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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강남의 고가 건물과 500억 원 땅을 잇따라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동결된 본인 몫 재산 514억 원어치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해제 요구 대상에는 120억 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5층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검찰이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또 남 변호사 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 땅을 500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지는 4년 전인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죠. 이를 두고 '대장동 범죄수익금을 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 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 지금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약 2070억 원을 동결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대장동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단 동결을 해 뒀다. 얼려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의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잡아둔 상태, 얼려둔 상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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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는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10자, 먼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보기에 따라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0:18이런 가운데 피의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강남의 고가 건물과 또 500억 원 땅을 잇따라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는데요.
00:26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30네,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동결된 본인 몫의 재산 514억 원어치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45해제 요구 대상에는 120억 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5층 건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0:52앞서 검찰이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01:01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01:07또 남 변호사 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 땅을 500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1:17이 부지는 4년 전인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2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2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죠.
01:28이를 두고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1:35또 앞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 해제 요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45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
01:49지금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동결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01:54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57일단 앞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약 2,070억 원을 동결한 거죠?
02:05그렇습니다. 대장동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단 동결을 해뒀다, 얼려두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02:13어떤 재산의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잡아둔 상태, 얼려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02:191심 재판 결과 지금 원래 동결되었던 재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00억 원가량만 추징이 인정이 됐습니다.
02:28그리고 항소 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02:33본인이 지금 동결되었던 이 재산에 대해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38항소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추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
02:45그에 더해져서 과도하게 이걸 미리 잡아두고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02:50온당치 못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41심 재판부가 남욱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를 했고요.
02:58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이 틈을 타서 지금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3:04그러면 앞으로 사실상의 추징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03:09사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에 대해서 관련된 추징 보존을 한 법적 근거는
03:15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03:17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03:21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03:24재판부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3:31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03:35추징 보존은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03:38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는데
03:44이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라 부패대산 몰수법에 따라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03:49즉 배임죄가 인정되는 이상 부패대산 몰수법에 따라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고
03:54무엇보다 범죄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해보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03:59재판부가 나서서 직권으로 몰수 추징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판시도 이어나갔습니다.
04:04이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추징 보존은 유지할 수 없고
04:10상황에 따라서는 부패대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 보존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지
04:14법리상 쟁점 논의가 있습니다.
04:17그렇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제쳐두고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04:22신속하게 가압류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이상은 추징 보존이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27네, 말씀 중에 조금 전 최상병 특검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04:32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4:34오는 26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4:38일단 수사 기간은 28일까지인데 그에 앞서서 2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4:45그러니까 지금 수사 외압 의혹과 그리고 호조대사 관련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04:54일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전체 일과를 해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05:00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06네, 그러니까 이제 이르면 20일에 또 수사 외압 관련해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05:12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최상병 특검이 오는 26일에 수사 관련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05:21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24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05:31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05:33남욱 변호사 측에서 검찰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5:42국가 배상 청구가 뭐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05:45이 국가 배상 청구라고 하면 공무원의 어떤 불법 행위,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하는 경우에
05:53그 손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개념입니다.
05:57지금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적법하게 추징 대상이 아니고
06:03사실상 추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묶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06:07만약 이걸 해제해 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어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06:13이 해제가 지연되는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데요.
06:19사실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6:23아직까지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06:261심 결론이 나온 상태인데 1심에서 추징이 되지 않는다.
06:31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06:35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또 항소가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보자면
06:42현 시점에서 이것을 이 동결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직무상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남는 측면이 있어서
06:52만약 이후에 법원에서도 해제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해제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속되고
07:01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까지가 있다면 그때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쟁점이 아닌가
07:06현 시점에서 좀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7:11그리고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07:13일부 언론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 500억 원에 내놨다라고 합니다.
07:19그게 이제 과거 4년 전에 300억 대 매입해서 어쨌든 2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7:26만약에 여기 범죄 수익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7:30그 예상을 하자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습니까?
