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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송석준 "서양치기" vs 서영교 "송양치기, 셧 더 마우스"
곽규택 "서영교" vs 서영교 "곽규택 조용히 해"
곽규택 "이름 막 불러?" vs 서영교 "싸가지" 대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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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00:04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는데 시작부터 이런 비방으로 얼룩졌습니다.
00:12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0:30양치기라고 하는 말도 보수장 접수해드릴까?
00:33송양치기 젖담아우스 송양치기 젖담아우스
00:39목소리 크다고 간자가 사실됩니다.
00:42송석주 내 말에 놀러요.
00:44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00:46서영교
00:47곽규태 의원님
00:48곽규태 조용히 해
00:50곽규태 조용히 해
00:50곽규태
00:52곽규태 의원님
00:57곽규태 의원님
01:00곽규태 의원님
01:03참 법사위 얘기를 많이 짚어봤지만
01:10지금 저 영상은 귀를 의심하게 하네요.
01:14반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01:15서양치기 송양치기
01:18이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01:20서영교 서영교 곽규태 조용히 해
01:22시작부터 이랬어요.
01:26오늘 원래 10시에 조위대 대법원장
01:28나와서 청문회 하기로 했는데
01:302시로 됐고
01:302시 시작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01:33어떻게 보셨어요?
01:34계급 프로가 다 망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01:38아마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01:40국회의 품격이라든가
01:42아마 싸우더라도
01:43아마 좋은 결과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01:45그런 국회의 모습을 원하실 겁니다.
01:47이것은 사실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01:51저렇게까지 간 건데
01:52일정 부분 저는 선을 좀 넘은 게 아닌가 싶어요.
01:54이게 다시 돌아오려면 아마 억겁의 시간이 또 걸릴 텐데
01:58어쨌거나 조위대 대법원장의 경우는
02:01첨예하게 지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02:03무슨 3권분립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02:06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앞두고
02:09대법원장이
02:10어찌됐든 선거에 개입했다는
02:12명백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02:14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
02:18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02:20이것을 거꾸로 돌려보면
02:21국민의힘 후보에게 만약에
02:23이렇게 적용이 됐었다고 한다면
02:25이거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02:27그런 측면에서
02:28현직 판사분들도 이것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02:33그래서 사실은 자정작용이라든가
02:36이런 것들을 통해서
02:37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02:39그런 것들은 차이피를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02:41더더군다나 국회에서 따져묻겠다.
02:44그러니까 견제라고 하는 것은
02:45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02:49사법부도 당연히 그건 숙명입니다.
02:51그런데 사법부에서 영장을 치면
02:53입법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갑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호 균형과
02:57견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03:00지금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다라고 하면서
03:03아예 국회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에 대해서
03:06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08그 본질적으로 신뢰가 깎여나가진
03:11그 문제에 대해서
03:12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03:13보관이 없다는 면에서 좀 답답합니다.
03:16뭐 보신 그대로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고
03:20심지어 의혹 제기의 당사자
03:23또 한 명의 당사자의 한덕수 전 총리
03:25오늘 뭐 다른 재판이 있었습니다.
03:27한덕수 전 총리도 안 나왔고
03:29해당 유튜브 매체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03:35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 일정 제 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3:43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03:49대법원에서 현장 검증하려고 이거 사실관계 밝히려면
04:03열린공감TV 정천수는 왜 증인해서 뺍니까?
04:07가짜 녹취록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고 대법원만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04:13그러게요. 해당 수상한 회동.
04:17조혜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만났다던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열린공감TV도 증인 채택 안 됐어요.
04:25오늘 청문회는 청문회도 아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04:28저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저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세비 주고 있습니까?
04:32법원은 삼권불일의 한 축이고요. 그 수장을 저런 식으로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04:39만약에 저렇게 한다고 하면 뭐와 똑같냐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잖아요.
04:44그러면 입법부에서 함부로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04:49대법원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52그다음에 최소한도로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대법관이든 이렇게 부르려면
04:57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의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2그 의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열린공감TV에서 나왔잖아요.
05:06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부르기 전에 일단 열린공감TV부터 불러가지고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05:12그다음에 열린공감TV에서 제기한 의혹이 대법원장이 전직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05:18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확실하게 밝혀진 다음에야 대법원장 부르든 말든 해야 되는데
05:24그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먼저 대법원장부터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05:28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05:32참 참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05:33오늘 오전인가요? 김진우 대변인.
05:36이재명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인 이석연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05:40국회가 왜 서두른지 이해 안 된다?
05:42요건 못 가졌다.
05:43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메시지도 동시에 내긴 했는데
05:47청문회 자체를 왜 서두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5:51저는 이석연 위원장님의 말씀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5:59일단 이석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06:05여기 저 동의합니다.
06:07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탄핵에 이르려면 명확한 탄핵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06:13그 사유에 대해서도 증빙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06:17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한 가지.
06:21지금 좀 전에도 저희가 들었던 영상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은 성역이다.
06:27이렇게 만약에 대법원을 성역화시켜버리게 되면 앞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06:35대법원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기관으로 만들어주는 것.
06:40이거는 안 된다.
06:41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06:52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06:55이것은 입법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06:58그래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7:01이현정 위원님.
07:01그런데 여당이 오늘 청문회를 그냥 끝내지 않고 아예 10월 15일에 현장 국감을 하기로까지 했어요.
07:08현장 가서 뭐 볼 건가요?
07:09뭘 봐야 되죠?
07:10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대법원 성역 아니에요.
07:13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국회가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고 그 이유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07:21그래야지만 뭘 할 거 아닙니까?
07:22가서 그러면 서영길 의원 이야기 들어 대통령 누구예요?
07:25그거 물을 거예요? 대법원장한테?
07:28아직 물을 게 없잖아요.
07:30그러면 물으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천수 피디 불러서 왜 이게 있는 영상 나갔는지.
07:35조사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07:37그것도 안 하고 가서 어디 가서 뭘 조사할 건데요?
07:41조위대 없는 조위대 청문회의가 저희가 오늘 뉴스탑탄이 선정한 1위였습니다.
07:45네.
07:46네.
07:47네.
07:48네.
07:48네.
07:49네.
07:4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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