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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김건희 여사, 어제 첫 재판…피고인석 모습 공개
알선수재·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건희 여사 측 "(주가조작은) 인식하지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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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06어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00:11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것, 또 그 모습이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 모두가 처음입니다.
00:19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죠.
00:30임대한 사안에 경우 국민의 알 권리 풍족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장의 원칙을 해야지 아니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01:00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보시다시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01:09자 그런데 저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저 수용 번호표 4398이라고 적힌 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01:19자 1분 정도의 촬영 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재판에서요.
01:24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닙니다라고 처음 입을 뗐습니다.
01:31자 그리고 직업이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01:36여기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01:39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에 이런 말을 해서 또 관심을 꾸렸죠.
01:45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01:48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춘 듯한 표현을 했었는데요.
01:52하지만 어제 재판장은 김 여사를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1:59그때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02:01자 어제 첫 재판은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02:05하지만 10월부터는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02:10재판부는 연내에 올해 안에 증거 조사를 마치겠다면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02:15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부분.
02:20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아마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건가요?
02:25다소 좀 이례적이에요.
02:27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하도 전방위적인 법원 공격에 아마 부담을 느끼고 위축됐을 가능성이 커요.
02:35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실제 변호인들이 기록 복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02:39그렇게 되면 기록 검토를 위해서 한 길도 연기하거나 또는 증거에 대해서 인부를 거치기 전에 검찰 신청 증거부터 먼저 신문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02:49왜냐하면 검찰 신청 증거를 먼저 신문할 필요가 없어요.
02:54변호인들이 어떤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부동의하는지를 먼저 파악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02:59그만큼 뭔가 재판부는 다급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고.
03:03또 하나는 공판 준비기를 첫 공판을 열고 그다음에 여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03:07원래 공판 준비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한 이후에 그다음에 공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했잖아요.
03:13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같은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의한 위축된 재판 진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3:21김건희 여사 측은 어제 첫 재판에서도 기소된 세 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03:31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됐는데요.
03:35앞으로 다툴 혐의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얽혀있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03:41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증언도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김 여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03:55네 그렇습니다.
03:57일단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나 최근에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후원 화백의 그림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지금 이것을 알선수재가 아니야 뇌물죄로 했거든요.
04:10이렇다는 것은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을 공모했다 혹은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4:21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김건희 씨가 받았던 명품 혹은 뇌물 혹은 금품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동의와 인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04:32그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동의와 혹은 공모하에 여러 가지 매관 매직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04:40이런 부분들을 따져묻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44그런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보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재판만 골라서 나가고 있고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04:55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이 또다시 공개될지에도 또 관심이 많은데요.
05:04내란 특검이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5:14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내일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재판 과정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05:22특검팀은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고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한 것이다라면서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05:30하지만 그 의도를 둘러싼 해석도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05:34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출석해 왔습니다.
05:41하지만 보석신문이 잡힌 내일 재판에는 나오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05:46조금 전에 선택적인 출석을 한다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5:50이를 두고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법정에 나온다는 이 비판.
05:54특검팀이요. 생중계로 응수한 것이다.
05:58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6:01어떻게 보세요?
06:02이게 생중계가 특검팀이 이에 대한 재판 또는 수사 불응에 대한 대응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06:09저는 보석에 대한 대응 같아요.
06:11보석에 대한 대응.
06:12왜냐하면 첫 기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신문 내용, 오히려 또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에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기소이기 때문에
06:20사실 그 첫 기일에 대해서 전체를 중계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그렇게 불리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06:27그래요?
06:27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06:28다만 보석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재판부의 어떤 내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06:35그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중계할 때 말을 가리게 되죠.
06:40그래서 아마 보석 사유에 대한 피고인 측의 소명을 좀 잘 못하게 하려는 이런 듯한 느낌이 있고
06:48저는 개인적으로 재판장이 보석과 관련된 해당 신문을 할 때는 중계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06:55그때는 내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06:56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떤 부위와 관련된 아프다.
06:59이런 신병과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중계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07:04그 부분을 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06네, 그런데 이게 보면 어쨌든 내란특검법상 피고인이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07:13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가 된다라고 하고
07:15이게 거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불허하는 경우에는
07:20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07:23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07:26재판부가 최근에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 역시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07:3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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