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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공판 시작 전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알선수재 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예정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조작,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렇게 3개의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죠. 이후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보통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는데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증인을 언제 부를지를 조율하게 되는데 준비기일 없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1심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훈시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심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여태까지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할까요?

[이고은]
오늘은 주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검사가 공소요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특검에서 어떤 내용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지 그 요지를 낭독하게 되면 일단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혹은 부인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고인 측에 밝혀야 되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 계속해서 준비기일을 요청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직 특검으로부터 증거기록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마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다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혐의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히라고 하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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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00:05공판 시작 전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00:08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2두 분 안녕하십니까?
00:13안녕하십시오.
00:15지금 김건희 씨 첫 재판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데
00:1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또 건진법사 알선수제
00:24세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인 거죠?
00:26네, 그렇습니다.
00:27오늘 오후 2시 10분 예정이 돼 있고요.
00:29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00:35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이렇게 세 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00:40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제, 정치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00:47지난달 29일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죠.
00:51이후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00:53보통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준비기일 같은 걸 거치게 되거든요.
00:58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증인은 또 언제 부를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게 되는데 준비기일 없이 이번에 정식 공판이 바로 잡혔습니다.
01:07보통 저희가 재판, 일반 형사 재판 같은 경우도 1심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훈시 규정이 있거든요.
01:14그런데 특검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01:171심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01:24김건희 씨 측이 지금 여태까지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01:29그러면서 재판에서 이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서 좀 성실하게 임할까요?
01:35오늘은 주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01:38또 검사가 공소 요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01:41특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지, 그 요지를 낭독하게 되면,
01:46일단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혹은 부인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고인 측에 밝혀야 되는데요.
01:53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 계속해서 준비기일을 요청했던 이유가,
01:58우리가 아직 특검으로부터 증거기록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기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02:05따라서 아직까지 아마 증거기록에 대한 열란복사 내지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02:12그렇기 때문에 아마 혐의 사실에 대한 임부를 밝히라고 하면,
02:17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열란복사 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02:21말씀드리겠다, 빠른 기일을 좀 속행해달라라는 취지로 기일을 한 번 더 속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9지금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게 헌정사 최초입니다.
02:34오늘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02:40어느 정도 모습이 공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2:43이게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시작돼 봐야,
02:48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가 어느 정도 공개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02:54이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좀 개념 정리를 해보면,
02:59촬영 신청을 받아들여진 것과 중개는 별개입니다.
03:02중개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모두 공개됐던 것처럼,
03:07전부 다 공개됐잖아요.
03:08전부 다 공개된 걸 저희가 앞으로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중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03:12이번에 김건희 씨 재판의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03:19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03:24저희가 말할 때는 스케치라고 하는데,
03:27잠깐 김건희 씨의 모습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허락을 해 준 거고요.
03:33통상 아마 김건희 씨가 재판장으로 들어오고,
03:39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그 과정이 조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03:435분 안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03:45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03:47재판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3:51구속심사 이후에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오는 건 처음이 될 텐데,
03:56재판부가 이런 법정 촬영을 허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04:00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신청을 허가하는 것과 중개는 다른 겁니다.
04:05촬영 신청 허가 같은 경우는 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04:13이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04:20이것에 근거해서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재판 모습을 허락한 겁니다.
04:27중개 신청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나와 있습니다.
04:32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중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04:38이제 공포만 앞두고 있고요.
04:39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그것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직 좀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04:45지금 김영수 기자가 설명해 주신 대로 중개와 촬영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4:53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개되는 분량 자체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05:01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05:03오늘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05:07재판부가 김건희 씨 범죄 수익을 총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05:13이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요?
05:17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2일단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얻게 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8억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고요.
05:33또 지금 명태균 씨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무상의 여론조사가 우리가 이것을 시가로 다시 계산해보면 2억 원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05:43뿐만 아니라 지금 이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수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명품백이랄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액도 약 8천만 원 상당이다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어서
05:57총 지금 불법하게 수치한 범죄 수익의 규모를 현재 특검에서는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겁니다.
06:06추징보전 청구를 해놓게 되면 일종의 가압률을 하는 효과처럼 되어서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18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고 내일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팀이 소환을 했는데 내일 조사는 어떤 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06:25내일 조사는 많이 언급이 됐던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발견됐던 이후한 화백의 그림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06:36앞서 이 그림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인물이죠.
