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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6-3-3 원칙' 적용 신속 판결 방점…감형·사면 '불허'
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
법관 '국회 추천' 제외…형사25부 법관 추가 "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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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의 사법부 공세 세 번째,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00:05위헌 소지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0:11다음 주부터 강행 처리에 나설지 주목이 되는데, 박민영 대변인님,
00:15국회 추천을 빼고 법무부 추천으로 대체하긴 했는데 여전히 위헌 논란이 있거든요.
00:20총체적으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00:23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법으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00:28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00:30이는 우리 헌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 법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00:35그런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00:38그리고 지금 법무부도 행정부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00:41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00:43법무부 산하와 여러 수사기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00:46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법관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00:51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일치어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00:54이런 것들도 3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00:57당연히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요.
00:59또 추가적으로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랜덤하게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04그런데 지금 판사들을 지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7그 자체도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우리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01:11또 마지막으로 감형이나 특별사면도 금지하고
01:146.34 원칙을 강행규정으로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01:17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01:20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01:22입법부에서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01:28이렇게 무리수를 놓다가 어쨌거나 가처분을 걸게 되면 재판은 또 중단이 되거든요.
01:32그리고 직후에 이헌성이 판단이 되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01:36모두 다 무효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3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무리수까지는 두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01:42내부 자정 능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01:45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 세 가지 다뤄봤습니다.
01:50다음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01:53다음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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