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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첫 재판…피고인석 모습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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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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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00:11
김건희 여사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00:17
잠시 후에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00:20
앞으로 재판에서 다룰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00:2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본시장 위반 혐의입니다.
00:34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죠.
00:4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두 번째로 포함이 됩니다.
00:46
그리고 세 번째 혐의 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칙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01:00
공판 준비 기일이 없이 곧바로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01:05
김건희 여사는 오늘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01:09
재판부가 법정 촬영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오후에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01:18
지난달 구속된 뒤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01:25
지난달 특검 조사 때 드러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01:29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1:43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01:45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01:49
사회관 사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던 자수도 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01:53
구속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01:55
형이 세 가지 여전히 무고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01:58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02:00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어떠신가요?
02:06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02:11
특검 공개 소환 때부터 구속, 구속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헌정사상 최초라는 불명예 기록을 연속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2
윤석열 전 대통령도 두 번째 공판기일 때 법정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02:29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수영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02:33
오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사복 차림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02:37
그렇죠. 아직은 미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복 차림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44
다만 화장이라든지 머리를 세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02:54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에 좀 중점이 되는 이런 첫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8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15
본인이 수사에서 하지 못했었던 부분, 말하자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에서 충실하게 입증을 하고
03:23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3:31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최소 16가지 이상이죠.
03:35
그 이후에도 추가로 계속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9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진 혐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뿐입니다.
03:45
그래서 특검은 다른 의혹 관련 수사를 한창 진행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1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고요.
03:57
뇌물 의혹 수사에 박차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04:00
김건희 여사는 내일 특검에 출석해서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04:06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구입한 이후환 화백의 그림이
04:11
김건희 여사 오빠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4:18
그리고 해당 그림을 공직에 임명되는 대가로 그러니까 뇌물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04:27
이 뇌물죄는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04:35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죠.
04:39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04:44
김건희 여사 혼자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혐의입니다.
04:49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특정을 했다는 건요.
04:55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05:01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05:04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7
지금까지 뇌물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증거나 증언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5:16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도 그런 차원인가요?
05:20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05:21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 위에서 사실상 군림하면서
05:28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전 여사가
05:31
과연 독단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특검 시선을 갖고 지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05:37
왜냐하면 사실 공모라고 하면 보통 공범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
05:43
아니면 그 정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공범이다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범의 정황이 있다고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05:54
하지만 그럼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는 과정이나 이런 뭔가 뇌물의 대가를 제공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이 행사한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06:08
과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과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황적 증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06:15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증거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모했다는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06:22
저는 특검이 전방위적인 그냥 정황적 증거로서 두 분을 공범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뇌물죄 혐의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06:33
정황만 갖고 이거를 공모라고 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06:39
일단 이번 이완화백 그림과 관련된 뇌물 혐의가 중요한 게 이완화백의 그림 말고도 금거북이도 있고요.
06:49
목걸이 세트도 있고요.
06:51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괄한 의혹이잖아요.
06:55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완화백의 그림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부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나머지 지금 저 혐의들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07:08
그렇죠. 이게 상황이 조금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07:11
지금까지 어떤 물품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라기보다는
07:17
김건희 여사에게 물건들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07:22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 물건을 받은 다음에
07:26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자리라든지 어떤 조건들을 성취시켜준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07:33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07:40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줘라라든지
07:45
이런 발언들이 드러났다면 지금까지 특검에서 브리핑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07:53
그러니까 완전한 정황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00
어느 정도 좀 반기하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을 공범으로 엮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8:07
그렇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상황, 정황.
08:11
그러니까 직접 공모를 안 해도 그런 정황만 갖고도 가능한 거예요.
08:16
이 사람들은 공모다.
08:18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미필적 고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08:20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것이 공범으로서 될 수도 있을 것인데
08:25
그것의 입증 과정은 결국에는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일거든요.
08:29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 물건을 언제쯤 받았고
08:32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원하는 자리로 갔는지
08:35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08:39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엮여했을 것인데
08:42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시 같은 것들이 어느 쪽 라인에서 들어갔는지
08:46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확인을 하고
08:49
법정에 현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8:51
결국엔 고의든 미필적 고의이든
08:56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언
09:01
그리고 증거들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죠.
09:07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09:08
일단 특검은 어제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09:12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09:15
혐의 다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09:18
김상민 전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9:24
김 전 검사는 구속 전에는 김건희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09:28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09:34
어제는 왜 대부분의 진술을 또 거부를 했을까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09:39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는 당초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09:45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물 공여 혐의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이 된다면
09:51
똑같이 지금 김 전 검사에게도 그러면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는 걸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09:59
전 뭐 비슷한 혐의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10:03
갑자기 김상민 전 검사가 입을 닫은 이유는 구속이 된 이후에는
10:06
구속되는 과정 속에서는 끝까지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나
10:10
특검이 제시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준 것이거든요.
10:15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10:18
본인의 형량이나 이런 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21
일단은 지금 진수검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이 어떻게 지금 특검이 어느 정도
10:26
혹시나 구속되는 과정 속에서 제시하지 않은 증거도 있는지
10:29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10:34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앵커께서 그러면 연결고리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10:38
김상민 전 검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10:41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뭔가 그림이든 금거북이든 들어갔다 하더라도
10:45
이 사람들에게 뭔가 공천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준다거나
10:50
이런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이 부탁해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0:55
결국 임명을 해주는 역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10:58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상 공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루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1:03
두 분이 어떻게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남겼다.
11:06
문서를 통해서 남겼다. 이런 것들이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11:09
아까 말씀하신 미필적 고의가 됐든 정원 공모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11:12
알겠습니다. 대가성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11:15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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