06:40김상민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06:45김건희 씨는 일단 내일 조사에도 출석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06:49다만 진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고요.
06:52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첫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다했지만 구속된 이후로는 출석한 뒤에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사용했거든요.
07:00그래서 내일도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07:08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
07:12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지금 밝혀내야 할 부분인 건데
07:18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공범이다.
07:25물론 김건희 씨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07:30이 공범 관계를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07:33네, 그렇습니다.
07:34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둘을 공범으로 봤다고 해야 할 것 같고요.
07:39최근 특검 관계자가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07:47특검이 이번에 김건희 씨를 소환하면서 뇌물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07:53앞서 그림을 준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07:59그런데 김건희 씨는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08:02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08:05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알선수지 아니면 뇌물로 해야 하는데
08:11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08:15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08:24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이렇게 묶어서 김건희 씨를 조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8:31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특검은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08:41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이나 국정원 법률특별로 임명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08:49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51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08:57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언제쯤 소환할까요?
09:02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09:03사실 언제 시기를 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9:09특검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뇌물 혐의 공범을 적용하기에 조금 수월할 텐데
09:15앞선 소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09:20또 구치소에 가서 좀 국민 여러분께서 듣기 어려운, 듣기 힘든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09:28그래서 특검도 고심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09:31소환 통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09:3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9:36그런데 이건 내란 특검 얘기인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외환죄 조사를 하기 위해서
09:4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출석했죠.
09:45그런데 저희가 변호인 측과 통화하다가 들은 내용인데
09:49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09:53물론 이건 공식적인 의견서를 낸 건 아니고
09:54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된 건데
09:57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방문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10:03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고 한다면
10:07그때는 또 방문 조사가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2그러니까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법도
10:17특검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0:21이완 화백 그림과 관련해서는 김상민 전 검사가
10:24어제 있었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0:28그 적용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10:32뇌물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10:36이건 이유가 뭡니까?
10:38일단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자체가
10:41뇌물죄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10:42받은 사람이 뇌물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10:45준 사람 또한 뇌물 공여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10:49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1또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10:55영장 시진사 단계 때 굉장히 다퉜죠.
10:57나는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1:01결과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도 어떤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이나
11:07국정원의 법률 특보 임명 부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11:13특검의 주장을 이릉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라고
11:15지금 특검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11:17저는 뇌물 공여죄로 제명이 변경되어서
11:20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3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11:26당연히 윤 전 대통령과 공공관계가 구성이 되어야만
11:29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요.
11:32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저는 결국
11:34이 뇌물죄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37그 이유는 이 국정원의 법률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11:40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42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모두 입을 닫는다 하더라도
11:46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공모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11:50여러 가지의 저항적 증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1:53결과적으로 저는 김상민 전 검사도
11:55뇌물 공여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1:59그런가 하면 특검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12:04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12:08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12:10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12:12그때 당시에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12:18수차례 때려서 각막 손상 등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12:21학폭 처분을 받았습니다.
12:24당시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받아도 학폭 처분의 수위가
12:27비교적 낮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12:30출석 정지 10일에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을 뿐
12:33강제 전학 등의 학폭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2:37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그 무려 김건희 씨와
12:40교육부 차관이 통화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12:43혹시나 김건희 씨가 이런 학폭 사건을 무마시켜줬던 것이
12:47아니야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49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학폭위 간사에 대해서
12:52참고인 조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12:55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해당 처분을 받게 됐는지
12:59혹시 이 학교 간사나 학폭위에 더 상부의 연락이나 지시가
13:04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13:07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09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일정을 추가적으로 보자면
13:14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13:22그리고 국민의힘 집단 입단 의혹과 관련한
13:26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13:28그렇습니다.
13:29한 총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통일교 교인들을
13:32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던 것은 아니냐라는
13:36취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13:39그런데 그간 한 총재가 보였던 태도를 본다면
13:42아마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3:45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명부 중에
13:48약 10만 명 상당의 통일교인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것이고요.
13:53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떠한 경위로
13:55국민의힘에 가입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3:58한 총재에게 직접 물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14:02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14:06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4:08지금 특검에서는 중지된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4:11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확보는 됐지만
14:14구체적인 정보 확인이나 또 중간에 혹시 서버에 대한
14:18어떤 일정 부분 수정을 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14:22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25그리고 오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4:30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상태이고요.