07:32정확히는 남욱 변호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는 법인의 명의의 역삼동 부지를 내놓았다는 소식인데
07:40이 법인이 지난 2021년에 역삼동 부지를 300억 원대에 매입했다 최근에 500억 원대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48그대로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2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상황인데
07:52다만 현재는 구로 세무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07:57세무서의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감수하고 매수한 이후에 관련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이상
08:03매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8:06다만 이와 관련된 조치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08:12검찰이 나서서 몰수, 추징,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08:18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관련된 재산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밝혀져야 하는데
08:22무엇보다도 남욱 변호사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아니다 보니
08:25이와 같은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08:27그렇다면 결국 이 남욱 변호사가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채권 등 권리에 대해서 관련된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08:36이와 같은 조치는 수사기관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08:38무엇보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를 전제로 가압류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 재산 일반에 대한 관련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08:45더 이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 재판 판결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08:52관련된 추징, 보존 나아가서 남 변호사 등 일체가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09:00일반 재산 강제 집행 절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09:04그리고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09:08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9:11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9:18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9:22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일단 현 상황에서 검찰은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09:27추징에게 상한이 1심 판단의 결과 정도로 이미 정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09:33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09:37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09:41이 액수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구하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09:45그런데 이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09:50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등을 걸어두는 조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09:56이 부분이 좀 새롭게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09:59일명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전된 액수가 당초에 검찰이 추징하려고 했던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10:08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결되어 있는 재산에도 1심 판결에서의 추징 액수보다
10:13동결된 재산이 훨씬 더 크니만큼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들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22대장동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25저희가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10:27정부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면서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10:32평검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10:36오늘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연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출근 낀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10:43지금 검사장 분들 징역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10:51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10:53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10:59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03집단 성명랭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정보 추진은 어떻게 보시나요?
11:08인사권 검토이 있어도 검사별 협력이 되어 있는데
11:11정 장관과 이제 구 대행의 출근길 모습을 각각 보고 오셨는데요.
11:20정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이렇게 전보한다라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11:24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11:26앞서 민주당이 대장동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상대로 전원 전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11:35이 주장에 힘을 신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39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 18명 전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11:44나아가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감찰 징계도 고려한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52앞서 전국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11:58항소 포기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납득되지 않다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는데
12:04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6그런데 그 전국에 지금 20명 검사장이 있는데
12:09이 가운데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그리고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12:132명만 대장동 항소 포기 반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2:18그러면 이 2명만 검토 대상에서 빠지게 될까요?
12:21그렇죠. 18명을 그런 편검사로 전보하겠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입니다.
12:27상당한 숫자라고밖에 볼 수 없고
12:30이런 조치가 사실 이전에는 단행된 적이 없었던
12:33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12:36이것이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12:39이런 집단적인 의견 개진에 이에 대해서 어떤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냐
12:44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48편검사로 이제 보직 이동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강등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12:55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12:57검찰 처음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13:03이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듯이 검찰 내부의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에 불과합니다.
13:10맡고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 보니
13:12검사장을 편검사, 보직, 인사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3:16이를 법적 징계 절차로 지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3:20그렇지만 사실상 검찰 조직은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
13:24일종의 강등과 같으냐 징계 조치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13:27사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청만 존재하고
13:32파면과 강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3:35만약 이 조치에 따라 실제로 검사장을 편검사로 전보 조치하게 된다면
13:39이때는 사실상 검찰 조직으로서는 강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13:43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순환 보직 제하에 따라서
13:47법원장이 법원장 업무를 마친 이후에
13:49일선 법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습니다.
13:52처음에는 법원 조직도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이다
13:54지금은 이와 같은 조치를 징계 조치를 넘어서서
13:58자연스러운 인사 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14:00다만 검찰은 법원 조직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14:04일종의 상명하복 조직 문화를 가진 검찰 입장에서는
14:07검사장으로 재직하다 보직 이동으로 통해서
14:10일선 검사로 파견되게 되면
14:12이는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4:16그러니까 전보 조치를 강등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14:19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사 이동으로 볼 것이냐
14:21이 부분이 앞으로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4:24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사장 형사처벌
14:27또 감찰 및 징계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14:29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14:31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4:32일반 평검사로 발령을 내겠다는 취지와 사실상
14:36동일한 선상으로 읽혀집니다.
14:39당연히 검사들은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띄고 있고
14:42이에 따라서 성실하게 독립한 기관으로서
14:44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14:46어떤 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14:50그 외에 다른 사정들과 더해져서
14:53어떤 징계의 대상이 된다거나
14:55나아가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
14:58충분히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15:01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사례라는 점들 때문에
15:05오히려 이런 취지가 내부 반발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15:09이런 비판이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5:12법적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이유로 해서
15:16형사처벌로 나아간다거나
15:18그렇다면 당연히 그 재판 과정에서
15:20다툴 수 있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15:23징계 조치 등이 내려진다면
15:25그 징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 전까지도
15:28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5:31검사장을 무더기로 이렇게
15:32평검사 전보를 검토를 하는 게
15:35과거에도 좀 있었던 일입니까?
