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공직자 사생활 털기 TF로 규정했습니다.
00:10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00:30여러분이 꿈꿨던 대한민국 맞습니까?
00:36의식 있는 공무원 여러분 강력하게 저항하기 바랍니다.
00:41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간담을 했더군요.
00:46휴대전화 제출한 것은 결국은 뭔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00:51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00:53네 그렇습니다.
00:54민주당이 일전에 카카오톡 검열 사태로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죠.
00:58굉장히 뭔가의 휴대전화 그리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검열 이 부분은 국민 정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01:06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란을 공모한 혐의의 공무원들 색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TF를 발족을 시켰는데요.
01:15그야말로 굉장히 마치 북한 같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01:20여러분 혹시 북한의 5호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1:24서로가 서로를 감히죠.
01:26네 그렇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밀고 해서 정말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그 체제인데
01:31마치 그 북한의 5호체제가 떠오른다라는 그런 여론인데요.
01:36이것을 또 TF 이름을 아까는 오세훈 시장 이름을 넣어서 TF를 만들더니
01:41이번에는 이것이 헌법수호 TF라고 합니다.
01:45이게 어떻게 헌법수호 TF입니까?
01:47정말 이거는 사생활 탈탈 털기 TF가 아니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01:52예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2:00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02:06십이 삼 비상 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02:17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02:23조현삼 의장.
02:25사실 계엄 사태가 12월 3일 날 지난해 있었던 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수뇌부 정도만 알고 진행이 됐었는데
02:40그렇게 함으로 이후에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
02:43또 군인들의 인사가 최근에 또 장성들 인사가 났었고 이런 식으로 싹 다 처리를 한다는 것은
02:51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세력 청산이라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02:57너무 많은 사람들을 처벌해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해서 우리 말을 듣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03:08어떻게 보세요?
03:11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생각해 보면 광복 이후에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03:15그때도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친일 세력들이 잔전했습니다.
03:21결과적으로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과를 여전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3:28계엄 세력.
03:29계엄에 가다 맞고 동조하고 부하 내동했던 세력들을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됩니다.
03:34거기에 대해서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3:3875만 전체 공무원이 아닙니다.
03:40해당되는 공무원은 0.001%도 되지 않은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03:46극소수에 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03:51그리고 그 기간도 한정적입니다.
03:53지금 특검 수사가 개별 공무원들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03:58설 전까지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이고요.
04:01산정된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의 반발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4:10송영훈 대변인,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발언을 소환했던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04:192016년 11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개된 강연 자리에서 사고를 치면 절대로 휴대폰을 뺏기면 안 된다.
04:27여러분 살아온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04:30이런 말을 했었죠.
04:31그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04:36그것도 영장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04:42우리 헌법 12조 사망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04:44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에 신청해 와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04:52영장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04:54그리고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도 압수수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고
05:00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원래 볼 수 있는 거예요.
05:03그런데 어떻게 감찰이 됐든 감사가 됐든 자체 조사라는 명목이든 휴대폰 한번 내놔봐라 이미 제출이다라고 하고
05:11그걸 제출을 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수사의뢰까지 하겠다.
05:15이것은 자발적인 제출, 이미 제출이 아니고 위력이죠.
05:18위력에 의한 강압입니다.
05:19이런 것은 가장 반헌법적인 조치인 것이고
05:22이것에 대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라는 이름을 붙인다.
05:26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05:27공직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서가 지금 들어오기도 하고요.
05:32투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고
05:34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5:37내가 그 TF에 파견을 가도 되나? 라는 또 의견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05:42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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