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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전


인건비 절감 노린 서빙 로봇·키오스크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사례도
로봇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전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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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돌잔치 장소 예약도 치열한 반면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라면서 폐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00:12그런데 폐업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위약금 때문에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00:19요즘 식당에 가면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테이블에 로봇이 와서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들 많이들 합니다.
00:26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 폐업 신고를 했는데 이 로봇 렌탈료 위약금 폭탄이 날아온다고요?
00:36보통 이제 사용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렌탈 계약은 장기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0:42예를 들면 24개월, 36개월로 약정을 하면 할인을 해주고 설치비를 지원을 해주고 월 이용료를 조금 할인을 해주겠다.
00:50이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 돼서 3년, 5년, 10년 할 걸 예정하고 하다 보니까 36개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보통인데
01:01이렇게 불가피하게 폐업이 조금 조기에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열어봤더니 어마무시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을 추후에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건데요.
01:11실제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해 보니까 무려 30% 가까이가 이런 계약 관련한 분쟁인데 렌탈 기계와 관련한 분쟁이라고 합니다.
01:26키오스크도 될 거고요. 이렇게 눌러서 주문하는 태블릿 주문 기기도 포함되고 또 서빙하는 로봇들도 이렇게 장기 렌탈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01:36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를 들면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700만 원 가까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01:51특히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0%를 위약금으로 물어라. 이런 약관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02:00일단은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하는 태블릿, 배달 로봇, 글쎄요. 마음은 폐업할 생각으로 렌탈을 시작하지는 않으셨겠죠.
02:11하지만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폐업하는데 렌탈료가 발목을 잡는다.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02:16또 이 기기 업체들 입장에서도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겠죠.
02:22하지만 이게 너무 부당하게 과한 위약금을 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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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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