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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숙제 안 했다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 지시
'고교생 자녀 학대' 의심 신고에 경찰 출동
'아동학대 혐의' 체포… 과거에도 신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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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알려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00:09사건은 비교적 단명합니다.
00:12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00:16양지인 변호사님, 아빠가 딸이 숙제 안 했다고?
00:21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3000번 실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00:30그렇습니다.
00:30그 이유가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딸에게, 고교생인 딸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3000번을 시켰고요.
00:38실제로 이 학생이 800회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00:42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아마도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전력이 있다고도 지금 알려지는데
00:49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결국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00:53경찰이 출동해서 일단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01:00그런데 이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4분의 1은 한 거잖아요.
01:05800번을 했어요, 그 딸이.
01:06이게 제가 지금 잠깐 아까 그냥 시범 삼아서 앉아 때려놨다 했지만 이걸 800번을 했다는 건
01:13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동안에도 이런 사례들, 가혹행에 가까운 지시와 아빠의 행동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01:23그렇죠. 가족 입장에서도 저게 처음이라면 이렇게 아버지를 말리기도 하고 중재하려는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01:30바로 저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니까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01:34이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01:39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교생입니다.
01:42그럼 본인의 의사표현이라든지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01:47실제 800회를 수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이기지 못하고
01:53이것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의 방증이기 때문에
01:56그만큼 아이에 대한 강압적인 그러한 훈육 방식이라든지
01:59훈육을 넘어서서 학대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신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02:04어떤 고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행위가 과거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2:09학대에 가까운 지시는 아까 AI로 저희가 재구성한 영상이고요.
02:13지금 저장면은 경찰이 저녁 시간대 대략 봤을 때 좀 어두운 시간대
02:19출동하는 CCTV 장면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02:24이게 그냥 딱 봐도 구 변호사님 이건 학대잖아요.
02:27통증도 소했고 실제로 300번을 지시했고
02:303천회를 지시했고 800회 하는 거를 50대인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봤는지
02:36딸은 샜는지 이것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02:39이게 어느 정도까지 훈육이고 어느 정도까지 학대다라는 이게 규정이나
02:43혹은 법적, 모르겠어요, 수치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2:48그래서 이제 수치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02:51일반적인 기준으로 사회상규상 훈육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02:54지금 여기에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겁니다.
02:58그래서 누구나 보기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따끔하게 가르침을 받는 차원에서
03:04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훈육의 범위에 들어가고
03:09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아이에게 오히려 잘되라는 게 아니라
03:13학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위해나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03:18처벌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03:19지금 가족들이 직접 말리지 못하고 신고를 했다는 거는
03:23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억압적이고
03:26폭군처럼 굴었겠는가 이런 추론도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03:28신고까지 안 갔던 그동안의 일탈 행동들이 수두룩했겠죠?
03:32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03:36상습성이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는 영역이라서
03:39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03:43중에서도 아마 양형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3:48아무리 군대라도 그것도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도
03:513천번 얼차로 이런 건 없거든요.
03:55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
03:57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50대 아빠의 가혹행위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04:037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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