, 이 강남 한 가운데 노른자의 땅이잖아요.
03:50여기에 주차장 사업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계속 관리 인력만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03:57김만배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말부터 본인 또 가족 명의로 목동 주택, 빌라 8채, 중랑구 건물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외워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04:07그런데 검찰이 지금 최대한 찾아내서 묶어놓은 게 2천억 원 정도, 그것도 김만배의 재산에만 한해서 2천억 원 정도라는 거고요.
04:15나머지 돈은 어디에 얼마나 재투자가 되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 찾아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04:22그러면 이거는 또 경제부장을 오래 하신 우리 이남희 기자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4:25저는 비리는 잘 모릅니다.
04:27그래도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샀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04:32그런데 이거 강남 땅 이제 이거 팔겠다고 나선 거면 그냥 한 4년 됐잖아요.
04:37이거 땅값은 얼마나 올랐어요?
04:38시세 차이가 많이 어마어마하죠.
04:40지금 보면 허 변호사가 잠깐 힌트를 줬어요.
04:432021년도에 강남의 금사라기 땅을 300억 원대에 지금 구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4:50지금은 이걸 지금 500억 대의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04:55그래서 이 가압류 풀리고 해제가 되고 팔리면
04:59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200억 대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05:05200억 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05:07대장동 1당 가운데요.
05:101심 선고 결과를 한번 보면요.
05:13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먼저 동결 자산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나선 겁니다.
05:20그러면 허주임 변호사, 똑같이 1심에서 0원을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나
05:26아니면 추징금 액수가 확 줄어든 이렇게 확 줄어든 김만배 씨 등
05:30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05:33당연히 명약 관합니다.
05:35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죠.
05:36자신의 재산을 어떻게든 풀어달라고 해서
05:39이게 민사수송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05:42그 전에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욕볼 수도 있다.
05:47저는 이런 추정이 됩니다.
05:48특히 지금 추징금 0원인 사람들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05:52항소심에서 자신이 추징금을 더 선고받을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겠죠.
05:58그래서 이걸 추징 보전하는 조치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06:03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주형 그러니까 징역형의 선고를 좀 낮춰주는 대신에
06:09추징금 선고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던데
06:15이거는 그야말로 가능성에 불과한 겁니다.
06:18왜냐하면 유사한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설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06:22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보더라도
06:27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06:32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거 어차피 항소 안 했기 때문에
06:36잡아도 봤자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06:39이 재산을 계속해서 잡아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06:43명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06:45그러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한 거 허준 변호사
06:49그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06:51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제 그 이후에 내 재산 풀어달라
06:55안 그러면 국가 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는 건데
06:59그럼 검찰은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07:00검찰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07:04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원컨대 없다고 봅니다.
07:07항소를 포기하는 순간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 1심에서 선고된
07:12그것도 김만배에게만 선고된 428억 원과 유동규까지 합하면
07:16더 추가적으로 433억 정도가 있는데 유동규는 묶어둔 재산이 없어요.
07:21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징 보전해둔 2천억 원가량의 김만배 재산에 대해서
07:26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07:29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금을 더 높여달라고 얘기하기도
07:32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07:34이렇게 대장동 일당의 동결된 재산 되찾기 움직임이 시작된 지금요.
07:39그럼 법무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7:42앞서 정성호 장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07:47항소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었죠.
07:52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7:56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08:01거의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08:04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08:07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08:12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성을 선고받았습니다.
08:17최 교수님, 앞서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08:23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8:25그런데 그러면 지금 남북 변호사 측이 이제 검찰이 묶어놓은 돈을 찾아가겠다
08:29이렇게 나섰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벌어졌을 거라고
08:33정 장관도 예상했을까요?
08:34아마도 이제 정 장관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08:362천억 원 정도가 추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08:39그게 이제 추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08:43또 하나는 이제 민사소송은 사실 형사소송이 일정 부분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08:47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지금 신상진 시장이 4천억 원 정도에 더 추징을 하겠다고
08:54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8:55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08:56대장동 일당들이 벌어간 저 돈은 반드시 회수해야 돼요.
08:59저렇게 나쁜 짓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09:04그래서 형사소송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민사소송도 단독으로 진행이 되니까
09:08잘 재산을 찾아내고 그걸 보존만 하고 있으면 저는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09:12아마 정 장관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09:16민사소송을 통해서 추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09:19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9:27그 남욱 변호사 움직임에 대해서 정장과 추가 입장에 혹시 뭐 나왔어요?
09:30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09:34지금 검찰 측에서도 아까 허 변호사는 정말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9:38그 부분에 대한 계속 고민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09:41그렇군요.
09:42대장동 항소 포기 그 결정 이후에 여야의 설전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9:48민주당은 어차피 남욱 변호사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09:53민사에서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09:56반면에 국민의힘은 추징금 문제를 부각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10:02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10:06그 직책한 부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10:10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소송해서 박성 판결을 받으면
10:1320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데
10:18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주직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28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10:3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루기를 타고 해외로 먹킬을 하겠다고 합니다.
10:43허조용 변호사, 민사 얘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10:47지금 성남시가 검찰이 몰수 보존해놓은 2070억 원
10:52이거 가압류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10:55그런데 혹시 그 전에 만일 추징 보전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59일단 추징 보전이 해제된다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11:05일단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그러니까 묶어놓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11:11그런데 주형을 높이고 주형을 낮추고 보전 금액을 높이는 형이
11:17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 수천억 원을
11:22하루에 얼마로 계산해서 형을 얼마나 낮춰줘야지 이 돈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지 이걸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11:28항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11:33설령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민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소송을 하잖아요.
11:42실무적으로 형사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민사에서 이거를 가압류를 거는 것부터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11:49가압류가 뭡니까? 재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고도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소명해야지만 이 돈을 묶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01왜냐하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가압류 재판부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12:07그런데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형사재판에서도 확정이 안 됐는데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어요.
12:13그렇다고 하면 민사재판부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소명해서 가압류를 2천억이나 묶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12:24그리고 묶어둔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갔을 때 모두 인정이 돼야지 묶어둔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강제수사 권한이 있어서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용이한 형사 절차에서도 배임액 확정이 안 됐는데
12:40민사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이거를 민사 절차에서 사인이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12:50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2:52대정도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6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2:57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2:58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2:59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0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1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2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3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4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5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6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7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8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09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10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11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12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13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14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3:15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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