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514억 동결' 남욱 "내 재산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재산동결 해제' 요청
검찰, 토지·부동산 등 514억 원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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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참입니다. 남욱 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 이득을 이뤘다가 환수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00:14이 가운데 남욱 변호사, 검찰이 묶어놓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00:20정치권이 반발이 거셉니다. 함께 만나요.
00:26싸가지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00:30남욱은 몰수 추진 거의 안 돼 있거든요. 10억 돼 있나?
00:32그러면 항소심 눈치 볼 것도 없고 빨리 돈 내놓으세요.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국가 배상 청구한다.
00:37이렇게 정말 진짜 제가 싸가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방송이니까.
00:43네, 장규민 대변인.
00:45지금 결국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남욱 변호사, 실형은 선고받았습니다만 추징금이 0원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에서 그때 1천억 넘게 수익이 받았던 것들을
00:59대부분 본인이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예요.
01:02그렇더니 남욱 변호사 측에서 단번에 어차피 항소심에서는 추징 관련된 건 다툴 수 없으니까.
01:11그러면 내 재산, 지금 국가가 동결해놨는데 이거 해제해달라.
01:15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01:17안 그러면 국가 배상 청구할 거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01:20그러니까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01:22그러면 이걸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1:25법원이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인용될 것인가.
01:30말씀대로 추징과 관련해가지고 항소해서 아예 다투지 못하는 거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01:36저희가 이 두 가지 형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01:39일단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추징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01:42그때 추징 액수를 좀 늘리고 이 징역형을 깎아주는 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01:48그러니까 피고인들만 항소를 했을 때 그 기본 전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원칙이어서
01:54이 부분 추징과 관련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법원이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에 의문이 있고요.
02:01또 한 가지는 지금 검찰에서 보전 처분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국민들께, 성남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2:091원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 성남시 시장은 신상진 전 의원이시죠.
02:15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도 가압력,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조치를 더 액수를 상향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2:24아예 그 부분이 풀려서 남욱의 재산으로 귀결된다. 거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02:30제가 조금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2:33일단은 추징금 같은 경우도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02:382006도 4888 등 여러 판례가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02:45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봐서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02:49징역형을 조금 낮추면서 추징금을 조금 올리는 경우에
02:53그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02:58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심에서, 1심에서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붙어있던 것을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가 붙는 것으로 낮춰주면서 5억 원대의 추징금을 6억 원대로 올렸던 사건입니다.
03:12그래서 이 남욱 씨하고는 케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03:15남욱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아예 추징금이 0원이고 더더군다나 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징금을 구형했던 것인데 그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이 무죄 면소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03:27그렇기 때문에 남욱 씨는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법원이 더 이상 추징보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03:41그래서 현재 남욱 씨가 요구하면 그 추징보전이 풀리기가 좋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03:47그 막대한 돈을 혼란 가져간다.
03:50아마 국민적 반발이 거셀 텐데 남욱 씨가 갖고 있는 강남구 역삼력 인근의 토지입니다.
03:571239제곱미터 약 375평인데 한 300억 원에 2021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04:03지금은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강남구 역삼력 인근의 주차장 부지라고 합니다.
04:10과연 이 땅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 될지 저희가 부동산을 돌아가다니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빌딩과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는 토지의 단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04:24들어보시죠.
04:26그때도 한 2억 원으로 생각하십니다.
04:28만 1억 5천, 2억 8천, 3억 원으로 생각하십니다.
04:31그때 평당 1억 5천 정도 됐을 거예요.
04:34지금은 2억 5천 달라고 그러세요.
04:37여기 113평인가 그렇군요.
04:39대표만 해도 이해해 보신 것 같아요.
04:41자, 조윤삼 부의장.
04:46남욱 변호사가 만약에 이 돈을 돌려받았어요.
04:49돌려받아서 400억이든 500억이든 팔았어요.
04:53물론 대출도 끼고 샀을 테니까 일부 값바타 치고.
04:57그럼 몇백억이 남았어요?
04:58그럼 그 돈을 가지고 부인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비트콘을 산다거나 등등을 해서 현금화시키면 그리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혹시 민사소송에서 이거 추징해야 된다고 해도 나 돈 없는데요?
05:15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05:16그렇기 때문에 사전 처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5:19지금 당장 성남 보시개발공사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각종 계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빨리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05:29그럼 가압류하고 추징보존 처분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앞서는 거예요?
05:35아마 추징보존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05:41그 전에 보존처분 결정이 더욱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05:45이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05:48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감을 있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민사 결정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05:57설령 그렇다고 그렇지 않고 추징보존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사는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06:03그 과정에서 수령하게 되는 각종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흘려갔는지 배우자에게 전달했다면
06:09배우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라든가 각종 그런 소송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06:16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22사전 처분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25그런데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항소심으로 다퉜으면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오고
06:32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아요.
06:35그렇습니다. 항소를 했으면 사실 추징보존을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06:41계속 같은 주장을 검찰이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라도 어떻게든 추징금을 올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가 입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06:48그리고 남욱 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06:54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 처분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06:57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가 작년 1월에 풀린 적이 있다고 이미 MBN에서 한번 보도를 했죠.