15:37한 차례 설례가 있긴 했습니다.
15:39앞서 지난 2007년 3월에
15:41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15:43일정 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15:45평검사로 보직 이동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15:48당시 검찰로서는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15:51당사자인 권 전 검사가
15:53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5:55그렇지만 법원은 임용권자 인사 재량권을 인정해
15:59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는데
16:00비위 행위로 인해서 검사장급 보직자로서
16:03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16:05판결 이유를 든 바가 있습니다.
16:07이때도 강등의 개념이나
16:09징계 조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12일종의 보직 인사로 인정했는데
16:14검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16:17다른 업무를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16:20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16:22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였을 때
16:24과연 징계 처분 취소나 보직 이동 취소에 대해서
16:27법원이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는
16:29아직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16:31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16:33법무부의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16:36선을 긋고 있고
16:37또 오늘 정성호 장관은
16:39법무나 검찰의 안정을 그렇게 강조하는
16:42그런 출근길 말이 있었는데
16:44이 부분은 어떤 분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16:47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16:52검찰 역시도 그 인사 권한에 대해서
16:54법무부 소관이다.
16:55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16:57인사에 관해서 어떤 보직 발령을 할 것인지
16:59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17:03좀 원론적인 취지의 이야기
17:05이 상황과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다라는
17:08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7:11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17:13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띕니다.
17:16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17:20사실상 사건이 대장동 사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7:23많은 국민들의 형사 사건도
17:25당연히 검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17:27이렇게 검사장의 인선에 대한 이야기
17:30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17:32일선 검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7:35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17:37국민들의 사건들의 처리에도
17:39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41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
17:43혼란이 수습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17:45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7:48계속해서 강경한 기조로 나아가기보다는
17:50안정을 위해서 이 갈등을
17:52봉합할, 봉합을 시킬
17:54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취지로도
17:57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7:59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18:01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8:05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18:06지난 주말 오후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18:09한강버스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8:11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4지난 토요일이죠.
18:1915일 오후 8시 25분쯤
18:20잠실 선착장으로 들어오던 한강버스가
18:23바닥에 걸리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27당초 항로 이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던
18:29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18:30야간에 항로를 안내해주는 일부 표지 등에
18:33제대로 불이 들어오지 않아
18:35항로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37야간에는 거의 이제 그
18:42전멸이 들어오는 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18:44여기 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18:46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8시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18:48실질적으로 선장은 앞에 있는 부표가 등이
18:51깜빡이지 않았기 때문에
18:53저 뒤에 있는 부표 등을 보고
18:55정상 항로를 알고 들어왔습니다.
18:57선장 입장에서는 정상 항로로 왔는데
18:59걸렸다라고 보고를 한 거고요.
19:02네 승객 82명은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19:04멈춰선 한강버스는
19:06만조때 선박이 떠오르면
19:07이동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19:09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는
19:11이번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19:13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19:14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9:17민주당은 즉각 오세훈 시장
19:19책임론을 꺼내들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19:21민주당 정총래 대표도 SNS에
19:36안전 행정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라고 적었고
19:40김민석 국무총리도 한강버스 안정성에 대해서
19:43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19:45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대응 체계 점검, 운항 중단 연장 검토 등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19:53결국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19:56큰 불편을 겪었을 승객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19:59시행착오를 개선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승객 82명이 사고 1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하는지
20:11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20:13그런데 그전에도 한강버스 잡음이 계속 있었다가
20:16운항 재개한 지 2주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20:20먼저 이번 사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20:22지난 10월 오후 8시 25분경에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100미터 부근에서
20:28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30당시 승객 8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20:33사고 1시간 만에야 구조가 이루어져
20:35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38앞서 9월 18일부터 열흘간 한강버스가 처음으로 개장하였다.
20:42각종 사건, 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46이후에 시범 운행을 반복해오다
20:48이번 달 들어 다시 운행을 체계했는데
20:50공교롭게도 2주 만에 또다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54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 같아요.
20:56이날 낮에 비슷한 지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그러거든요.
21:00그렇습니다.
21:01사고가 있기 한 7시간 전쯤에
21:03낮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21:05갑자기 이 한강버스가 멈춰서서
21:08굉장히 이용객들이 당황했다.
