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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민주당, 사법부 압박 이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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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與 조희대 사퇴 요구?…신동욱 "5년 뒤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대법원,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민주당 내 잡음 등 정치적 시선 돌리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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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러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요. 왜 하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00:16
내란 상황을 민주당이 이렇게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00:27
5년 지나면 본인에 대한 재판은 재개될 수 될 것인데 사법부에서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법을 만들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00:41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척결의 그 속내는 계속 집권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00:49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대표 시절에 진행되던 그 5개 재판 올스톱 됐습니다.
00:59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라지진 않았어요.
01:02
그러니까 이 정권이 끝나는 지점이 됐을 때 행여라도 이게 다시 또 진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1:11
그 근원 자체를 싹을 잘라내기 위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01:16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대법원장 사퇴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도 3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1:26
이것의 의대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임명된 대법관들의 임기를 무력화하고 다수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요량으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01:35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면소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1:40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장은 국민의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01:46
종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5년 뒤에 재개될 수밖에 없는 재판 자체를 면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01:55
급기야 현재 재판의 중단 자체도 어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02:01
각급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재량껏 판단을 해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2:09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자 동시에 피고인 신분에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02:17
당을 앞서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22
일단 민주당에서 이 사법부 수장이죠.
02:26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모든 뉴스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02:32
지금 이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02:36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하시더군요.
02:39
어떤 분은 내란 재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02:45
3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파기, 합의 파기 이게 논란이 최근에 됐고요.
02:51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지금 스물스물 비판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2:57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냐.
03:00
뭐 이런 이야기도 호사가들이 하더군요.
03:03
호사가들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8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03:15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된 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03:20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03:23
눈길을 좀 돌리고 관심을 조금 다른 곳으로 끈다고 해서 고개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03:28
그 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3:32
다만 이제 헌법 84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긋지긋하게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03:36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03:38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5개 재판에 대해서
03:44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다 혐의를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고
03:48
그걸 감안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03:52
저는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대부분이 둔다고 한다면
03:57
저는 대통령과 관련된 이 5개의 재판은 무난하게 재임 기간 중에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04:04
또 150명의 건사들이 몇 년 동안 털었는데 직접적인 증거도 못 찾았고
04:10
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유일한 근거가 뭐였냐면
04:14
그 혐의가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었거든요.
04:17
그런데 그 진술도 지금 검찰의 회의와 압박 때문이었다라는
04:20
진술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어요.
04:24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04:29
재임 후에 대통령 임기 후에 재개되어도 저희는 문제없다라고 믿고 있고
04:33
또 재임 기간 중에는 이 재판과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04:38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소출할 수 없다라는
04:42
헌법 84조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04:47
3권 분립 원칙에는 민주당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죠.
04:52
그렇죠?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고요.
04:53
일단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04:59
국회는 다수장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05:03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는 게
05:08
지금 국민의힘의 지적이잖아요.
05:11
3권 분립의 진리, 원칙을 준수한다면
05:15
굳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05:19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05:20
우리가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05:25
사람이 속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5:28
겉으로 표출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5:33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선 직전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05:37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내리고
05:40
또 이것을 빛의 속도로 또 고등법원에 내려가지고
05:43
대선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05:49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05:52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는 마치 정치 보복으로 느껴질까 봐
05:56
저희가 숨을 돌리는 사이에
05:58
지기현이라는 판사 한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해버렸습니다.
06:03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구속 산정 방식을 바꾼 건데
06:07
그런데 그것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06:11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06:15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06:17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믿을 수가 없다.
06:21
사법부의 결정과 결론은 존중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
06:26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시네요.
06:28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봐야겠죠.
06:31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06:33
그 강행 규정상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06:36
1심 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06:38
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06:39
그러니까 왜 빠르게 결론이 나온 파기환송심만 지적을 하고
06:43
그런 일반적인 규칙보다 4배 가까이 기간이 걸렸던 1심은 지적을 하지 않느냐
06:47
여기서부터가 재판 결과를 민주당이 취사선택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06:52
직위원 판사도 검사의 일수만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06:54
공수처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관할권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06:59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하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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