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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시간 전


서울 전현희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野 "결국 대법원장 내쫓겠다는 것"
동아 與 "조희대, 국감 불출석 땐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동아 13일 대법 국감 앞두고 거센 압박 "출석 땐 자리 남아 답변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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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석 명절 지났는데 또 조의대 대법관 대법원장입니다.
00:04또 조의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00:08지난번 결국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를 했습니다.
00:12뭘 얻었나?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 청문회 왜 했나?
00:17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들을 국민들이 하실지 궁금합니다.
00:21그런데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뿐 아니라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28안 나오면 동행명령도 시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3들어보시죠.
00:36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00:43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00:49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00:52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00:59조국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1:07하지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01:08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선서를 거부하고
01:13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01:19특히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상권불입의 상징으로 그간 국회로 부르지 않아왔습니다.
01:25그간의 관례를 깨고 민주당은 이번 국감회, 청문회가 안 된다면 국감회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부르겠다고 밝힌 겁니다.
01:34초유의 동행명령을 시사했다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01:37이게 뭘지 함께 보시죠.
01:40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선서하고 증언해야 된다.
01:42불출석하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자퇴 적용한 것이 맞다.
01:45동행명령을 시사했습니다.
01:47일단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 오늘 나와 계시니까 동행명령이 뭡니까?
01:53청문회나 국정감사에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거죠.
01:57체포는 아니고?
01:58네. 그런데 사실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체포에 의해서 대법원장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겁니까?
02:07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2:09그리고 대통령은 예능에 출연해서 대통령 이름을 딴 피자를 홍보하고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해줬다고 해서 끌려나온다.
02:23완전히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02:26그러면 동행명령장은 누가 발부하는 겁니까?
02:29국회에서 발부하는 거고.
02:31국회에서요?
02:31네. 법사위원장이 발부하게 되는 것이죠.
02:34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발부한 명장과도 같은 동행명령장에 의해서 대법원장을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41모양새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02:42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도한 모습 아닙니까?
02:46상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구역에서 법사위원장이 최고 위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장면 같은데
02:53개인 정치로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도 사실은 상권분립의 가장 분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03:02더욱 문제인 것은 아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03:09그 말을 잘 보면 국정감사나 이런 데 나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해요.
03:16그런데 탄핵소치의 조건으로 뭘 달았냐면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받아들여라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03:24청문회랑 입법은 각각 별개의 내용이에요.
03:26청문회는 뭔가 잘못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 그걸 알아보기 위한 행동이고요.
03:30그다음에 대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이냐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03:36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 거 찍소리하지 말고 받아라 이거거든요.
03:44그러면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03:53그러면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권력이 예속되는 거예요.
03:57헌법학자들도 다 우려합니다.
03:5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의 성격이 또 국정감사에 강제로 불려내려는 장면이 대법관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04:11이거는 통상의 국정감사의 증인을 부르는 패턴이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말씀.
04:17적절치 않다.
04:17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4:19마지막으로 이렇게 탄핵소출까지 나아가게 되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04:26대법원의 수많은 사건이 계류 중이고요.
04:28받을 돈이 있는 분들도 대법원에서 확정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04:33대법원장이 직무 정지되게 되니까 탄핵되면?
04:36네, 대법원장이 직무 정지되면 다음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04:40대법원은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안 합니다.
04:47그렇게 해왔고요.
04:48그래야 대법원 판결에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다.
04:50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04:51네, 피해가 아마 양육비가 됐든 전세금이 됐든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05:01네, 최근 대통령실에 우상호 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었죠.
05:11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12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날 때 고민이다.
05:21미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05:22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요즘 당이 요즘 왜 저러냐?
05:27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리냐?
05:30라는 거다라고 우상호 수석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05:34지난번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의 그 작품도 급기야 당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05:52박정우 의원님, 우상호 수석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강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05:57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국감의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
06:05이게 혹시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도 같은 의중인 건가요?
06:10우선 국정감사는 입법부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06:13그리고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넣으면 증간법에 의해서 동행명령 내릴 수 있어요.