21:10그런데 안내방송 같은 부분도
21:12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21:16아마도 항로를 이탈했다거나
21:18아니면 지금 수심이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21:21이 강 바닥에 걸리거나
21:22아니면 부유물에 의한 충돌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1:26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21:29이용객들의 불안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21:32야간에 항로 표지 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21:34수심이 얕은 곳으로 항로를 이탈했다가
21:37사고가 났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21:39그 전에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했지 않나
21:44이런 생각이 들어요.
21:44근본적으로는 항로를 이탈하는 과실이
21:48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50항로에는 부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52부표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21:53야간이다 보니 항로 표지 등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21:56추정되고 있습니다.
21:58이 사고가 발생하냐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22:00저수심이 되다
22:02가스간 보호공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22:04주의가 필요하냐 구간입니다.
22:06한강이 대체로 해외 다른 나라 강보다 수심이 얕고
22:10각종 비상 장비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22:13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22:16나름대로 서울시가 대처해 운항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22:19다시 한 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2:21서울시가 이제 당분간 한강버스를 일부 구간만 부분 운영하면서
22:25저수심 구간의 토사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22:29이물질 제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22:31좀 뒤늦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22:33그렇죠. 여의도와 마곡 일대 등
22:35부분적으로만 운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22:38이제 저수심 구간이 어디인지 그 지점을
22:40다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22:43지금 정해진 항로가 있는데
22:45이 강이라는 특성상 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을 때의
22:49안전성 확보 부분은 다시 한 번 반드시 짚고
22:52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22:55네.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만큼
22:58계속해서 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3:02좀 조치를 취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05다음은 가수 김호중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3:10앞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
23:12자신이 수감된 교도소 직원에게
23:14뇌물 요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23:17화면 함께 보시죠.
23:19네.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쾅 치는데요.
23:26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로를 지나갑니다.
23:29바로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차였는데
23:31음주뺑소니의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23:35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죠.
23:38김호중 씨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23:40지난 8월에 소망교도소로 옮겨졌는데요.
23:43국내 최고의 민용교도소인데
23:45다른 교도소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양호해서
23:48수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23:52그런데 입소 이후 소망교도소 직원 A 씨가
23:55김호중 씨에게 뇌물 3천만 원을 요구했다.
23:58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4:00자신이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왔으니
24:03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주장인데요.
24:06법무부 조사 결과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는 없었지만
24:09구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18김호중 씨, 임주혜 변호사님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24:22먼저 보내드렸고요.
24:24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님과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24:27김호중 씨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있다가
24:30지난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된 거죠?
24:33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4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4:38기존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8월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24:43소망교도소 자체가 시청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24:47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24:49그런데 이 소망교도소 교도관 A 씨가
24:52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24:55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59김호중 씨가 이를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서
25:01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털어놨고
25:04결국 이 교도관 직무에서 배제된 채
25:07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09소망교도소는 민간교도소지만
25:10민영교도소라고 하더라도
25:12각종 관리감독과 징계 요구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25:16실제 3천만 원을 주지 않았더라도
25:18그러니까 요구한 것만으로도
25:20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25:25민영교도소 직원이라 하더라도
25:27형법 등 각종 법령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25:31관련해서 물품을 전달받는다면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25:34관련 공무원 뇌물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38뇌물죄는 비단 실제로 물품 등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25:42즉 수수 외에도 요구 약속만으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25:46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내가 너를 소방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25:49뽑아줬다는 부분,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5:52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뇌물수수죄 외에도
25:55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25:58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김호중 씨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면
26:01공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26:04결국 이와 같은 사안은 뇌물수수, 미수, 사기미수, 공괄미수
26:08모두 다 검토해볼 만한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12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26:16저희가 이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8김건희 특검에서 오는 21일에 김선교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26:27공흥지구 의혹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을 21일, 그러니까 나흘 뒤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6:34민중의 특별검사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38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26:42오는 21일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6:46김건희 특검은 김 의원에게 오는 21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고요.
26:51그런데 김 의원이 일정 변경을 요청해 양측이 소환일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6:56일단 특검에서는 오는 21일에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01추가 소식도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5자, 소망교도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27:10이곳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27:14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27:16이에 따라서 소망교도소는 자체적으로 관련 인력을 뽑을 권한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27:22민간인 중에서 시험을 일정 부분 거쳐서 관리한 직원들을 뽑게 되는데
27:27다만 한 번 채용되고 나면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다 보니 규제를 받게 됩니다.
