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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며 “왜 이렇게 방치하나”라고 물었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1심 무죄 →검찰 항소 →2심 무죄→검찰 상고→ 대법원 무죄’란 상황을 가정한 뒤 “결국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확정됐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검찰은 반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이 2·3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묻자, 정 장관은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 받기 위해 돈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최근에 (검찰이 항소권 남용하는 일이) 많지 않다. 제가 매일 사건 체크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깐 다행인데 시스템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바뀔 수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25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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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거 형사처벌권을 납용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00:06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00:10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00:13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00:17유명한 법원입니다.
00:19기본이잖아요.
00:20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00:27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00:29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00:30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00:32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00:37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00:38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걸
00:43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00:48그렇죠?
00:49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입니다.
00:50법원의 판결,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00:53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00:57그런데 검찰은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01:01그러니까요.
01:03그것도 마음대로.
01:04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01:10또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고.
01:14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01:16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그건 이제 본부 장관께서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서 완화해, 해결해 나갈 텐데
01:24내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은
01:26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01:30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01:36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01:38그래서 또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01:45또 무죄를 받았어요.
01:47또 상고해.
01:48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01:51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01:55집안이 망했어요.
01:57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01:59네, 맞습니다.
02:00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02:03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02:08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02:11어,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02:14무조건 항소를 해요.
02:16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02:20어, 이거 유죄네.
02:21어, 이거 유죄네.
02:22유죄로 바꿨어요.
02:26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02:28세 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02:30세 명은 유죄라고 하면
02:31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2:34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02:36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02:37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02:38세 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거를
02:41세 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02:43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02:47뭐, 그래서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02:50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02:52가능성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02:55일반적인 법원 측에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02:58지금 무죄 판결에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03:05미국계, 대륙법 계통이 그렇습니다.
03:09미국은 지금 법에서 이중용 금지 원칙 때문에
03:12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03:15항소를 못하게.
03:17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03:19야, 저러다 혹시 재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03:21네, 네.
03:22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03:26네, 맞습니다.
03:26그 억울한 사람들 전재산 날려가면서
03:29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03:31그런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난 사건을 항소하면
03:37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03:40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03:42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03:45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03:48항소심 가서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03:50네, 그런 상황이죠.
03:53대법원은 어때요?
03:55대법원은 1.2% 안 됩니다.
03:58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04:00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 몇 프로다?
04:02네, 1.7% 정도 됩니다.
04:03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04:08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04:10네, 네.
04:11그게 타당합니까?
04:13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04:15대개 이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04:20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04:23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04:24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04:28아니, 검사들이 대도하는 거 기소해가지고
04:30유죄, 무죄 받고 나면
04:32면책하려고 항소하고
04:34면책하려고 상고하고
04:36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04:39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04:42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04:44거의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요.
04:46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04:49그렇기 때문에
04:49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52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04:54형사소음법 개정해가지고
04:55법류관계 다투는 거
04:58명백한 법류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05:00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05:02형사소음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05:05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05:06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05:10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05:12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05:13내부인사로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05:16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05:21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05:23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05:26짓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05:29겨우 무죄해놓으면 항소가 가가지고 또 그러고
05:33그중에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05:35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05:38네. 맞습니다.
05:39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해요.
05:40국민들한테.
05:42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05:45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05:47그래요?
05:48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05:51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위는
05:54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05:55일반적 지위를 하든지
05:57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06:00판단의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06:03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06:06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06:08네.
06:09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06:11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06:14총장 통해서 지위를 해야 되는데요.
06:16실질적으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06:19구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06:23잘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06:26시스템으로 좀 훌륭한 법무부 장관 바뀌면
06:29또 바뀔 수 있잖아요.
06:30이거 제도적으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06:32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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