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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 (어제)
조원철 "이 대통령, 범죄 저질렀다는 것 동의 안 해"
조원철, 대장동 변호·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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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어 조원철 법제처장의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무죄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17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00:30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00:34범죄가 아니에요?
00:34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00:37법제처장이 아니라 법 왜곡처장이 될 판이에요.
00:40홍의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00:45김유은 대변인 어제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00:49하나의 장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00:51다섯 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열과되어 있는데
00:55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딨냐고 했더니
00:58모두 무죄다. 다섯 개 혐의 모두 무죄다.
01:01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1:06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01:11우선 저는 이번에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들을 보면서
01:15많은 국민들께서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01:18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고
01:21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분을 법제처장에 앉혔는지
01:25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1:28사실 이 자리가 원래는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01:31법령을 공정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01:36그런데 어제 이렇게 보여드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01:40충성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 맹세의 자리였다라고 보일 정도로
01:44너무나 편파적인 발언을 하셨고요.
01:46이재명 대통령의 이 5개 재판, 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01:51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치지, 파기환송 판결이 낫지 않습니까?
01:58거기에 대한 그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02:02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02:06그 외에도 자신죄 도입 같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02:09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02:13국민의 눈높이와 상당히 다른 모습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2:19법제처장,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이인규 법제처장의 어제 답변 논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02:27공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할 때 좀 신중하면 어떻겠느냐라는
02:32여야의 질타가 같이 있습니다.
02:34여기 또 하나의 논란된 발언이 있습니다.
02:37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02:40들어보시죠.
02:43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2:50현 헌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02:51민주당 의원님들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02:57그 말을 다 못합니다. 이상하게.
02:59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3:07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03:13야당 의원님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식껏 분명하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3:22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3:27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03:36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03:40장혜민 대변인 이 발언이에요.
03:44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통과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03:53명확한 입장을 내달라고 하니까 헌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국민이 마음을 먹으면, 국민이 마음을 바꾸면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04:07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굳이 그렇게 발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발언이 왔어요.
04:13추미애 위원장이 맞습니다.
04:15왜냐하면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04:17임기를 연임하도록 임기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0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현직 대통령한테는 개헌을 하게끔 하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정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04:32이 부분이 마치 해석의 여지가 있고 마치 국민적 결단, 물론 주권자가 국민이시고 개헌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물어봐야 되는 절차인 게 맞습니다만
04:43이 개정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대통령,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04:49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판사 출신이니까요.
04:52이 부분이 마치 무슨 가능한 것처럼 오독될 수 있도록 법조처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오해될 소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5:03네, 성용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오독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하죠?
05:07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05:12법률가들에게는 헌법을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05:18상식이거든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05:21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05:27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눈과 귀를 의심했거든요.
05:29저렇게 되면 법제처장이 아니고 헌법 제거처장이 되는 거예요.
05:35헌법 조항 하나를 그냥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5:40더 나아가서 저분은 대법원 전원합일체 판결조차 부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05:48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만 제거하겠다는 사법 리스크 제거처장 같은 모습입니다.
05:53대한민국 법제처장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고 저렇게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내려오셔야 됩니다.
05:58물론 송용헌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06:03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06:09함께 들어보시죠.
06:09조의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06:26사법부 싹을 잘라야 되죠.
06:30강성필 부 대변인.
06:33기회주의자다.
06:34알아서 처신하라.
06:35조의대 탄핵해야 된다.
06:37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
06:39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오면 꼭 양당 비슷한데요.
06:44당 공식 견해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06:47결국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개혁이란 말로 포장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기 위해서 조의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손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07:04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08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문제가 최근에 있었냐면 최근에도 이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과 그와 핵심 참모들이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07:19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그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구속이 안 되지?
07:27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07:29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 전에 구속이 안 된 거예요.
07:34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07:41그런데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무죄라는 뜻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데 구속이 안 됐으니까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07:51그렇지만 사실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유죄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07:57재판은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07:59하지만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08:05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있을 때와 구속됐을 때는 다른 거잖아요.
08:09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최소한도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08:20견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08:25송영훈 전 대비님.
08:26왜 구속이 안 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안 사건에 들어가서 법원이 지금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08:34처음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했습니다.
08:40그것은 방조범으로 감경을 해도 법정형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보다 더 높아요.
08:45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하는 게 맞느냐.
08:52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기각하는 겁니다.
08:55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했던 판사예요.
09:03그러니까 법관 개개인에 대해서 왈과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09:06그다음에 해병특검 같은 경우는 오죽이나 수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전원이 다 영장 기각 임성근 사단장만 빼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09:13사실 특별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 시간에 SNS 올리면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공유하고
09:20임성근 전 사단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SNS 공유하고 이런 것 하지 않고
09:24본연의 업무에 집중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09:27한번 여권 전체가 이게 추천을 맞게 한 것인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32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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