07:05그리고 가압류도 작년 1월에 풀린 것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07:08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보도를 전제로 한다면 사실 다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기도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07:17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 피해액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막막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07:22문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07:28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07:32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07:39범죄 수익자들에게 이론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07:47여러분이 도둑맞은 돈 7400억 원 되돌리고 이 대장동을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08:03손수처 대변인 1심 선거 0, 남욱 0, 김만배 428, 정영학 0.
08:09결국 이 0,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놔둬주세요.
08:15내 것도 돌려주세요. 라고 할까 봐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08:19그러니까요.
08:19지금 방금 자료 후면 화면도 보셨다시피 이 대장동 사건은 결국 성남 시민의 눈물을 머금은 사건입니다.
08:27결국 이 모든 천문학적인 약 7,800억 원의 돈이 결국 우리 주위의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었죠.
08:34지금 인터넷 그런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서 성남 그다음에 백현동 이런 쪽에 옹벽을 타고 여름만 되면 장마가 물이 흐르는 그런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08:45그러니까 우리 국민 정서로는 아니 이 나뭇 같은 분만 봐도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천억을 본 그런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08:54그래서 이것이 지금 배임죄다라고 해서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 7,800억 돈에 대해서는 전혀 추징을 할 수 없다.
09:03그랬는데도 검찰이 항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09:06그래서 이 몸통이 어디냐라고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이고 결국 이 판결문에 401번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고
09:1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항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09:22신상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또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이죠.
09:29그다음에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09:35가압률을 추진하고 있고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 4,89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09:42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죠.
09:46추진의 영원 확정되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그들이다.
09:52이젠 도둑이 경찰에 윽박지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09:57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를 믿고 배째라를 하고 있다.
10:04각종 대장동 관련된 사건의 주범들이 이런 주장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11장현미 대변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국민의힘의 공방은 그렇다 치고
10:22이것들이 결국은 검찰이, 아니 너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은 거지.
10:28물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앙지검장이
10:34그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OK를, 그래 항소 안 하는 게 낫겠지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40이제 와서 뭔가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10:45이거 안 되겠네? 징계해야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올리는 사람들.
10:49과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 의혹 등등에 대해서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던 검찰들.
10:58이제 와서 우리한테만 이러지. 우리가 만만해 보인다 이거지.
11:02그러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게? 징계할게? 이런 겁니까?
11:05그러니까 이게 왜 또 무죄를 받았는지도 봐야 되는데
11:08검찰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11:12배임으로 기소를 쓰면 이거 추가 수사를 연장선생에서 할 수 없는데
11:15제목만 바꿔서 이거 사업 기밀을 너네들이 알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구나.
11:23그러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을 피의자로 계속 부르면서
11:27지금 계속 나오는 외압했다는 그 검찰의 사실상 방송에서 담기도 어려운 겁방
11:33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1:35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7천억 원을 다 증거로도 못 쓴다.
11:41수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겁니다.
11:45그리고 수사팀이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건 항소해야 된다고 했다.
11:50아니요. 1차 수사팀. 처음에 공소자는 651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1:55그게 2차 수사팀에서 4,895억 원으로 사실상 되는 거죠.
11:591차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수사팀이고
12:02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이어 새로 꾸며진 대장동 수사팀입니다.
12:06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12:08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있었죠.
12:10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2:11우리를 철저히 패싱하면서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12:152차 수사팀은 한동훈 윤석열 체제에서의 수사팀이라고 하면서
12:20왜 우리를 일부러 패싱하면서 의견 묻지 않고 수사팀이라고 얼버무리며 이야기하느냐고
12:25언론과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12:2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장 사표 쓸 게 아니라
12:30그리고 검찰총장 대회인도 사의 표명할 게 아니라
12:33항소장 넣었으면 됩니다.
12:35한 장짜리.
12:35그러고서 마치 외압이 있었니 전 정부와는 결이 맞았다느니
12:39이런 부분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12:42송영훈 전 대변인, 저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12:452023년 녹취가 하나 까졌는데
12:47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관련된 두 사람의 녹취예요.
12:52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다 짜고
12:55넷이 합의를 다 본 것이다.
12:57김만배는 감옥에서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13:01이 얘기예요.
13:01그런데 여기서 3년만 참아라.
13:04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13:06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13:08이거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13:13민주당에서 오늘 한 얘기는
13:142023년에는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19저 3년만 살 거라고 하는 인물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고 김만배 씨잖아요.
13:24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13:26저 부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했는데
13:28막상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들어보니까
13:31저 부분 김만배 씨인 겁니다.
13:33그러면 아니 김만배 씨를 왜 윤석열 정부에서 3년만 살게 해줘요.
13:37그럴 리가 없잖아요.
13:38대장동의 주범 중에서도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
13:41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누가 봐도
13:43이재명 대통령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3:46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김만배 씨를 봐줘야 되겠는가
13:50여기에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13:53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13:54비슷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57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을 한 송원석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4:02어떻게 됐죠?
14:03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4:05한번 추론해 보시죠.
14:05감사합니다.
14:07감사합니다.
14: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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