27:34이에 따라서 다소 상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27:37이 소망교도소는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가고 싶은 장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7:42무엇보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각 방에서 식사를 하기 마련이지만
27:46소망교도소에서는 구내식당에서 공동식사를 하게 되고
27:501인당 수용 면적도 3.98제곱미터로 일반 교도소보다 다소 넓습니다.
27:55즉, 생활환경이 비교적 쾌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58이에 따라 정원 400명을 두고 있고
28:01일부 결혼 시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28:04서류, 면접 절차를 거쳐야 결혼을 보충하게 되는데
28:07이와 같이 인기 있는 교도소이다 보니
28:09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게
28:12내가 너를 뽑아줬으니 관련 돈을 지급해달라는
28:15일정의 뇌물수수 범행 시도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8:19그런데 문제가 민영교도소 직원이 교정 공무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28:24채용 기준이 조금 비교적 느슨하고 부패방제 교육 의무도 없다 그래요.
28:29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28:33민영교도소는 민영교도소법이 지난 2020년에 도입되면서 설립되었는데
28:38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28:41관련된 지도감독과 관련 징계 요구권은 여전히 법무부 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48채용 기준이 비교적 느슨합니다.
28:50일부 시험이 빠져 있고 관련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거쳐서
28:56관련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28:57기존 교도소는 부패방지 교육이 1년에 1회 실시해야 함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29:03민영교도소는 이와 같은 부패방지 교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9:07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법무부에 관련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13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
29:15관련된 법이 한 번 제정되면 시행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마련인데
29:20이 사태를 계기로 민영교도소법도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시행령 제정이 이어져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29:26일단 현재까지는 법무부가 해당 교도관이 실제 김호중 씨의 선발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29:32또 금전이 오간 적도 없다 여기까지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29:36앞으로 또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29:39그 결과를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29:40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29:44그리고 애프터스쿨의 출신 배우 나나 씨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29:49나나 씨와 나나 씨의 어머니가 몸싸움으로 진압을 했다고요?
29:54지난 10월 오전 6시경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둑어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599, 20일 나에 30대 남성이 침입했는데
30:01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금품을 강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06마침 이 집이 배우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30:11이 30대 남성 강도가 배우 나나 씨와 나나 씨 어머니와 일종의 격투를 벌이다 제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0:19이 30대 남성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30:24무엇보다 피해자들도 부상을 입었는데
30:26나나 씨 어머니의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정도였지만
30:29다행히 이제는 의식에서 깨어나서 딱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34유사한 사건들 좀 많이 보셨을 테니까
30:37여성 2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30:3930대 남성이 이렇게 흉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30:42이렇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30:45그와 같은 사례가 흔지는 않습니다.
30:46특히 공교롭게도 여성 2명만 소지하던 빌라였는데
30:5030대 남성이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간 상황이라
30:53특수강도 미수죄가 성립하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57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31:00제압을 당하는 경우가 흔지는 않습니다.
31:02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결국 제압을 당했고
31:05피의자도 다치다 보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31:07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고 관련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
31:11조사를 받고 뒤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31:14현장에서 곧바로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31:17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이는데
31:18관련된 죄질의 불량성 등에 비춰보면
31:22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31:24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강도가 침입해서
31:27관련된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경우
31:30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31네, 30대 남성강도 구속됐다.
31:35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확인이 됐고요.
31:40지금 뭐 나나 씨도 다쳤고
31:42나나 씨 어머니도 좀 크게 다쳐서
31:44의식까지 잃었었다고 하는데
31:46그런데 나나 씨가 특공무술 공인사단 보유자다
31:51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31:52꽤 이런 호신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31:55이런 이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1:57나름대로 호신술을 배웠는지 무술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00특공무술 공인사단 보유자라는 이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32:04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었는지 아니면
32:06본인이 무술 유단자로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09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있다 보니
32:11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32:14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30대 남성이
32:17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출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이상
32:22특수강도 미수가 성립하면 명백하고
32:24나아가서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32:27즉 자신이 애초에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32:30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2:33단순 특수강도 미수라기보다
32:35향후에 강도상해 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32:39상당한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32:41특히나 피해자들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이상
32:44이와 같은 피해 전보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49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32:52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32:54또다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32:57권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32:58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강도가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33:02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주고
33:05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09알겠습니다.
33:10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와주여 사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33:13고맙습니다.
33: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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