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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재판부 "국민 알권리 보장 위해 촬영 허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尹, 관여 의혹 부인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오늘부터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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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오늘의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이어갑니다.
00:14한때는 국정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0:25내란 특검은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6개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 적용을 했죠.
00:34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00:38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00:45그러면서 재판 시작 전 모습이 우선 공개됐습니다.
00:48재판부는 사안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00:56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 생명, 신체 안전 등
01:01개인적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지 않도록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01:06그럼 피고인 한덕수 앞으로 나와서 자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01:12본 재판도 공개됩니다.
01:32시작부터 끝까지 녹화 중개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01:36다만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실 CCTV와 관련된 증거 조사 부분.
01:45이 부분은 중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01:50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1:54이 부분은 알려주면 곤란한 부분인가요?
01:57사실 CCTV라고 하는 것이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2지금 한덕수 전 총리 여러 가지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 측이 CCTV를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02:08사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02:14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질 만한 그런 쟁점 사안이기는 하지만
02:18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공표가 됐을 때는 국가적인 실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02:24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2:28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02:36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주 첫 번째 재판도 공개가 됐었죠.
02:40그런데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를 한 것과 관련해서 누가 지시했느냐
02:47이 부분에서 이런 입장을 윤 전 대통령은 밝혔었죠.
02:53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03:00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03:06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03:13장관, 총리, 대통령을 이렇게 올려야지
03:16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03:22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03:26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03:30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03:35그래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37우선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것
03:48바로 이건 윤 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03:55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폐기 지시의 책임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04:01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04:06혐의를 부인한 셈이죠.
04:08한덕수 전 총리가 이에 대해서 오늘 시작되는 이 재판에서
04:13어떤 내용으로 반박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4:17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에는
04:24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04:28대통령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4:31그러니까 전형적인 재수의 딜레마와
04:34전형적으로 사안이 재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04:38서로 갈라서는 주장을 서로 갈 길 가는 겁니다.
04:4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앞서서 들었던 이 멘트에서
04:46세 가지를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04:48첫 번째, 본인은 사후 이 계엄 선포 문건에 대해서
04:51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04:54두 번째,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04:56본인이 당연히 지시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한 셈이라고 봅니다.
05:00실제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05:02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계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도
05:08인정하는 발언인 거예요.
05:09그러면 이 상황을 듣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05:14이제 본인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05:17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05:20어떻게 사후 계엄 선포물 작성 폐기가 이루어졌겠느냐라고
05:25저는 반론을 펼칠 것 같고
05:27보통 공직선거법상에서 단체장과 그 아래 비서실장이나
05:31부하 직원들과의 이런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05:34결국 재판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05:37우두머리가 인지했다, 지시했다로
05:41결론 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05:43물론 이제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때
05:45증거와 증언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겠죠.
05:50과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05:54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
05:56과연 누가 지시한 거고 누가 승인한 것이라고
06:00한 전 총리가 진술할지 지켜보겠습니다.
06: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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