14:34그게 오후 1시 얼마 안 남았네요.
14:36오후 1시인데 실제로 출석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39어제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14:44이미 진술할 만큼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14:50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14:531억 원 수수 혐의 말고도 추가로 있을 겁니다.
14:57왜냐하면 구속영장에 1억 원 외에 추가로 수수한 의심이 든다라고 적시를 했었기 때문에
15:03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텐데
15:06오늘도 아마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12그 다음 스텝을 또 특검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16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15:20향후 어떤 수사에 좀 집중할까요?
15:22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수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5:26지금 현재 오늘 첫 번째 기일이 열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건들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15:34오늘 소환을 내일 소환이 예정된 의원 화백에 대한 지금 그림이 넘어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이고
15:41또 권성동 의원 등 관련된 추가 수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5:46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1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면요.
15:54윤 전 대통령 측에서 26일에 열리는 내란 특검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을 하기로 했다.
16:01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03사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6:10이 재판에는 또 출석하기로 했다.
16:13이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16:15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는 내란 재판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왔고요.
16:23수사에도 일체의 응하지 않았었죠.
16:26그런데 이번에 추가 기소한 사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는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6:33말씀하신 것처럼요.
16:34일단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첫 재판에 피고인이 나와야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16:41사실 그때 보석신문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16:44같은 날에요?
16:44네, 그렇죠.
16:45그런데 보석신문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할 테니
16:50어떤 조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16:54그런데 안 나온 상태에서 그걸 요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16:57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7:02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
17:05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에 대해서 중개 신청을 했습니다.
17:10네, 오늘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7:13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신청과 중개 신청은 다른 겁니다.
17:17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잠깐 한 5분 안팎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고요.
17:21이 중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 모습이 지난 겨울에 보셨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처럼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7:36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란 재판은 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7:42이번에 특검이 중개를 신청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국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17:48내란 특검법에, 그러니까 개정 전에도요.
17:51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중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7:56개정 전의 법안을 보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18:03반대로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18:04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18:06개정된 법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1심 재판을 중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12이건 사실상 의무화한 거죠.
18:15그래서 일단 그 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개정 전 법안을 근거로 재판부에 중개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18:25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8:28지켜봐야겠지만 그 중개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18:33제가 예측하기 참 어렵긴 한데 일단 중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법원에서 언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18:43내일 오후에 특검 재판 중개 영상을 어떻게 언론에게 공개할지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18:50그런데 이게 26일 재판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앞으로도 계속 중개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18:59특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어떻게든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19:06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26일에 대비한 것인지 그거는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을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6중개 허가 가능성 관련해서는 저는 허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1그 이유가 지금 첫 번째 재판입니다.
19:23예를 들어 증인신문기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있을 증인들이 미리 앞선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19:3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허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19:33첫 개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에 대한 의견이랄지 또 보석신문 과정이라든지
19:39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9:41어떤 증인 간의 말 맞추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등의 중개를 불허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19:48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19:50첫 기일에 대한 중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6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덧붙이면 이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20:02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혐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20:06증인들이 나왔을 때 중개가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20:11위축될 것 아닙니까?
20:12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이걸 중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신중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20:19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중개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5왜 그러냐면 군사기밀이나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20:31그리고 만약에 이 1차 공판에 대한 중개가 된다고 해서
20:35앞으로 재판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20:39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에 따라서 그날 재판 내용에 따라서
20:42아마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20:46그렇다면 김건희 씨 재판은 왜 중개 신청을 안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20:51이게 김건희 특검법에는 개정 전 법안에는 중개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20:59이번에 공포를 앞두고 있는 법안에는 조건부로 중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1:05그런데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일단 중개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1:12물론 아직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21:17내란 특검 같은 경우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약간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21:26약간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1:29제가 각 특검의 브리핑 현장을 가보면 내란 특검은 수사 과정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21:35좀 적극적이고 어떨 때는 좀 공개적이고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21:41어떨 때는 또 기자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좀 예측 불어이기도 하고요.
21:45다만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브리핑 현장에 가봐도
21:49기자들이 질문을 요리조리 잘해야만 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1:54그런 좀 신중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21:57아마 그런 스타일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2:00알겠습니다.
22:00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04이고은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2:07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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