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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초등학생 유괴 시도한 일당, 영장 심사 기각
호신용품 판매량 급증…위치추적 앱도 '인기'
학교 정문으로 마중 가는 사교육 업체 문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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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금요일 저희도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00:04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 경찰에 긴급체포됐죠.
00:12그런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00:30경찰은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다음 날인 9월 3일 피의자 3명을 모두 긴급체포했습니다.
00:51처음에 이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릴 때 3번이나 비슷한 일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초등대처가 좀 아쉽다라고.
01:00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 경찰이 다시 좀 빨리 대응해서 체포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01:08그런데 법원에서 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01:13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01:17미성년자 유괴 시도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너무 관대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1:23일단 학부모들 지금 불안해서 큰일입니다.
01:30저도 일이 있고 해서 저희로 오지는 않는데 그 기사보고 애들만 왔다 갔다 하도 할 수는 없어서.
01:36그 사람들은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1:43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니면 누가 탔을 수도 있잖아요.
01:47걱정되고 화가 나고 남편도 모른자 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01:51다시 알려주고 안 된다고.
01:52불안한 마음 부모라면 정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01:59중고등학생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방어를 할 수가 있지만
02:04초등학생들은 방어 자체를 못하잖아요.
02:08완력도 이길 수가 없고 지금 학부모 형들이 불안해서 호신용품 판매가 늘고 있다고요?
02:14이례적인 현상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02:17예를 들면 후추 같은 스프레이라든가 호루라기 같은 경우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 판매 중인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02:26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불안감 이런 걸로 표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02:33특히 위치 추적 어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고 있다는 것이고
02:38또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집으로 이제 태워다 주는 사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02:43이런 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02:46학부모 입장에선 이런 비용까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2:54교육당국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02:57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 이런 공문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03:03요즘은 또 맞벌이도 많고요.
03:04일일이 매일 등하교 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03:08이렇게 아동 유기가 약치 우인이란 우리가 예전에 유계라고 했거든요.
03:14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엄단해서 혹시 모방 범죄라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예방하고
03:21또 이런 일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3:25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03:27이 피해자 3명 물론 구속은 안 되고 석방이 됐지만
03:32일단 지금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무대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03:38그 상태에서 이제 수사도 받고 나중에 재판도 가면 받게 되는 걸 텐데
03:43이게 미수에 그쳤단 말입니다.
03:46꼭 이런 일은 뭔가 누가 다치고 흉흉한 일을 당해야만 이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03:55이게 좀 양형 기준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03:58특히 아동 범죄는?
03:59맞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단순 약치 유행 같은 경우는 양형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04:06여기에 이제 재물취득 목적이나 성범죄 목적으로 약치 유인을 한 경우에 강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04:12그러면 실제 기수에 이르러서 어떤 피해를 야기하거나 돈을 강도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04:20아이를 그런 목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약치 유인에 미수한 사건은 또 굉장히 경하게 처벌할 것인가.
04:26결국은 중범죄로 나아가는 전조 행위가 약치 유인이라는 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04:32시도 자체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04:39그래야만 아동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죄력을 억제시킬 수 있거든요.
04:47좀 더 강력하게 수사해야 될 것 같고요.
04:49지금 서대문 경찰서에서도 구성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청구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4:5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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