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3개월 전


조원철 법제처장 "李, 범죄 저질렀단 것 동의 안 해"
조원철 "무고한 대통령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
국힘 "'李 무죄처장' 조원철 사퇴해야"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실루엣의 정체는 누구시죠?
00:05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00:08법제처장이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건 모두 무죄다라고 법제처장은 공직자인데
00:14대통령의 재판 혐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해서 논란입니다.
00:19들어보시죠.
00:30법제처장이 대통령의 혐의는 다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00:54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00:54범죄 저질러니까 동의 안 한다. 모두 무죄다.
01:00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1:06정혁진 변호사님, 법제처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죠?
01:12굉장히 가깝죠. 왜 굉장히 가깝냐면 연수원 동기입니다.
01:15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이런저런 많은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01:20대표적인 게 대장동 재판이었는데 거기에 변호인을 또 맡고 있었던 거죠.
01:26그런데 지금 저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01:28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01:31대법원 위에 법제처가 있는 거 아닌가?
01:34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01:35왜냐하면...
01:35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01:36다른 사건은 모르겠어요.
01:38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요.
01:40파기환송이란 말이에요.
01:41옆에 전주의 의원인 부장판사까지 판사 20년 넘게 하셨지만 파기환송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줬다는 이야기거든요.
01:52형식적으로 그거 따라서 최종 결론만 내리면 된다 이 이야기인 거고 공직선거법은 명백하게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건이라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02:04어떻게 법제처장이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다른 사건은 모르겠어요.
02:10대장동 그런 건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02:15제가 그래가지고 조원철 법제처장 뭐 하셨던 분인가 찾아봤더니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하셨던 분이에요.
02:22판사도 그냥 보통 판사하신 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도 하시고요.
02:27고향지원장까지 하시고요.
02:29그러니까 법원장 직전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중견 법관일 때는 뭘 하셨었냐면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02:38그 전주의 의원님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셨었잖아요.
02:41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 같은 변호사들보다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까지 하셨으면 그 무게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02:53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02:55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런 분을 자신의 변호인을 저런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힌 인사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3:06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에요?
03:08대통령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었답니다.
03:12대장동 변호인을 법제처장으로 인사한 거구나.
03:15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의 인사권 실패다 저는 그 생각 들고요.
03:20그냥 더 누가 되기 전에 조원철 처장은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03:25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까지 뛰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03:30연임이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03:33곽규택 돌직구쇼 멤버 곽규택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한 내더라도 이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03:41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03:43그러자 곽규택 의원이 법제처장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라며 묘한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연임 띄우는 발언 아니냐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03:56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무조건 대통령 띄우는 법제처장은 그 자리에 물러나서 대통령 변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04:09들어보시죠.
04:10대통령 재판은 중지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에 충돌의 전형입니다.
04:214년 연임제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궤변을 드러놓았습니다.
04:33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04:37법제처를 정권변론처 법외국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04:47그분은 법제처장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시고 대통령 곁에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4:57야당에서 강하게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04:59부적절했다 법제처장으로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05:01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5:03지금 대통령에게 변호인 필요 없습니다.
05:06대통령 측 잘 수행하게 할 참모들과 전문가들이 든든하게 정책 보조해야 되고요.
05:13잘 보좌해야 되죠.
05:16조원철 법제처장이 아마 국회에 처음 나와서 답변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에 좀 알려드려 너무 저렇게 꼬박꼬박 대꾸하다 보니까 약간 과한 발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05:30실제 지금 이번 국감에서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관련 변호인들이 공직에 많이 갔다는 걸 큐라이마 하려고 했고
05:41법제처장이 국감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으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될 일이죠.
05:47사건 관련해서도 무죄 추정의 헌법상 원칙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 법제처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셨으면 될 일인데.
05:56조기현 변호사님이 법제처장이었으면 이런 논란 없었을 텐데.
05:59그런 문제까지를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니까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제지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06:10그렇군요.
06:10어찌 됐든 그게 자꾸 대비되는 게 이완규 법제처장 문제입니다.
06:16아마 법제처장 초기부터 실제 헌법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과 관련 법률 해석을 그냥 안 합니다.
