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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이 대통령, 검찰 항소·상고 작심비판…"되지도 않는 기소"
이 대통령 "억울한 사람 인생 망쳐서 되겠나"
李 "되지도 않는 기소"…장동혁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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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그리고 상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7그러면서 항소 제도 자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00:21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0:28들어보시죠.
00:30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범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00:45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00:51검찰이 1심에서 무죄난 사건을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00:56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00:58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서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01:03검사들이 대도하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연책하려고 항소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01:11이거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01:12박수를 쳐드려야겠네요.
01:15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19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24그리고 지금 나머지 4개 재판도 3중 ABS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30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42억울한 게 없어야 되겠죠.
01:44그런데 이를 두고 야권에서 이 점을 콕 집었습니다.
01:49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01:55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정 사례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다.
02:02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2:08일단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02:10그렇죠.
02:11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02:15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02:21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02:24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02:28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는데
02:32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02:37굳이 그것을 대법원으로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02:40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02:42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만
02:46고등법원에서 보통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게 되거든요.
02:50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법관평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제도들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2:59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하도록 하고
03:05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로 하여금 대법원으로 다시 못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3:10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3:12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03:17본인이 현직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관련성이 있어서
03:22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의심하실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03:26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03:27삼심제도라는 게 혹여 재판부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03:34또 수사나 조사가 보강이 될 수도 있고
03:37그래서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세 번의 삼심제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03:43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거예요.
03:46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굳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03:51이거는 좀 글쎄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03:53삼심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
03:57이런 생각이 드네요.
03:58그렇게 해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04:00보통 사실심, 법률심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04:02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05뭔가 사건을 조사하고 하는 사실심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04:092심까지 나왔으면 대법원까지 가는 건
04:12너무 무리해서까지 자꾸 항고, 상고하는 것 괜찮냐라고 지적을 하신 거고요.
04:16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겁니다.
04:1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힌 5%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04:22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사례를 위해서
04:24계속해서 항고나 상고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4:2795%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04:30검찰 측에서 본인이 한 대로, 본인들이 원한 대로 안 되면
04:33그냥 바로 항고해, 바로 상고해.
04:36자동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지 않는,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04:39바로 항고, 상고로 가기 때문에
04:41그건 사실 대법원에서도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항고, 상고할 경우
04:44법원의 업무가 너무 증가한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04:48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보라는 겁니다.
04:50항고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항고, 상고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04:53너무 기계적인 항고, 상고를 어떻게 줄일지
04:55개선책을 마련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04:58네, 알겠습니다.
05:00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네요.
05:01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05:04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05:061심과 2심의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05:09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05:13그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것 자체가 또 야당의 빌미를 줬잖아요.
05:18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만
05:20대통령이 콕 집어서 말한 거는
05:22대부분 1심, 2심 계속해서 무죄가 또 아니면
05:25똑같이 유죄가 되고 있는 거를 계속 항소하고
05:27그런 것들을 지적한 거예요.
05:29그러니까 대통령의 재판이나 아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던
05:3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05:33그것도 1심, 2심이 바뀌었잖아요.
05:36그런 것들은 저는 항고, 상고를 검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9바뀌는 거니까요.
05:40그런데 바뀌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하는 걸 막자.
05:43이 얘기입니다.
05:43알겠습니다.
05:43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05:45검찰의 항고, 상고를 남발하는 것
05:51이걸 지금 막아보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얘기였다.
05:56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05:57오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한 명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06:04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06:08민주당에서는 무분별한 항소, 상고의 제한은
06:12법원 쪽에서도 원했던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06:17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명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06:23본인이 대통령이 진짜 뭐 그쪽 표현들을 하면
06:26대통령이 뭐라고 이런 기본적 우리 헌법에
06:29아주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3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하느냐
06:34검찰은 내부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06:37본인들이 생각했던 형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06:39결론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06:41자동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도록 내부 규정을 갖고 있어요.
06:44그러니까 거의 기계적인 것이죠.
06:46이거는 뭐 법원 쪽에서도 요구하는 바이기도 했었어요.
06:50왜냐하면 쓸데없이 사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06:52결론은 똑같은데.
06:53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06:59아까 들으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의 설명처럼
07:02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07:07업무를 과중하게 만든다.
07:10뭐 이것도 맞습니다만 이건 어떻습니까?
07:13죄를 지은 범죄자들 입장에서면
07:16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07:19그렇죠.
07:20조금 아까 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07:22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07:25약간 결이 다른데요.
07:27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1심과 2심
07:29그러니까 사실심에 있어서 만약에 무죄, 무죄가 나왔다면
07:33그것을 상고, 대법원을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07:37만약 그런 형태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07:39조금 더 고려해볼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43그런데 내용을 보면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07:46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비율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07:5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07:53그랬더니 대통령은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07:57항소심 가서 생고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08:00라고 말을 합니다.
08:01이 내용은요.
08:02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08:042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이 5%의 사람들
08:07풀어주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08:10조금 아까 박주민 의원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 상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08:15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8:17검찰에서도 나름다른 내부 규정이 있어서
08:19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거나 상고한 것은 아닌데
08:23그렇다면 이런 상고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고
08:28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08:30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08:32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08:34오히려 유죄가 받을 수 있는 5%의 범죄자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08:39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08:42알겠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08:46항소와 상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억울함이 없도록
08:50좀 개선을 해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08:54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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