06:21그런데 그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06:24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국감의 대법원장이 나오셔서 그냥 모두 발언하고 양해하에 그 자리를 뜹니다.
06:33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질의응답을 받죠.
06:37그렇군요.
06:37그 이유는 법원 행정처장이 대부분의 질문을 다 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06:43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경우는 이것이 사법에 대한 압박 또는 대법원 체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06:57지난번 대선 개입을 했다.
07:00이걸 어떻게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겠어요?
07:03그런 차원에서의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이고 대법원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07:09그런데 전례 없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해야겠다.
07:14또 전원합의체 만들어서 9일 만에 처리해버렸다.
07:17이런 것들이 있어요.
07:18이런 것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국감이라는 것은 상권 분립에 대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07:25왜냐하면 사법부가 잘못했으면 그걸 그냥 잘못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건 상권 분립이 아니죠.
07:30또 행정부가 잘못했으면 행정부에 대한 것들도 국정감사하는 게 맞죠.
07:35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것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관이 와서 본인이 하는 게 맞겠다.
07:44그렇지만 상임위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7:48네.
07:51지난 청문회에서 결국은 대선 개입의 주요 의혹 중 하나로 민주당 성형규 의원 등이 제기했던 4인 회동이었던 거예요?
08:003인 회동이었던 거고?
08:014인 회동 소리죠.
08:02추가 근거를 민주당이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08:05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병희 원내대표조차 그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추가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08:12청문회를까지 열었는데 아무런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국감의 이번에 증인으로 또 부른다.
08:19안 오면 동행명령처까지 발부한다.
08:21김근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8:23그러니까 입법부가 입법부의 시간이고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08:33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08:40제가 알기로는 민주화 이외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08:43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대법원장 주최의 전원합의체에서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성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
08:55지금 계속 화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08:58그러나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08:59지금 고등법원이 파기환성 받은 고등법원이 겁나서 재판을 중단해서 된 거 아닙니까?
09:07그런데 또 지금까지 와서 그 안갚음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속 불러내고 면박하고 망신 주고 사퇴 압박하고 청문회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09:17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09:18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안갚음이라는 것으로 시작한 거지만 아까 주진 의원이 잘 분석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양수겸장이 있어요.
09:27야 너 그때 우리 대통령 후보 박탈하려고 했잖아 라는 안갚음을 시작했지만 계속 저렇게 압박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09:33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무 재판을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적 개선화에서 대법관들의 사법부까지 민주당 주도로 권력을 좀 장악하겠다.
09:48이런 식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09:52그런 사법개혁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저항하지 마라.
09:56우리의 사법개혁에 너는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오라라는 압박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한 것들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5국민 여러분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게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12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국간법이 있고 증언감정법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고 증언이니까 부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10:18그런데 제가 정치학자니까 말씀드리는데 하바드 대의 레비치 기우스랑 디블레코스가 썼던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하는가에 잘 아오잖아요.
10:28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좋은 이른바 연성 가드레일이라는 건 뭐냐면 규범입니다.
10:34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규범이에요.
10:36규범은 뭐냐면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10:39다들 동의하는 관행과 간습과 규범이에요.
10:43그 규범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준다.
10:46그 규범 중에 하나가 상임위에서 그 당의 간사는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다.
10:52이게 다 규범이었어요.
10:54법으로 적혀진 건 아닙니다.
10:55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2대 국회 들어오니까 주민의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간사 투표 올려 땅땅땅 불결.
11:02법사위원장 여당이 그냥 해 다수로 위로 붙이고.
11:05대법원장 불러내 아니면 동영명자 발부해.
11:08이게 법에 있다고 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길이라는 게 하바드 대 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11:13그래서 규범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데 어찌됐든 22대 국회 들어서는 이 입법 거대 여당이 된 다음에
11:21이 규범조차를 그냥 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걸 좀 보여주기 때문에
11:27저는 민주주의의 이걸 폭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11:30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31감사합니다.
11:32감사합니다.
11: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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