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개월 전


동아 대법 "대선 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한국 與 "파기환송, 이재명 날리려 했나" 천대엽 "신속재판 권리 있다"
한국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침묵 일관 조희대 대신 반박 나서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00:04특히나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에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당사자 의원 등은
00:12본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00:15들어보시죠.
00:30마치 사법부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해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인상이 드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인지 저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00:44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7대부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0:52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01:03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01:07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더니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01:15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01:18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01:20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01:24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01:31자,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합니까?
01:34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01:42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라는 의혹은 서영교 의원 등이 제시한 의혹입니다.
01:47한 유튜버가 제시한 녹취를 그대로 틀었죠.
01:53그 답변을 대법원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01:55한 차례 대법원은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이미 부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묻습니다.
02:00명절 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02:05이 청문회나 국감에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02:11본인들이 제시한 의혹에 대한 뭐라도 내놔야 된다.
02:15근거 비슷한 뭐라도 내놔야 된다라고 강하게 기대를 하셨어요.
02:20어제 국감에서 내놓는 건 없었고
02:25오히려 물어보는데 계속 한덕수랑 만났냐 어떻게 된 겁니까?
02:31그래서 그 사인 회동 관련해서는
02:34더 이상 증거가 없다면 묻지 않는 게 맞지 않았을까
02:38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02:39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02:44추가적으로 이를테면 몇 월 며칠 어느 장소
02:47이런 정도라도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02:49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02:53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라는
02:56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02:59진전된 증거가 있어야만 질문하기에도 훨씬 나을 것이다
03:04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03:05그런데 지난 9월 30일 청문회에서도 못했고
03:08어제 국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건 없었기 때문에
03:14좀 많이 아쉬웠죠.
03:16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신뢰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아닌가
03:20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요.
03:23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삿말 또 혹은 자정 넘어 마무리
03:29말씀을 하면서 사인 회동 관련해서는
03:33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03:37그 얘기만 입장문 통해서 냈던 것과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03:42어제 하루 종일 사법 불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03:46질의응답 서로 간의 공방이 이어졌었고
03:50또 인삿말 하면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속 시원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03:57별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04:02천대엽 처장의 답변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거 아니냐라는
04:06그런 마무리 발언을 했었는데
04:08별로 해소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04:11왜냐하면 처음에 천대엽 행정처장이 얘기했을 때는
04:16뭐 9일 만에 기록 다 봤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04:21나중에는 전자문서로 봤다 그러면 로그 기록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안 내놨어요.
04:26그런데 어제 나경원 의원실을 통해서 답변했던 내용을 보니까
04:293월 28일부터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04:35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내놓은 첫 주장이었고
04:38과거에 했던 그런 내용들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된 거죠.
04:46그러니까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04:48그 파괴안송이 왜 이렇게 번개불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바뀌는 것인데
04:55실제로 배당이 된 것은 4월 22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05:00그러면 한 달 전부터 이걸 들여다봤다고요?
05:04사건이 배당되기도 전에?
05:06그러니까 앞대가 안 맞는 얘기들을 대법원에서 하고 있다.
05:10그리고 천대엽 처장도 과거에 했던 이야기에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14결국에는 법사위에서 의원들이 궁금해하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5:214인 회동은 차체하고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그 두 가지 부분
05:26내란 재판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파괴안송심을 전례 없이
05:30최근 10년 동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기간 평균 994일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05:37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9일 만에 이렇게 끝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05:42여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05:44전혀 해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05:46그런 점에서 물어보는 의원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05:53역시 사법 불신에 대해서 해소하려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태도로서도
05:59부족한 점이 많았고 무책임해 보였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06:04차라리 김유정 의원께서 저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이성적인 질문에 합리적인 반박과 답변이
06:11오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06:14저희 도직구쇼에서 김유정, 김유정 두 분 모시고 하니까요.
06:19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국감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6:23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06:32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6:39다음으로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선거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06:46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저는 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06:53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06:58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07:02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07:08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07:11앞서 김유정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소개해 주셨는데
07:17대법원장이 혼자 판결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07:20그리고 1, 2심을 거치면서 이 재판이 너무 길게 끌어왔기 때문에
07:24상당수의 대법관들이 신속하게 이 재판에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07:30그 내용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들어있습니다.
07:361, 2심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
07:40대다수 대법관 신속한 절차 진행 공감대를 현성했다.
07:44사건 접수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07:48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07:52김관섭 의원 사이.
07:52그런데 대법원 구조를 알아야 돼요.
07:55자꾸 왜 이렇게 심리를 빨리 얻고 조위대가 개입을 해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08:00이것은 대법원 구조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08:04대법원은 대법원에서 14명 아닙니까?
08:07이 재판에 관여한 사람이 12명의 대법관이에요.
08:11대법원은 일극체제가 아니에요.
08:13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8:15단지 심리에 관한 것은 빨리하고 늦게 한 것은 소송 지휘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어요.
08:22하지만 이걸 기각하고 파기환송하고 이것 자체는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8:29이게 합의부랄지 일심 판사들처럼 조위대 대법관이 재판장이고 옆에 배석이랄지 그다음에 관계된 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08:42그런데 이건 12명의 대법관들이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헌법된 독립된 기관.
08:47대법관들이 엄청 자존심이 세요.
