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대장동 변호' 조원철 "이 대통령 혐의 모두 무죄"
조원철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
조원철 "대장동 변호인단 했기 때문에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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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열린 국감의 이슈는 단연 법제처장이었습니다.
00:08이 법제처장, 만나볼 조원철 법제처장은요.
00:12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띄웠던 이력도 있습니다.
00:19그런데 오늘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야당의 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00:25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00:35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00:40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00:45그러니까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00:50이재명 대통령의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01:02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01:03우리 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법관도 하시고 법원행정처 연구관도 하셨죠.
01:08재판연구관도.
01:09그렇습니다.
01:10저번에 근무하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괴 환송한 사례를 보셨습니까?
01:15못 봤습니다.
01:16그러면 환사로 근무하시는 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01:21못 봤습니다.
01:23그러면 우리 최장님이 보시기에 법원이 왜 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1:30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01:37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01:4163살이고요.
01:42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01:45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인을 맡았었습니다.
01:48다음 화면을 볼게요.
01:50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01:53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다 부재다라는 법제처장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01:57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02:02법제처장이라는 자리는 정부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예요.
02:07그런 공적인 자리입니다.
02:09지금 저기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위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02:13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제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02:17비단 여야 의원들이 저런 질문을 하더라도 저 질문의 답변은 회피해야 되는 것이 저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02:27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장이 이미 본인이 예전에 했던 생각, 개인적인 생각들을 저렇게 뵙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2:37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02:39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막힘없이 저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2:45아니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는 것은 변호인으로 생각이지 법제처장으로 지금 그걸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02:52더군다나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서 본인이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이거 잘못됐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02:59이런 식의 입장을 피력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이 자세인데
03:04문제는 이분이 과연 지금 공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03:09본인도 판사를 해서 알겠지만 법제처장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03:15저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정부의 의견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21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03:26자격이 없다.
03:27장현주 변호사님.
03:28뭐 이 발언도 논란이 있다면 있겠지만 대선 적극 개입하라고 했다.
03:33조희대 대법원장.
03:33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03:37글쎄요.
03:38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라는 주장을 하면서
03:44그런데 이게 아직 죄의 유무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03:48본인 스스로가 이거 다 무죄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03:51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장으로서 적절한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55글쎄요. 법제처장이 법령을 해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03:59또 판결을 하는 판사의 주위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04:03의견을 표명한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04:06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합니다.
04:12오히려 야권 의원들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가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4:18특히 송석중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연류라든지 재판이라든지
04:23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꼬집어 물어본 것 자체가
04:26현저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04:29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제처장이 딱히 이런 식의 의견 말고는
04:33대답할 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4:36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중에
04:40대선 후보로 나오고 또 당선이 됐고
04:43그 이후에 지금 재판이 중단된 상황인 것은 맞지만
04:46결국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
04:49이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04:50저는 야당 의원들의 이 질문도 조금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4:56범죄 저질렀다는 거 동의 안 한다?
04:58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과거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신임 법제처장을
05:04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05:06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아예 탄핵감 아니냐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05:11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05:17법제처 대표에서 하는 발언입니까?
05:19그렇지는 않습니다.
05:20아직 변호사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5:24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05:24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05:27답변해보세요. 민주당이 줘요?
05:29국민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05:30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유아영 부지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 몰래 변론했어요?
05:36사건 기록 봤습니까?
05:37스크린을 해봤습니다.
05:38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05:42다른 사람 재판에는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에 관여할 때는
05:46딱딱 선인계 내고 세금 내 거 내고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05:50변론 활동 하지는 않았습니다.
05:53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05:56이것은 심각한 공직 독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06:02저는 회장님 이거 위정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08변호사비 혹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06:10그 부분은 완전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고
06:14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변호를 해줬다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06:19저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06:25변호사비 받을 만큼 받았다.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06:29이런 얘기 나왔고.
06:31결국 이런 것 같아요.
06:33이 정치적 중립 위반 혹은 구장 부장님.
06:37본인 월급을 민주당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06:39왜 이렇게 대정당 변호사로, 대장동 변호사로 착각하냐.
06:42이게 주진우 의원의 공격이었어요?
