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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 구속
A 경장,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
가족엔 "연락됐다"… 내부망엔 "교통사고 사망" 종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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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4장미란 씨 등 제주 실종 사건을 두 차례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00:12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00:20어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A 경장의 모습을 잠시 보시죠.
00:27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00:30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00:32입력 실수를 하셨습니까?
00:33장미란 씨 실수를 발견된 데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0:36누가 적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0:37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00:39검색 인정하시나요?
00:43A 경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00:46하지만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00:56최초 신고 당시에 장미란 씨와 실제 통화를 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통신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통화를 한
01:07흔적이 없습니다.
01:09하지만 A 경장은 끝까지 자신이 통화를 했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01:36A 경장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43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통화를 했고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까지 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의 주장과 앞뒤가 안
01:56맞는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01:57바로 장 씨와 통화가 됐다고 설명을 해놓고 A 경장은 경찰의 전산망에는 실종을 해제하게 된 사유를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02:11해제한다고 입력을 했던 겁니다.
02:13확인이 됐습니다.
02:15앞서 A 경장은 역시 이것도 실수로 이렇게 입력한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해명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02:24팀장님.
02:25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 걸까요?
02:28그렇습니다.
02:30제주 서부서의 예의 경장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받았는데 2시간 반 만에 신고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통화를
02:40했다고 했습니다.
02:40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통화를 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통화 내역을 녹취를 합니다.
02:45담당자가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던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혹시라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기록에 남겨야
02:54되는데 아마 그런 사실이 없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02:58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 기록을 보고 시스템에다가 올릴 때에 이거를 통화해서 대면에서 종결했다고 하면 기록에 남습니다.
03:07하지만 사망으로 해서 입력하게 되면 그 기록이 삭제가 돼버려요.
03:12다른 서에서는 볼 수가 없다.
03:14본인이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서 못 보기 때문에 아예 그 신고된 사항을 없애려고 허위로 사망했다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03:22있는 것이죠.
03:23왜 허위로 입력을 했는지 경찰 관계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끝까지 버티는 건가요? 방법이
03:34없다 보니까.
03:35왜 저럴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03:37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고 본인은 실수로 입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 입력할 때 실수가 되질 않습니다.
03:45체킹을 하고 본인이 기록을 거기에 사유를 써야 돼요.
03:49교통사고 사망 써야 되는데 본인이 썼는데 또 신고자한테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췄습니까?
03:57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저 예의경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04:02그러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04:08그러니까.
04:08그러니까 개심죄로 지금부터.
04:09아니, 자백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04:12그러니까 물론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반성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형량이 강해질 수는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가
04:21이 잘못을 시인 안 하고 버티자.
04:24자백을 하지 말자.
04:25그런 작전으로 가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04:29실종 사건을 접수받은 것도 김 경장이고요.
04:33스스로 거짓 사유를 적어서 종결해버린 것도 A 경장입니다.
04:39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04:49결론까지요.
04:49자, 이를 걸러낼 검증 절차 또는 시스템의 허점이, 허점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04:57아니면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악용한 A 경장, 뭐 두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05:05팀장님이 실제로 경찰에 몸을 담아보셨으니까 그 시스템, 악용하자면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셈이잖아요.
05:12그렇습니다.
05:13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직원 외에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05:19그러면 야간 당직을 할 때, 시청 신고 들어올 때 입력하는 것은 담당이 입력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해제하거나 종결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05:28거기 때문에
05:28그럴 경우에는 팀장이나 계장과장한테 결제를 받고 확인해야 되는데
05:33이 시스템을 들어보면 본인이 팀장이나 계장과장한테 증명을 받지 않고도 그거를 해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돼 있단 말입니다.
05:42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05:43왜냐하면 모든 결제가 사실은 내 위에 있는 팀장, 과장, 계장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제를 해야만 종결이 되는 거예요.
05:51지금까지 그래서 왔고 그런데 왜 이 시스템은 해제같이 중요한 걸 종결하는 사항을 어째서 본인이 임의를 할 수 있는가.
05:59이거는 앞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저렇게 고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6:08항상 내 위에 있는 팀장이나 계장과장이 결제를 한 뒤에 종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06:16알겠습니다.
06:18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06:27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함을 시스템이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6:32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봐도 시스템에 명백하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06:38이번 허위 종결 사건을 두고 최근에 여권에서 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경찰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06:51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 이걸 그대로 계속
07:00방치를 해야 되는가.
07:04A 경장의 어처구니 없는 저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기와 하겠지만 경찰의 실종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만인이 인정을 하고
07:14있습니다.
07:14그런데 저 여당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정권의 부담을 더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7:21지금 정치인이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07:29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7:35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7:46아까 팀장님께서 여태까지는 별 문제 없었다라는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7:52이게 제주 서부경찰서만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07:56전국에 비슷한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08:02이런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또 이것을 운영하는 담당자, 경찰.
08:11자질이 없는 경찰.
08:12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악의적인 굉장히 나태한 이런 경찰관이 만난다면
08:18비슷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많다.
08:24그런데 이 경찰에게 막대한 권력을 안겨준 형사소송법.
08:29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또 정치인들.
08:33그 정치인들이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08:42이렇게 허위종결 사건을 통해서 막강한 수사 권력을 쥐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될 경찰.
08:52그 경찰의 사건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08:58이런 사실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09:01최초의 실종 신고 당시에 112 녹음 파일이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상태라는 겁니다.
09:07또 장비란 씨의 경우 실종 직후 30일 지난 지점까지만 CCTV가 녹화돼 있고
09:16지금은 석 달이 넘었죠.
09:18이미 다 당시 모습은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09:21그러면 이것도 또한 경찰의 범죄 방지 시스템 또는 수사에 대한 기본 시스템으로
09:28용량을 늘리거나 보존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09:32그렇습니다.
09:32제가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09:35저기 보존 기간이 CCTV 같은 경우에 31이고 112 녹취 같은 경우는 3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09:42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최소한 1년 6개월
09:47그렇지 않으면 3개월 이상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9:49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09:54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사실상 CCTV 저장 능력은 용량을 늘리면 있습니다.
10:00물론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겠죠.
10:02하지만 용량을 최소한 6개월 1년으로 늘려서 사건이라는 것이 당장 나는 게 아니고
10:07나중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개월은 너무 짧고
10:14최소한 3개월, 6개월까지는 늘릴 수 있게 저장 용량을 확보해야만이 사건 수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20알겠습니다.
10:23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또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돈이 문제겠습니까?
10:29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라는 게 강력 사건이라는 게 한 달 이내에 밝혀지기로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10:38몇 개월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게 강력 사건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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