08:49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판결할 때 서로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08:53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파기환송이야, 기각이야? 그런 게 대법원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08:59단지 이 사건 자체를 왜 빨리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09:03일단 대선 전에 선거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자가 확정됐을 때 할 것인지 그 전에 할 것인지
09:15그걸 다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대해서.
09:18그 일부는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전원체 판결에 다 내용을 담았다고 하잖아요.
09:26이건 대법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09:29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일반 900일 걸렸다, 짧게 걸렸다.
09:38물론 이례적인 건 맞죠.
09:40맞는데 그 기간은 대법관들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대법관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한 말씀 드리고
09:48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4월 22일 날 회부해놓고 4월 24일 날 선거했다.
09:58기록을 이틀밖에 안 봤다?
10:00그건 기록을 복사해서 언제 대법원장한테 나눠줬는가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건.
10:06그건 전부 다 기록이 있어요.
10:09그러면 그 전에 기록을 나눠줘서 25일 동안 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15검토가 이미 다 끝났어요.
10:17대법원들 회의했어요, 대법관들.
10:20그래서 선거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니 그래도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이 선거운동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10:30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10:32그래서 선거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10:35이게 전부 다 합의위에서 정해진 거예요.
10:38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10:39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하면 나머지 대법관이 가면 있겠습니까?
10:42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적을 하겠죠.
10:47그리고 나머지 반대 의견을 했던 두 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대법관들이 전부 다 내 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55그러면 두 분의 대법관이 사실은 파기환송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11:00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11:02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11:05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1:09이 말씀을 드립니다.
11:10조기현 변호사님, 조희대 청문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열었지만 그때 못 나왔어요.
11:17그래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청문회는 했고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었어요.
11:22이번에는 국감에서 인사 말하는 대법원장 못 나가게 맞고 질의를 강행했지만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11:30그럼 이제 다음은 또 뭘 합니까?
11:33어떻게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떤 걸까요?
11:36일단 내일 예정되는 현장 국감이 있겠죠.
11:39현장 국감.
11:40대법원에 가서 지금 핵심적으로는 몇 가지만 사실 확인하면 됩니다.
11:46기록은 어제도 쟁점이 됐는데요.
11:49충분한 심리, 기록 검토가 됐느냐.
11:52그거에 대해서 천대역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오락가락 합니다.
11:56그게 절차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11:57지금 어제 대법원의 답변서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22일 날 소부배당하고 전환합치하고 9일 만에 어떻게 선고할 수 있냐.
12:10이 주장을 아니까 그냥 기록을 추후에 검토했다.
12:13무슨 기록을 받냐.
12:14그게 원 기록을 받냐.
12:16종이 기록을 받냐.
12:17전산 기록을 받냐.
12:18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불명확했는데 제대로 기록 검토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12:24어제는 3월 28일부터 봤다는 겁니다.
12:28그런데 그게 말이 안 돼요.
12:28대법원은 원래 전환합의체 심리가 원칙처럼 조직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12:35실질은 소부 사건 처리가 사실인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전환합의체를 회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44그렇다면 3월 28일부터 지금 대법관 전체가 기록을 받다는 건데
12:48이 사건 전환합의체 회부될지 안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기록을 왜 검토하고 있습니까?
12:52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12:55그러니까 이 기록 검토를 제대로 했냐고 물으니까 궁색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12:593월 28일에는 사건이 관리 배당.
13:03그러니까 실제 심리를 하기 위한 주심 재판부 배당이 있기 전에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배당만 된 겁니다.
13:09그러면 그 뒤에 들어오는 상고 이유서, 그에 대한 답변서, 이런 정리해서 기록 저지해서 해당 주심이 정해지면 글로 넘기는 겁니다.
13:19그게 4월 22일이었다는 거예요.
13:21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 없이
13:25전환합의체 회부될지를 어떻게 알고 28일부터 대법관들이 알아서 전체 기록을 다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3:334월 22일 날 소부 배당했죠.
13:36사실은 모든 사건은 그때부터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13:39그 이후에 전환합의체 회부했다고 해도 실제 전체 재판관들이 기록을 볼 수 있었던 건 물리적으로 그때여야 됩니다.
13:50왜냐하면 전환합의체 회부 여부는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3월 28일부터 일단 원칙이 전환합의체니까 기록부터 일단 다 봅시다.
13:59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니까요.
14:01그럼 한번 대법원에서 묻고 싶은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토한 노소영 이혼 사건 결국 전환합의체 회부됐습니다.
14:09그 사건 받았을 때부터 기록 봤을까요?
14:12대법원에 회부되는 사건들 원칙이 전환합의체니까 일단 들어오는 기록 몇만 건 다 보고 시작할까요?
14:18아닙니다. 3월 28일부터 봤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 심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주장을 꿰맞히기 위해서 궁색한 변명을 하다 보니까
14:27실제 대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조차도 통상해온 절차도 아닌 내용을 지금 변명처럼 하고 있어서
14:34그 전대여 법원행정처장의 설명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4:39제가 한 가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14:40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질의를 보다가 아마 야당 의원의 이 답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끊은 겁니다.
14:51신동욱 의원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14:54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서영기 의원님.
14:57쟤는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14:59최혁진 의원님. 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15:03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15:08파기 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겠어서 해야죠.
15:12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
15:14제 본심입니다. 맞습니다. 제 본심입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