06:45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야 조원철 법제처장이
06:48이재명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06:51아무래도 파리 안으로 굽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추정에
06:56더 심증이 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06:58하지만 지금은 법제처장으로서 공직자로서
07:02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 아닙니까?
07:05그러다 보면 사적 인연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감이 있다 하더라도
07:10우호적인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07:12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16마치 자신이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를 해보니
07:19검찰권 남용으로 무고한 대통령이 기소돼서 억울하다.
07:23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07:28답변을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를
07:31오히려 좀 유발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34지금 답변의 말씀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07:40왜냐하면 대장동 변호인을 공직자로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07:44인사권에도 의구심을 표할 수 있기 때문에
07:47앞으로 법제처장으로서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07:51오히려 더 사적인 관계보다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07:55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00그런데 아마 신도호 의원의 발언 질의에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08:04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업이 얼마 받았냐.
08:06만약에 싸게 받았다면 변호사업이 적게 주는 대신 거봐라.
08:09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법제처장 시켜서
08:12마치 이거를 보답하는 의미로 나눠준 것 같은 거 아닌 거 아니야.
08:17신도호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거든요.
08:18그렇죠. 그런 취지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08:21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제처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08:26특히 이 부분은 야권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08:3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사람들 아니면 변론했던 사람들이
08:35공직을 받는 것을 두고 사실상 이거 보은인성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08:41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08:45그렇다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면 변호인들은
08:49앞으로 어떤 공직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까지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08:54그런 얘기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9그런 면에서는 법제처장이 관련된 질문을 나름대로는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9:04그런데요. 아마 더 많은 공방이 있을지도 모를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09:12대통령 4년 연임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9:18박규택 위원은 위원장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09:23바람고 제안합니다.
09:24이제부터.
09:25박규택 위원 퇴장 조치합니다.
09:39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4년 연임제 개헌 대통령 이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09:48우리 헌법 128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09:55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
10:00있죠.
10:01그러면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10:05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9국민들이 오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19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0:24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10:32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겁니다.
10:36법무 규정상에 명백한 겁니다.
10:40차지원 교수님, 듣기에 따라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말이
10:45이재명 대통령부터 4년 연임을 또 할 수 있다는 건
10:49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10:52이렇게도 들리는 건 아닙니까?
10:54저는 말 그대로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8사실 현행 문법에 이 규정이 왜 들어갔죠.
11:011987년 60민주화의 항쟁 이후에
11:05현행 문법이 재회정될 당시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현행 문법인데
11:10사실 지난 87년 60항쟁도 따지고 보면
11:14거슬로 올라가면 이승만 장기 집권, 그리고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한
11:19상당한 왜곡된 형태가 그 뒤에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이어졌고
11:24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11:28바로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11:32글귀해서 만든 것이 현행 문법이기 때문에
11:35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완벽한 족쇄를 채운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규정이거든요.
11:41그런데 그 규정을 이제 와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11:46다른 사람도 아닌 법제처장이 이런 식의 형법 해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11:50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11:53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또 이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11:58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또 대상금 변호사 출신이에요.
12:02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반영하는 것처럼
12:06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07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12:12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14지금 헌법의 규정이 이르는데 이것은 적용될 수 없다.
12:18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본인이 개헌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25새로 개헌되는 이 헌법에 따라서 자신이 한 번 더 출마를 하는 부분에서는
12:32안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12:37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든 것은
12:41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43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요.
12:45연임을 부르니까 이재명 대통령부터 연임을 부르니까
12:48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12:51법제처장으로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했고
12:53그런데 또 무죄 부분은 내가 봤는데 다 무죄인 것 같다.
12:56라고 얘기하면 어느 부분은 좀 유리한 건 법제처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하고
13:02아닌 건 더 빠져나가고
13:03글쎄요.
13:04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13:05그냥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겁니까?
13:07일단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13:11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3:14야당에서 지적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3:16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13:21좀 모호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23좀 지적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13:26사실 법제처장이 처음에 발언한 내용
13:28그러니까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해서
13:30이것이 저는 원칙적인 대답일 거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13:34그 뒤에 덧붙였던 이야기들은 사실
13:35현행 헌법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3:38좀 표현상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13:43알겠습니다.
13:45이제 통령은 다 무죄고
13:46이재명 대통령부터 뭔가 4년 연임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3:51그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13:53여러 발언들 오늘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3:56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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