06:27사퇴할 때까지.
06:28이런 식으로 정권을 위해서 법제처가 운영된 사례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원철 법제처장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06:40그렇기 때문에 실제 직무 수행으로서 평가받아야 되고 법제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06:52아직 이제 정권 출범한 지 4개월 반 됐고요.
06:55조원철 법제처장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06:59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과거 변호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죠.
07:04실제 이완규 법제처장처럼 정권을 위해서 법제처를 운영하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07:10그리고 사퇴 요구를 하더라도 그때 하시면 될 일이지.
07:14그냥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7:18네. 전주 의원님. 진짜 국민 투표에 붙여서 연임이 한 0.1%라도 많이 나오면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07:28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07:29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연임 안 돼 있잖아요.
07:32왜냐하면 법제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럴 때 법령 해석을 하는 부처거든요.
07:37그러면 지금.
07:37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07:4010년을 한다고요?
07:41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를 해달라고 법제처에 보내요.
07:46그럼 법제처에서 이것은 국민 투표에 붙여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할 수도 있어요.
07:56그래서 어떻게 보면.
07:58그럼 예를 들어 국민 투표 결과 50.5% 대 49.5% 나면 어떻게 해요?
08:02그러면 된다.
08:03지금 그런 식으로.
08:0410년이 된 연임을?
08:06굉장히 국무줄자 때려 좀 하고 있는.
08:08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만들기를 빌드업하는 듯한 지금 발언을 해서.
08:18법제처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08:19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08:20현 헌법으로 안 되니까 국민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08:23이게 헌법정신이 맞는 거 아닙니까?
08:24그렇죠.
08:25그래서 법제처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그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법정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처럼.
08:37국민이 결단하면 연임이 된다.
08:37전부 무죄다.
08:39재판적인 사건이 전부 무죄다고 얘기하고.
08:43연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08:45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51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좀 사퇴하라.
08:56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에서 너무 지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9:01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09:06이분이 법제처로 있는 것이 법제처가 오히려 더 정치적 도구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09:13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9:17개혁신당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09:19또 이분이 대장동 변호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뭐 폼이냐 대한민국이.
09:25왜냐하면 지금 이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찬진 근방원장도 또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09:34그리고 또 국정원의 기조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도 변호인 출신이에요.
09:38그다음에 또 민주당을 보면 또 변호인 출신의 박균택, 김동아 그리고 또 이건태 의원.
09:47이분들이 다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09:49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봐도 여러 분이 있죠.
09:54이태영 변호사랄지.
09:56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본인의 변호인 출신들이 다 유직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2이러한 면에서 지금 이게 정당한 인사냐.
10:07결국은 보온성의 인사다.
10:10변호인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10:13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판을 받는 분이 정작 나와서 변호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10:19그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인 만들기에 빌드업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도
10:28법제처가 나오는 이러한 위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에서 완전히 동떨이 되었다.
10:35그래서 저도 조은철 법제처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41이 연인 발언은 좀 해명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0:46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10:47오해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 발언이에요?
10:52헌법상은 안 되지만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10:56개헌의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가로 열고.
11:00개헌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개헌할 때 이번 대통령은 연인 불가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11:07그러면 개헌할 때 그 조항까지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산성하면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1:15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11:16현 정부는 실제 연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제처장 뜻도록?
11:20개헌부터 갈 길이 먼데.
11:21개헌부터 갈 길이 먼데.
11:22그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11:25저건 법제처장의 사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11:29반대다.
11:30연임 반대.
11:31개헌할 때 당의 대통령은 연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1:37그런 점에서 법제처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의견을 또 본인 가슴 한가운데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제처장이라는 그 직에 걸맞는 답변을 국감에서 내놓는 것이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11:56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06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장의 저 발언이 한편 듣기에 지지자들을 속 시원하게 말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2:21그런 점에서 저런 발언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저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답변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2:31네. 오늘의 돌직구입니다.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12:37법제처장이 이성윤 의원과의 지지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2:41저번에 근무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괴한 소원 사례를 보셨습니까?
12:50못 봤습니다.
12:51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2:54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3:01ikum요.
13:05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